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2491 선고일 2017.10.17

부가세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사업자의 배우자만 타인명의 사업자등록가산세의 부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소사장제 업체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명의사업자 오OOO(당시 21세)의 부친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오OOO에 대하여 2016.10.10.부터 2016.10.21. 기간 동안 명의위장혐의자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16.10.20. 직권등록을 하면서 2016.12.5.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2016년 제2기분 합계 OOO원 (타인명의 사업자등록가산세),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2015년 귀속분 합계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이하 타인명의 사업자등록가산세와 합하여 “쟁점가산세”라 한다) 합계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세포탈이나 탈세 등의 세정문란 의도 없이(명의위장 현장확인 결과통지서의 결과내용에 있어서도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납세의무를 다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본인이 신용불량자로 배우자가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친자인 오OOO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바,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본인의 신용불량 해제(2011.10.26. 울산지방법원의 채무자면책결정 확정) 후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변경하지 않은 이유가 조세회피나 포탈에 있지 아니함을 처분청에서도 인지하고 신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8조에서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산세 부과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등 충분히 그 규정취지를 개진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여 친자 명의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청구인에게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타인명의 사업자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본인의 신용불량 해제 후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변경하지 못하고 친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당시 회사의 내부감사로 인한 계약해지 여부 검토 및 임금동결 조치 등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시기여서 친자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하도급 재등록 신청을 하였을 경우 원청에서 재등록이 거부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것일 뿐 조세회피 또는 탈세 등의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세법이 정하는 법의 원칙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포탈 등의 세정문란 의도 없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현장확인일 현재까지 친자인 오OOO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해 온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문답서 및 불복청구 내용에서도 확인되고, 2009년 9월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도 청구인의 것이며, 명의자인 아들 오OOO는 군복무 및 제약회사 근무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실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조세회피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2009년)에는 조세회피 세액이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계산되고, 조 세범처벌법제11조 및 제22조, 같은 법 부칙 제13627호(2015.12.29.)에 의거 2009년 및 2010년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범칙처분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1.10.26. 개인회생(울산지방법원 2005개회14490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설령 개인회생 중이라 하더라도 명의위장이 아니라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①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 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오OOO의 부친으로,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오OOO에 대하여 2016.10.10.부터 2016.10.21. 기간 명의위장 혐의자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16.10.20. 직권등록하면서 2016.12.5.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부터 2016년 제2기분 합계 OOO원,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 합계 OOO원의 쟁점가산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고지 내역> (단위: 천원)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고지 내역>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은 (주)OOO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6월경 퇴사하면서 친자인 오OOO를 대표자로 하여 2009.6.12.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개업일2009.6.1.)하고 주로 (주)OOO로부터 하청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청구인의 친자이자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오OOO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학생신분이었고,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군복무 후 2012년 8월부터 경기도에 있는 OOO 주식회사(제약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6.10.19. 청구인과 조사공무원이 OOO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신청 제출하였고, 사업용계좌도 관리하고 있으며, 공과금 납부 등 경비 지출도 지시 관리하고 있고, 금융사고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어 아들 오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명의위장 확인․조사서에는 청구인의 명의위장에 따른 조세회피세액(실사업자가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및 체납처분할 면탈세액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이유(기각)에 나타난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은 아래와 같다.

1. 먼저 청구인은 금융사고 등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조세포탈 의도나, 세정질서 문란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부가가치세(타인명의등록가산세) 및 종합소득세(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어떠한 증빙이 없고, 금융신용 불량자가 해소된 이후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금융신용불량자인 상태라 하더라도 명의위장이 아니라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8조에서도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친자라 할지라도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과세정당하다는 조세심판례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융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의도 등이 없었음에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회사의 내부감사로 인한 계약해지 여부 검토 및 임금동결 조치 등의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용불량상태에서 해제된 후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배우자가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아들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8조에서 사업자의 배우자만 타인명의 사업자등록가산세의 부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