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추징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추징되었다면 이로써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등이 추징금으로 확정된 금액 중 일부를 실제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추징금으로 납부된 금액 및 그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각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형사 추징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추징되었다면 이로써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등이 추징금으로 확정된 금액 중 일부를 실제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추징금으로 납부된 금액 및 그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각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7.1.9. 청구인에게 한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2.2.7.~2014.6.30. 기간 중 정OOO 및 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 받아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하여 얻은 OOO원 중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징금으로 납부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서 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후단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4)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 이 건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합계 OOO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필요경비에 가산하는 방법)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반영(감액된 소득금액은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초 신고 및 이 건 경정청구 내역 (단위: 만원) 주1) 경정청구 항목의 괄호에는 당초 신고 대비 증감액 기재 주2) 2013년 귀속분에는 이 건 사업장 외에 부동산 관련 업종(상호가 OOO’인 것)에 대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도 포함되어 있음(이 건 경정청구에 따른 변동 없음) 주3) 경정청구세액은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에서 가산세(쟁점금액과 무관한 것)를 제외한 금액임 (나)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증빙자료에 대하여,
1. 이 건 형사판결문 등[이 건 형사판결(울산지방법원 2015.6.19. 선고 2015노 437 판결)과 이에 대한 1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15.4.16. 판결 2015고단322 판결)에 대한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관련 소송은 ‘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사건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은 청구인 및 정OOO․박OOO이다. ․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변호사이나 정OOO과 박OOO은 동 사업장의 사무원으로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정OOO과 박OOO은 변호사가 아니어서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할 수 없자, 청구인에게 매달 OOO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한 후 정OOO과 박OOO을 형식적으로 이 건 사업장에 근무하도록 한 다음, 청구인의 관여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 청구인은 정OOO․박OOO으로부터 2012년 7월~2012년 12월 기간 중 매월 OOO원, 2013년 1월~2014년 6월 기간 중 매월 OOO을 명의 대여의 대가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OOO원 × 18개월)]이고, 정OOO과 박OOO이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한 후 지급받은 수수료는 합계 OOO원(쟁점금액)이며, 이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나머지는 OOO원이며, 이들 사이의 수익의 배분은 공평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각 OOO원이다.
2. 추징금의 납부와 관련한 증빙자료(울산지방검찰청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영수증’, 금융기관이 발급한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를 살펴보면, 청구인(OOO원)과 정OOO(OOO원)은 추징금[위 1) 기재]의 전액을, 박OOO(OOO원 미납]으로 나타난다(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및 정OOO․박OOO의 추징금 납부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동 경정청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2012년(법정신고기한 2013.5.31. → 경정청구기한 2018.5.31.), 2013년(2014.6.2. → 2019.6.3.), 2014년(2015.6.1. → 2020.6.1.)]에 제기(2016.11.16.)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 수입금액(관련 필요경비 포함)으로 신고(당초 신고)하였으므로 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므로 이 건 대법원 판결(기타소득에 대한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형사 추징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추징되었다면 이로써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는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 하여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정OOO․박OOO이 추징금으로 확정된 쟁점금액 중 OOO원을 실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배․관리하고 있던 쟁점금액 중 OOO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추징금으로 납부된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이에 대응되는 비용(정OOO․박OOO의 인건비 등 직접경비와 이외의 간접경비)을 각 차감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