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경우에 달리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경우에 달리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인용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의 규정은 2006.12.30. 신설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나) 이 규정이 2006.12.30.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으로 옮겨진 이유는 2006년 각 세법에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신고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 국세기본법」 제47조 등을 신설하여 각 세법에 있는 무신고가산세 등을 삭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할 수 없는 추계신고자의 무신고 의제 규정은 부득이하게 「 소득세법」 제70조 로 옮겨졌고, 이를 근거로 추계신고자에게 무신고가산세를 계속 적용하여 왔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추계신고자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지는 아니하고 무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하여 왔고, 이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되었다.
(2) 「국세기본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5.5.31. 201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유형을 “자기조정”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소득세 사후검증 과정에서 추계결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주업종이 “건설/건설하도급”이라고 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OOO이 기준수입금액(건설업: OOO원)을 초과하므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유형은 자기조정,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 주업종코드는 514311(일반 건축자재 도매업)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추계결정요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필요경비의 대부분의 증빙이 불비한 것으로 확인되자, 청구인은 처분청에 추계결정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건설업 관련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기준수입금액(건설업: OOO원)을 초과하므로 2014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경우에 달리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계산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5)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