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사건번호 조심-2017-부-2644 선고일 2017.09.04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매년 일정 기간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주차장 등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9.22. 경상남도 OOO 답 5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6.22.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하 “8년자경농지”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를 적용하여 2015.8.28.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 전액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가 아니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배제하여 2016.1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5.1.5.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상남도 거제시로 전입하였고, 1998년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2007년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2) 처분청은 항공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억지이다.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이 없고, 청구인이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이유로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약 7년 이상 나대지로 있다가 양도 시점에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심었으며, 현장확인시에도 잡풀이 무성하여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며, 양도한 때에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김해 등 타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공사수주가의 80%에 시공하는 계약직으로서 회사에 고정적으로 출퇴근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경우 OOO이 거제시 관내에서 시공하는 공사에 청구인이 계약직으로 참여한 것이지 서울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다.

(5) 약 150평의 농지를 경작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2007년까지 쟁점토지에는 진입로가 없어 농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이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항공사진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확인서이고, 그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2) 항공사진을 보면 2008년부터 양도시까지 약 7년 이상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시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심은 것으로 보이고, 현장확인시 잡풀이 무성한 상태에서 나무 몇 그루만 심어져 있었다.

(3) 청구인은 경작기간 중 타지역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한 이력과 관련하여, 공사 수주금액의 80%에 시공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회사에 고정 출근하지 않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거제시내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 명의대여) 공소장’은 2014년 사건이므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없다.

(4)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를 확인한 결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나대지로 나타나며 총 보유기간 16년 9개월에서 경작을 주장하는 기간 9년 1개월 중 타지역 회사 근무기간 1년 10개월을 제외하면 재촌요건을 갖춘 경작가능기간이 7년 4개월에 불과하며, 쟁점토지는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이 총 보유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피상속인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④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 지로 보 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5.1.5.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에서 약 19km, 청구인의 친형의 주소지는 쟁점토지에서 약 100m 거리이다. (나) 마을이장 차○○, 농업인 김○○(청구인의 친형), 마을 주민 10명(연명)은 “청구인이 1998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거제시 건설중장비임대사업자 9명(연명)은 “거제시에서 공사를 지속한 청구인에게 매년 수차례 장비를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7.1.22.)를 작성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자와 청구인의 문답시 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이 2016.7.11.부터 2016.7.20.까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현장확인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수개월씩 건설회사(매년 변동)로부터 급여(연간 총급여는 최소 OOO원에서 최대 OOO원) 소재 건설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의 2014년 항공사진에 따르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2015년 항공사진을 보면 일부에만 경작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심판청구에서 추가로 제시하는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박OOO의 사실확인서(2017.6.29.) (나) 윤OOO의 사실확인서(2017.6.28.) (다) 청구인은 건설회사에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경작기간 중 또는 경작기간 외의 기간 중에 공사 수주 또는 시공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을 진행한 내용이 나타나는 배상명령신청서(공판기일 2009.11.24.), 화해조서(2009.5.9.), 소장, 법원 조정조서, 판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998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매년 일정 기간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항공사진 등을 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는 주차장 등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5년의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경상남도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2009.8.17. OOO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7.1.11. 청구인에게 2009.8.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1.11.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부터 113일이 경과한 201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