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 유상증자에서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이 쟁점 유상증자에서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DDD, 쟁점법인 및 CCC는 2012.1.6. 신주인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 전문에는 DDD이 쟁점법인의 1대 주주가 되고, 쟁점법인의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신주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신주의 인수의 방법(4차례로 나누어 신주를 발행) 및 각 차수별 발행가액, 발행주식수, 주금 납입일 등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 유상증자는 경영권 이전 플랜의 일환으로 진행된 하나의 거래롤, 4차례로 나누어 증자하는 것은 계약 당시 이미 약정된 사항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자대금이 수차례 나누어 납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유상증자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증여시기를 달리 판단한 것은 거래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제1차 유상증자와 제2차 유상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고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하고 결정(조심 2007중918, 2007.8.14.)한 바 있고, 동 결정례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분할증자를 하지 아니한 점, 분할 증자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 주금납입 및 신주인수 정도로 보아 주주간에 대가관계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2차례로 나누어 한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쟁점유상증자에도 쟁점법인의 상장폐지 및 자금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4차례에 나누어 실시한 점, 특수관계가 없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쟁점법인 내지 기존주주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재무적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신주는 1년의 보호예수가 적용되어 증자대금 납입일의 주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점,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매도물량이 일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먼저 납입한 주주들의 매각이 시작될 경우, 주금을 늦게 납입한 주주가 매매 가능한 시점에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주금납입이 늦은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 투자자들이 순차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조세회피를 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 회피된 조세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유상증자는 사실상 하나의 증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법인은 누적된 손실로 90% 감자를 실시하였음에도, 자본잠식율이 40%에 달하고, 2012년 초에는 유동성 위기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 하였는데, 재무적 투자자들의 자금 확보 일정에 따라 수차례 나누어 증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분할 증자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1년간의 보호예수의 적용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일자에는 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먼저 주금을 납입한 주주와 대가 관계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유상증자를 위의 선결정례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하나의 증여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예비적 청구)
(1)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또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상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코스닥 주식의 증자시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발행가액이 상관행 및 증권거래법규 등 관련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시가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배정방식 증자의 경우 그 할인율을 10/10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한 데 불과한 것을오,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상증세법을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발행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1년간 전매가 제한되어있어 보호예수기간 만료 후 주가상승 여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평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상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예수조건의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주식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차액 상당액은 증여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두7208 판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았다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가 최대주주와 인수회사간의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상증자라는 거래형식을 통해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CCC와 DDD간에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주식양수도를 통한 경영권 양수도가 아닌,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씨앤팜이 쟁점법인의 1대 주주가 되고, 임원을 DDD가 지명하는 자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을 통해 DDD가 1대 주주가 되도록 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신주인수자로 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유상증자 신주인수자일 뿐이다. 현행 세법상 매매계약의 경우 양도차익이 과세대상이고, 유상증자는 고저가로 발행된 신주가 불균등 증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증여이익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아닌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에게 유상증자 시점에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4차례에 나누어 실시한 쟁점유상증자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차 주금 납입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의 의의에 대해 민법 제563조 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416조 에서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몀, 상법 제429조 에서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법 상 유효하게 성립된 유상증자를 부인하여 자본금의 변동 및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한 주주의 상법상 권리를 부인할 수 없으며, 매매시에는 양도인 양수인 당사자간에만 영향을 미치나, 불균등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식가치와 인수가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존주주와 신주인수주주간 이익분여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증세법상 증여이익 분여 문제가 발생한다.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가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근거하여 실시된 것이므로 4회에 걸쳐 실시도니 각각의 유상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DDD가 CCC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45억원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발행가액에 배정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일 뿐이므로 경영권 양수자의 지위가 아닌 향후 주식시세 상승등을 노린 주주의 지위로 투자한 것으로 각각의 유상증자 행위를 하나의 유상증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을 위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증자 전의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한다.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423조 제1항 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주인수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주금을 납입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증여시기는 4회에 걸친 유상증자 각각의 주금 납입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 유상증자 시점별 1주당 유상증자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증자시 신주 발행가액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증자 당시 청구인 등의 신규투자로 주가가 상승한 것이며, 보호예수기간(1년)동안 신주의 매매가 제한되어 청구인의 이익 실현 가능성이 없고, 쟁점 유상 증자의 실질은 유상증자 형식에 의한 경영권의 양수도 거래이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쟁점유상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아 최초의 주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CCC(양도인)와 DDD(양수인)이 2012.1.6. 체결한 신주인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주인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신주인수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본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2012년 1월 6일 체결되었다. 양도인 CCC 양수인 DDD 회 사 AAA 전문
1. 양도인은 회사의 발행주식 3,500,000주(약 35%)(“기보유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양수인은 양수인 및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본건 신주 등”)를 인수 취득하여, 회사의 1대주주가 되고, 양도인의 협조 하에 회사의 임원을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3. 양도인과 회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신주 등을 양수인에게 발행하고, 이에 수반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인에게 양도 이전하고자 하고, 양수인은 본건 신주 등을 인수하고,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음 제1조 신주발행 및 경영권양수도의 합의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양도인과 회사는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본건 신주 등을 발행하고, 회사의 임원을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본건 경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본건 신주 등을 취득하고, 이에 수반하는 본건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본건 경영권의 양수도 본 계약 제8조 (1)항상의 예비실시결과, 객관적으로 본건 경영권양수도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2012년 1월 9일까지 양도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 본건 경영권을 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건 경영권의 양수도대금은 총 사십오억원(“경영권양수도대금”)으로한다.
(2) 경영권양수도대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지급한다. 계약금: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2012년 1월 6일에 오억원(“계약금”)을 지급한다. (단서생략) 2차지급금: 제4조 (3)항과 (4)항에 따라 양도인이 소액신주를 양수인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도차익 상당액 일십오억원을 지급한다. 잔금: 나머지 잔금 이십오억원(“잔금”) 중, 일십오억원은 제6조상의 임시주총일에 임시주총에서 양수인이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결의가 채택된 즉시 지급한다. 일십억원은 제6조상의 임시주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지급한다.
(3) 본 계약 제8조 (1)항에 의한 실사결과,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실제 자산 총액에서 실제 부채 총액을 뺀 실제 순자산가액(“실제순자산가액”)이 금일백오십억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동 미달금액 만큼 경영권양수도대금을 하향 조정하기로 한다. 단, 동 미달금액이 금 칠억오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경영권양수도대금을 하향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생략) 제4조 소액신주의 인수 및 매매
(1) 회사는 2012년 1월 9일 발행가액 구억구천구백구십구만구천원의 신주 952,380주(“소액신주)를 발행하고, 양도인 또는 양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는 이를 인수하기로 한다. 소액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은 일천오십원으로 한다.
(2) 양도인은 2012년 1월9일 본 계약 제2조 (2)항에 따른 계약금과 제3조(1)항에 따른 대여금으로 소액신주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본 계약 제3조 (4)항에 따른 소액신주질권의 설정을 위해 소액신주에 대한 주권은 실무적으로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양수인에게 인도교부하여야 한다.
(3)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에 소액신주를 매매대금 이십오억원(“소액신주매매대금”)에 매매하기로 한다. 양수인이 회사의 주식의 주가의 변동추이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소액주주를 양수인의 주관하에 장내 거래방식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수행하기로 한다. 이 경우 위 주식의 장내매매의 시점과 장내매매의 방법, 소액신주 주식대금과 장내매매가액과의 차액의 정산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은 양도인과의 사전 협의 하에 양수인이 정하기로 한다. (가)일십억원을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제3조상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나)양도인은 나머지 일십오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 계약 제8조 (3)항에 따라 이를 회사에 가지급금 상환 및 불용자산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신주와 BW의 발행 및 인수 (1)회사는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신주를 발행하고,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인수하기로 한다. (가) 1차 신주(“1차신주”)
① 발행방식: 제3자 배정방식
② 발행가액: 2,999,598,000원
③ 1주당 발행가액: 1,050원
④ 발행주식수: 2,856,760주
⑤ 주금 납입일: 2012년 1월 30일 (나) 2차 신주(“2차신주”)
① 발행방식: 제3자 배정방식
② 발행가액: 1,268,400,000원
③ 1주당 발행가액: 1,050원
④ 발행주식수: 1,208,000주
⑤ 주금 납입일: 2012년 3월 7일 (2)회사는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인수하기로 한다. (가) 1차 신주(“1차BW”)의 발행
① 발행방식: 제3자 배정방식
② 발행가액: 4,200,000,000원
③ 신주인수권행사가액: 1주당 1,050원
④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총발행주식수: 4,000,000주
⑤ BW인수대금 납입일: 2012년 3월 12일 (나) 2차 신주(“2차BW”)의 발행
① 발행방식: 제3자 배정방식
② 발행가액: 2,000,000,000원
③ 신주인수권행사가액: 1주당 1,050원
④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총발행주식수: 1,904,762주
⑤ BW인수대금납입일: 2012년 3월 16일
(3) 회사는 2012년 1월 6일 위 (1)항에 따른 신주의 발행에 대한 이사회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2012년 1월 9일 위 (2)항에 따른 BW의 발행에 대한 이사회결의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4) (생략)
(5) 양도인의 기보유주식의 질권자인 000저축은행, 0000공사 또는 여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위(1)항 및 (2)항에 따른 신주 및 BW의 발행에 대해 신주 또는 BW발행중지가처분 등 법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상호 성실히 협의를 통해 법적 장애를 극복 해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조의 각 주금 납입일까지의 법적 장애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그 즉시 별도의 통지없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단, 해지시점 현재 본 계약 제3조 (1)항 및 (2)항에 따른 대여금이 양도인에게 기 공여되고, 제4조(1)항의 소액신주 발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양도인은 소액신주 전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대여금 상환 채무를 대물변제하기로 한다. 제6조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임원의 변경
(1) 양도인과 회사는 회사의 임원선임, 정관변경 기타 양수인이 지정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을 소집하게 하여야 한다. 양도인과 회사는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2012년 1월 11일에 하고, 같은 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양도인과 회사는 임시주총일을 2012년 2월 29일로 정하고,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1차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3) 양도인과 회사는 임시주총일까지 기존 이사, 감사를 사임시키고, 임시주총과 임시주총 종료 즉시 임시주총일 내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이사, 감사, 대표이사로 선임되게 하고, 동 선임등기가 완료되게 하여야 하며, 기타 임시주총에서 양수인이 지정하는 안건에 대해 임시주총의 결의가 채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생략) 제8조 양도인과 회사의 기타 의무사항 양도인과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일 또는 하기 각 항상의 관련기한까지 다음 사항의 의무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양수인이 임시주주총회일에 지정한 사람이 회사의 이사, 감사,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까지, 양도인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현 이사를 통하여 이사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3) 양도인은 본 계약 제4조 (3)항(나)에 따라 소액신주 매매대금 15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 대한 불용자산의 매입대금으로 동 금원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기한 과제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이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위 계약은 2012.6.28. DDD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종결되었고, CCC와 쟁점법인은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으나, 총 4회에 걸쳐 실시한 9,969,522주에 대한 유상증자 내용은 각 이사회 결의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으며, 발행된 신주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1년간 보호예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과제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법인 이사회는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12.1.6., 2012.1.9.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2012.1.30. 청구인에게 신주 238,095주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증여일별 주당 증여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원) 증여일 (주금 납입일) 증자전 가액 증자전 주식수 발행 가액 증자 주식수 증자후 1주당가액 주당 증여이익 2012.1.9. 1,408 10,034,453 1,050 952,380 1,377 327 2012.1.30. 2,258 10,986,833 1,050 2,856,760 2,009 959 2012.3.7. 3,304 13,843,593 1,050 5,208,000 2,688 1,638 2012.3.12. 3,700 19,051,593 1,050 952,380 2,728 1,678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유사증자일 전후 쟁점법인의 주가변동 내역(종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일자 (2012년) 1.6. 1.9. 1.10. 1.27. 1.30. 1.31. 3.6. 3.7. 3.8. 3.9. 3.12. 3.13. 주가 104 1,790 2,055 2,500 2,570 2,495 3,815 3,740 3,710 3,650 3,480 3,380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항 제1호 가목에서는 같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증여이익 산정을 증자 전의 총발행주식 가액과 증자로 인한 자본증가액을 합산하여 증자후의 총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발해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의 투자로 주가가 상승하였고, 보호예수기간동안 신주의 매매가 제한되어 이익실현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므로 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을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호예수는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산 소액주주의 보호 등을 위해 유상증자 이후 1년간 보호예수되어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거래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의 실질이 유상증자의 형식을 빌린 경영권 양수도거래이므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유상증자는 2012.1.9.의 증자를 제외하고 DDD의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 양수거래와 관련없이 청구인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고,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관련된 2012.1.9.의 유상증자에는 청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사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보아 최초의 주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쟁점유상증자에서의 증여시기는 각 4차례의 주금 납입일을 각각의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에서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날을 증여 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생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쟇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