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OOO세무서장이 2017.4.11., 2017.4.13., 2017.4.14. 청구인들에게 각각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2016.6.15. 양도한 경상남도 OOO 소재 답 1,371㎡ 지상의 건축물 중 주택 36.48㎡, 세탁실 2.4㎡, 창고 37.95㎡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결 정 요 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2년간은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바 쟁점토지 중 일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정착면적은 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OOO은 1984.10.23. 쟁점토지를 포함한 답 1,421㎡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5.12.27. 청구인들에게 각 지분 3분의 1씩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답 1,421㎡를 OOO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8.8.7. 그 중 50㎡를 분할(분할 후 50㎡는 경상남도 OOO에 이기)하여 2009.3.17. OOO에 양도하고, 나머지 쟁점토지 1,371㎡는 2016.6.15. 경상남도 OOO 소재 OOO에 OOO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6.8.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 중 쟁점지분 799.5㎡(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존재하였던 OOO 명의 건물의 건축면적 159.9㎡의 5배)는 사업용 토지로 나머지 571.5㎡는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고 쟁점지분 799.5㎡는 그 양도차익 OOO원(각 청구인별 양도차익은 OOO원(각 청구인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OOO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畓)이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OOO에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 여부 및 허가일을 조회한 결과(도시관리과-5659, 2017.4.7.)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부칙<건설교통부령 제547호, 2007.1.16.> 제4조 규정에 따라 기존건축물 공부가 이기 작성된 건축물이며,건축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건축물이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의 OOO은 쟁점건축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1970.3.28.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OOO 일대에서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건축물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로서 쟁점토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 쟁점건축물은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용도의 전기가 공급되었고, 전기사용이 전혀 없는 월도 확인되며 쟁점건축물이 철거되었다고 추정되는 2011.8.19. 이후에도 건축물이 철거되기 이전보다 더 많은 일반용 용도의 전기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토지 지번에 수돗물이 공급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유선방송체널이 공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재산세과세 내역 및 토지 보유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2)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고, 2011년도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OOO원,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이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철거된 주택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상에 목조/기와 구조의 주택 36.48㎡, 블록조/슬레이트 구조의 축사 83.23㎡, 세탁실 2.4㎡, 창고 37.95㎡ 전체 합계 160.06㎡ 규모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고, 1 947.12.20. 사용승인되었으며, 1990.3.3. OOO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촬영된 다음 및 네이버 지도 로드뷰 사진(2009년 9월, 2010년 11월)에 의하면 마당에 세탁물이 널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확인서(2017.4.1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확인서(2017.4.1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통보서(2011.7.15.)에는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되었음을 통지함(철거면적: 주택 등 160.06㎡, 철거시공자-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2011.8.19.), 철거폐기물 운송확인증(2011.8.19.), 철거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2011.8.19.), 철거공사비 정산서, 가옥철거 준공사진(2011년 8월), 철거작업 계획도면 등이 제시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나) 우선, 쟁점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OOO은 쟁점건축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1970.3.28.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OOO 일대에서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건축물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로서 쟁점토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건축물은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용도의 전기가 공급되었고, 전기사용이 전혀 없는 월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철거작업 계획도면상 “폐돈사”로 기재된 건축물은 제외)은 주택이라기 보다는 일반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쟁점토지 중 일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등재(1947.12.20. 사용승인)되어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2년간은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바, 청구인들은 2005.12.27.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청구인들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에 쟁점건축물을 2011.8.19.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2016.6.15.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건축물 중 폐돈사를 제외한 주택 36.48㎡, 세탁실 2.4㎡, 창고 37.95㎡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의 경우에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면적은 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7배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