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2512 선고일 2017.06.22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인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들과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의 양도·양수증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00주(지분율 10%)를 소유한 주주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남편 류OOO(지분율 85%), 류OOO의 모친 황OOO(지분율 2.5%) 및 청구인의 모친 이OOO(지분율 2.5%) 등 특수관계인들이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16.10.28.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OOO원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학 졸업 후 1990.3.1.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으나,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다. 감사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납부최고서를 받고서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류OOO는 OOO(주)에 근무하다가 2002.1.2. OOO산업이라는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였고,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OOO산업을 체납법인으로 승계하여 2002.10.1. 설립하였다.

(2) 체납법인 설립시 무직 상태였던 양OOO〔류OOO의 매부(妹夫)〕로부터 출자를 받아 설립하였으나, 류OOO와 양OOO 사이에 기업 운영 의견이 달라 양OOO이 투자한 지분과 가수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양OOO은 체납법인에서 퇴사를 하고, 양OOO 주식 지분 전량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후 2003.9.23. 체납법인의 통장에서 송금한 주식대금은 류OOO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2003.8.1.부터 납세의무성립일인 2016.6.30.까지 지분율 10%를 소유한 주주로 등록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류OOO와 특수관계자 각자의 지분을 합하면 발행주식의 100%인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등기부상 주주 등재시 및 법인 설립신고시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할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알았을 것이고, 체납법인이 체납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되자 무자력자가 된 류OOO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부간 통정에 의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제39조에 규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실질적인 권리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없는 등기임원의 인감증명 등이 법인 설립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발생된 이 시점에 와서 주식의 소유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임원 등재일인 2003.8.1.부터 2016.6.30.까지 과점주주로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 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4,000주(지분율 10%)를 소유한 주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류OOO(지분율 85%)와 황OOO(지분율 2.5%) 등 특수관계인들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OOO원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법인 설립시 주식 인수증 사본(류OOO, 양OOO, 황OOO), 양도양수증 사본, 체납법인의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류OOO 진술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체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은 2006.4.3. 감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자 류OOO와 양수자 체납법인과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양도자산 총액 OOO원 부채총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체납법인 설립시 주식 인수증에는 2002.9.30. 류OOO 4,000주, 양OOO 4,000주, 황OOO 1,000주의 주식을 발기인으로 인수한다고 되어 있고, 양도양수증(2003.8.1.자로 공증인 OOO합동법률사무소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은 2003.8.1. 양OOO의 주식 4,000주를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2.10.1. 체납법인 설립시 체납법인의 통장에 OOO원이 입금된 후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2003.9.23. 체납법인의 통장에서 OOO원이 양OOO에게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라) 재직증명서상 청구인이 1990.3.1.부터 2016.12.20.까지 OOO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류OOO는 확인서에서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양OOO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아 OOO원은 양OOO의 주식지분(40%, OOO원)과 양OOO의 배우자인 류OOO의 주식지분(10%, OOO원)으로 하고 차액 OOO원은 법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이후 류OOO와 양OOO의 체납법인 운영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양OOO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03년 8월 지분 투자금액 및 가수금을 반환하고 주식 양도양수증을 작성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은 전액 체납법인의 법인자금으로 양OOO에게 송금하였고, 양OOO로부터 양도받은 주식 4,000주는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지분인수 및 감사로 등재된 것을 청구인은 알지 못하였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에게 회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서류를 받아 사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인 류OOO가 임의로 주주 및 감사로 등재하였기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인 배우자 등 특수관 계인들과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의 주식을 2003.8.1. 취득하여 2016.10.28.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의 양도․양수증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공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