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 없음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3.9.3. 전세권자인 이OOO은 전세금 OOO원에 건물의 전부로 전세권 설정되어 있고, 2013년 청구인과 임차인 이OOO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2013년 제2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해 입주일 2013.8.23. 보증금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2013년 청구인과 계약한 임차인 이OOO은 사업이력이 없고, OOO 소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에 근무한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국세청 전산시스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오피스텔 내에는 TV, 정수기, 전기쿡탑, 식탁,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2016.11.17. 임차인 주식회사 OOO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임차인 이OOO은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오피스텔 사용용도에 대해 이OOO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계 약기간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거주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현재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은 주식회사 OOO이 2016.11.17. 임차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임차법인 사업장 소재지는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업종은 제조/토목자재이고,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오피스텔의 용도에 대해 2017.1.19. 임차법인 에게 문의한바, OOO지역 지사(영업소)개념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임차법인 의 상무 이OO이 답변하였고, 쟁점오피스텔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 지 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오 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 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임 차인 이OOO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기 간 동안 근로소득 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