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쟁점부동산 토목공사 및 상가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공동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대표공동사업자)과 청구인 OOO은 2012.5.6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을 OOO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무상임차)를 작성하여 2012.7.20. 처분청에 주종목을 “도급” 부종목을 “투자, 컨설팅”으로 하는 쟁점사업장(OOO, 현재는 “동방”으로 상호 변경함)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일 이후부터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OOO과 같다.
(3) 쟁점사업장과 OOO 간에 각각 작성된 ‘도급표준계약서(부지매입 및 토목공사 외)’에 의하면 도급자는 OOO, 수급자는 쟁점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계약물건은 쟁점부동산 중 도면상 위치 ⑦-⑩ 물건으로 총분양면적OOO로 표기되어 있으며, 대금은 부지매입대금 OOO원, 토목공사,인허가외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①-⑥ 물건에 대하여도 동일한 평당단가를 적용하여 ‘토지조성’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과 OOO 간에 각각 작성된 ‘도급표준계약서(근생상가신축공사)’에 의하면 도급자는 OOO, 수급자는 쟁점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대금은 OOO원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음)이며, 대금지급계좌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쟁점사업장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5.3.17. OOO의 상가판넬공사계약 등을 각각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계약 모두 쟁점사업장을 도급인(또는 발주자)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사업장은 쟁점부동산 토목 및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5년에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여 2015년 제1기와 2015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8호를 2015.10.30. OOO원(OOO)에 양도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은 최소한 OOO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OOO원을 제외하고도 OOO원 상당의 재산이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다 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며, OOO의 OOO에 도급자들로부터 상당 금액들이 입금되었고, 자금이 집행되어 건물이 준공(OOO 착공, 2015.9.24. 사용승인됨)되고 2015.10.15.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결과, OOO와 같이 청구인들이 각 1동의 건물과 공동으로 2동의 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조사당시 OOO은 일부 인건비로 사용된 금액이 있으나 현금 처리하여 증빙서류가 없는 등 제출한 서류 외 보유하고 있는 서류가 없으니 매입세금계산서 및 사업용 통장에서 지출된 신용카드 금액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이 어떠한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주체로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도급/부동산투자 및 컨설팅업으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쟁점사업장은 OOO 등을 도급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토목공사외’ 및 ‘상가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공동사업자 OOO 명의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은 쟁점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OOO 등과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달리 쟁점사업장이 도관에 불과할 뿐 토지매입자들이 실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개발 이후 각 1동의 건물과 공동으로 2동의 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바 없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