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2621 선고일 2017.06.26

청구인은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경상남도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2009.8.17. OOO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7.1.11. 청구인에게 2009.8.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1.11.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부터 113일이 경과한 201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