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2566 선고일 2017.12.11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11., 2017.4.13., 2017.4.14. 청구인들에게 각각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2016.6.15. 양도한 경상남도 OOO 소재 답 1,371㎡ 지상의 건축물 중 주택 36.48㎡, 세탁실 2.4㎡, 창고 37.95㎡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결 정 요 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2년간은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바 쟁점토지 중 일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정착면적은 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2005.12.27. 경상남도 OOO 소재 답 1,421㎡를 각 지분 3분의 1씩 증여 받아 보유하다가 2008.8.7.경 50㎡를 분할(분할 후 50㎡는 경상남도 OOO에 이기)한 후 나머지 답 1,3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6.15. OOO에 각자의 지분을 각 양도하고, 쟁점토지 중 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OOO 명의로 존재하였던 건물의 건축면적 159.9㎡의 5배인 799.5㎡는 사업용 토지로, 나머지 571.5㎡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사업용 토지 지분으로 본 799.5㎡는 그 양도차익 OOO 원(각 청구인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OOO원임)을 차감하는 등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6.8.31.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용 토지 지분으로 본 799.5㎡(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4.11. 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7.4.13. 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7.4.14. 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대장과 로드뷰 사진과 실제 거주자 및 이장 및 이웃들의 확인서에 의해 주택임이 입증되고 있고, 철거관련 증빙에 의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이 존재하다가 2011.8.19. 철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 중 쟁점지분의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은 2 005.12.27.(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013.8.19.까지로 총 보유일수가 2,792일이 되고 전체 보유기간의 60%를 초과하는 73%(전체 보유일수 3,823일 중 73%)가 되어 쟁점지분은 사업용 토지(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OOO과 함께 1985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로서 쟁점토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 점, OOO는 OOO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OOO로서 쟁점토지와 25㎞의 거리에 있는 점, 쟁점건축물에 수돗물이 공급된 사실이 없는 점,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6가지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그 계약종별은 ①주택용 ②교육용 ③산업용 ④농사용 ⑤가로등용 ⑥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지번에는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용도의 전기가 공급되었고, 전기사용이 전혀 없는 월도 다수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철거되었다고 추정되는 2011.8.19. 이후에도 건축물이 철거되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반용 용도의 전기가 사용된 점, 2010년 11월 촬영한 네이버지도 로드뷰에 창고의 지붕이 내려앉은 상태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창고건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축물에는 정상적인 주택의 기능인 사람이 상주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 가끔 휴식공간으로서 역할만 한 것이거나 아니면 주택이 아닌 용도의 건물로 보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의 철거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쟁점 토지의 지상에 존재하였던 주택은 ‘무허가주택’으로서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2(2007.8.9)〕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OOO은 1984.10.23. 쟁점토지를 포함한 답 1,421㎡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5.12.27. 청구인들에게 각 지분 3분의 1씩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답 1,421㎡를 OOO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8.8.7. 그 중 50㎡를 분할(분할 후 50㎡는 경상남도 OOO에 이기)하여 2009.3.17. OOO에 양도하고, 나머지 쟁점토지 1,371㎡는 2016.6.15. 경상남도 OOO 소재 OOO에 OOO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6.8.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 중 쟁점지분 799.5㎡(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존재하였던 OOO 명의 건물의 건축면적 159.9㎡의 5배)는 사업용 토지로 나머지 571.5㎡는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고 쟁점지분 799.5㎡는 그 양도차익 OOO원(각 청구인별 양도차익은 OOO원(각 청구인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OOO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畓)이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OOO에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 여부 및 허가일을 조회한 결과(도시관리과-5659, 2017.4.7.)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부칙<건설교통부령 제547호, 2007.1.16.> 제4조 규정에 따라 기존건축물 공부가 이기 작성된 건축물이며,건축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건축물이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의 OOO은 쟁점건축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1970.3.28.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OOO 일대에서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건축물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로서 쟁점토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 쟁점건축물은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용도의 전기가 공급되었고, 전기사용이 전혀 없는 월도 확인되며 쟁점건축물이 철거되었다고 추정되는 2011.8.19. 이후에도 건축물이 철거되기 이전보다 더 많은 일반용 용도의 전기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토지 지번에 수돗물이 공급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유선방송체널이 공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재산세과세 내역 및 토지 보유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2)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고, 2011년도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OOO원,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이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철거된 주택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상에 목조/기와 구조의 주택 36.48㎡, 블록조/슬레이트 구조의 축사 83.23㎡, 세탁실 2.4㎡, 창고 37.95㎡ 전체 합계 160.06㎡ 규모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고, 1 947.12.20. 사용승인되었으며, 1990.3.3. OOO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촬영된 다음 및 네이버 지도 로드뷰 사진(2009년 9월, 2010년 11월)에 의하면 마당에 세탁물이 널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확인서(2017.4.1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확인서(2017.4.1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통보서(2011.7.15.)에는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되었음을 통지함(철거면적: 주택 등 160.06㎡, 철거시공자-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2011.8.19.), 철거폐기물 운송확인증(2011.8.19.), 철거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2011.8.19.), 철거공사비 정산서, 가옥철거 준공사진(2011년 8월), 철거작업 계획도면 등이 제시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나) 우선, 쟁점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OOO은 쟁점건축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1970.3.28.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OOO 일대에서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건축물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로서 쟁점토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건축물은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용도의 전기가 공급되었고, 전기사용이 전혀 없는 월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철거작업 계획도면상 “폐돈사”로 기재된 건축물은 제외)은 주택이라기 보다는 일반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쟁점토지 중 일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에 등재(1947.12.20. 사용승인)되어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2년간은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바, 청구인들은 2005.12.27.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청구인들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에 쟁점건축물을 2011.8.19.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2016.6.15.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건축물 중 폐돈사를 제외한 주택 36.48㎡, 세탁실 2.4㎡, 창고 37.95㎡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의 경우에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면적은 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 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