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조경수를 식재ㆍ판매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의 사업이력과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조경수를 식재ㆍ판매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의 사업이력과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5년 전에 조경용 수목을 재배하기 위해 느티나무 묘목 1,000그루와 모과나무 묘목 1,000그루를 구입하여 식재해서 재배하여 왔고, 수목이 상당히 자란 시 기부터 미등록 조경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왔으므로 다년생식물을 상품전시, 판매목 적과 조경공사의 투입 목적으로 조경수 등을 일시적으로 식재한 것이 아니며 농민이 어린 묘목을 직접 식재하고 장기간 재배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쟁점①토지는 농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며, 조세심판원 결 정례 등에서도 농민이 어린 묘목을 구입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토지는 농지로 인 정하고 있다(조심 2012전3794, 2012.12.13. 등 다수) 설령, 다년생식물 재배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년생식물이 제거된 후 농지로 활용되고 있다면 일시적 휴경지로 볼 수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대법원 상고 후 직권취소한 사례(OOO법원 2013.11.14. 선고 2013누894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26446 판결 등)도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위 판례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 당시 다년생식물을 제거하고 일반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지상태로 전환되어 양수인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있다.
(2) 종전농지인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새로이 대토한 농지는 쟁점②토지와 인접한 OOO 답 1,887㎡으로 OO.O.O. OOO원에 취득하였고 새로 취득한 농지면적이 3분의 2(1,866㎡) 이상이므로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사업소득금액이 양도일이 속하는 과 세기간에 OOO원에 미달하고 농지소재지에 4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②토지에 대한 대토농지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①토지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실상 잡종지 상태이어서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O년 기간의 항공사진을 분석한바, 쟁점①토지는 양도 당시 바로 아래 에 청구인의 거주주택이 있어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고, 주택에서 양도토지로 올라 오 는 길이 있으며, 주택 위와 옆으로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옆의 공터는 대형 물건들 을 놓아두는 장소로 활용해 왔고 위의 공터는 복토작업을 하여 돋우었고, 토지 중간에 전 봇대가 세워져 있으며, 생활용수로 쓸 물을 대형물탱크에 채우기 위한 지하수 관정 이 개발되어 있고, 식재한 뒤 자연적으로 자란 수령이 오래된 큰 나무들과 잡목들이 있으 며, 나무 사이에 십여개의 큰 돌들이 있고, 그 속에 플라스틱 큰 물통들ㆍ수조 탱크ㆍ수레 에 실린 철제 물탱크ㆍ녹슨 철제물ㆍ비닐하우스용 쇠파이프들이 버려져 있는 등 사실상 오랫동안 잡종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에 15년 전 구입하여 식재하였다는 느티나무, 모과나무 구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판매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없어 조경수를 경작하 여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당 최 저 OOO원, 최고 OOO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나 느티나무는 관리가 되지 않아 제멋대로 커서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양도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쟁점①토지에 있는 나무의 가치를 평가하여 양도 가 액에 산정하였거나 양도 후 나무를 캐 간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어 청 구인이 나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양수인 OOO의 진술에 따르면 취득 당시 쟁점①토지의 일부 면적에 수령이 20년 이상 된 느 티나무 등이 있었는데 취득 후 변동이 없었고, 공터 부분은 취득 직후 밭으로 만들어 배추와 고구마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OO~OO년 기간 중에 쌀직불금이나 밭농업직 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OO.O.O. OOO를 건축하여 임대하다가 OO.O.O.부터 OO.O.O.까지 직접 운영하였는바 수입금액이 최저 OOO원, 최고 OOO원에 달하며, OO.O.O.부터 현재까지 쟁점①토지 지번을 소재지로 하여 정원수 판매․식재업(OOO)을 영위하고 있으나 정원수 판매 또는 식재 매출액이 전혀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청구인은 OO년 O월 항공사진상 밭 경작지 부분을 자신이 양도 당시 다년생식물을 제거하고 일반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지상태로 전환하여 양수인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휴경지라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의 밭 경작지 부분은 양도 전부터 오랫동안 공터였는데 양수인 OOO이 취득 직후 공터로 있던 자리와 모과나무 5~6그루 옮겨 심어 밭 경작지로 조성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일시적 휴경상태로도 볼 수 없다.
(2)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이 OO년 OOO원, OO년 OOO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②토지의 보 유기간은 O년 O월이나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 OO년과 OO년을 제외하면 O년 O월이어서 종전농지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①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②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내역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세부신고 내역 (나) 쟁점①토지를 포함한 OOO 및 같은 리 OOO에 대한 자경 감면요건 중 거주 요건(OO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과 보유요건(OO년 O월)이 충족된다는 점에 대 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OO년 O월)에 따르면, OOO 및 같은 리 OOO의 가 운데 도로 위쪽 1,492㎡은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고 8년 이상 밭으로 경작하였 으며 일부 면적에 모과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한 것으로 보아 농지로 인정(자경감면)하 였으나, 같은 리 OOO(4,412㎡) 중 가운데 도로 아래쪽 2,920㎡(쟁점①토지)는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확인 결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사실상 잡종지)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였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 신고내역(OO주유소)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4> 수입금액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OO~OO년) (마) 청구인은 OOO 사업장 매출로 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1건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세금계산서 확인결과 매입거래처 OOO에 아파트 공사현장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매출액으로 나타나고, OOO의 정원수 판매․식재와 관련하 여 매출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농지원부(최초작성일 OO.O.O.)를 보면, 쟁점①토지를 포함한 OOO은 청구 인 명의로 OO.O.O. 등재되었고 공부상 지목이 전, 실제 지목이 과수원, 주재배작물이 과 수로 기재되어 있으며,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OOO 등에 총 28필지 39,010㎡ 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중 OOO에 16필지 23,601㎡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OOO에 OOO(쟁점①토지 포함)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0년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지목은 전, 과세유형은 분리과세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①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느티나무 등 조경수(55주)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수목)감정평가서(OO.O.O., OOO)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수목 감정평가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양도 당시 다년생식 물 재배 농지이었을 뿐만 아니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항공사진 분 석(OO~OO년) 및 현지확인조사(OO년 O월)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토지는 공부상의 지목과는 달리 오랫동안 사실상 잡종지 상태이었던 것으로 조사․확인된 점, 청구인은 조경수를 식재․판매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①토지 보유기간 중의 사업이력(위 <표3>)과 소득내역(위 <표4>) 등에 비 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6항에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 일 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운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 분의 2 이상일 것을 농지대토 감면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 할 때 사업소득금액 등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바, 청구인의 종전농지인 쟁점②토지 취득시(OO.O.O.)부터 양도시(OO.O.O.)까지 의 경작기간이 4년 9월이나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OO년과 OO년을 제 외하면 쟁점②토지의 경작기간이 3년 4월에 불과하므로 위 농지대토 감면요건 중 종 전농지의 경작기간(4년)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 쟁점① 관련 >
(1) 조세특례제한법(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 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6.15. 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 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 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 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 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 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 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 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쟁점② 관련 >
(1) 조세특례제한법(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6.15. 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 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 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 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 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 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 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 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 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