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은 양도일 이후에 촬영된 것이며, 농자재 구매내역 등 과수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은 양도일 이후에 촬영된 것이며, 농자재 구매내역 등 과수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7.20. 대통령령 제26416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 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개정 2016.2.17.>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7.27. 양도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쟁점②토지 및 나머지 토지․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9.22.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6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①토지 중 1,085㎡ 및 쟁점②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10.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부동산의 지목은 답, 대지, 임야로 되어 있으나, 항공사진이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대지 및 정원, 일부 농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OOO에서 얻은 근로소득은 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①토지 보유기간 12년 4개월 중 8년 7개월은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근로소득 내역 (다) 양도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 “청구인이 양도부동산 지상에 있던 경작물, 축사 등을 허물고 잔디를 심었다”고 진술하였고, 인근주민들과 양수인의 배우자 OOO은 “양도부동산은 청구인 보유당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할 때, 주택이 새로 지어진 것 외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따라서 양도부동산 중 같은 리 OOO 대 414㎡ 및 지상 주택, OOO 임야 69㎡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고, 쟁점①토지 중 농지로 사용된 203.53㎡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1,085㎡)과 쟁점②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13.3.4., 농업인: 청구인,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전․답․임야 7필지 합계 4,127㎡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쟁점①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됨), 인터넷 사이트 OOO 사진(2016년 2월 촬영)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약 12년) 동안 OOO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은 양도일 이후에 촬영된 것이며, 농자재 구매내역 등 과수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