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부-2249 선고일 2017.07.25

청구인은 조경수를 식재ㆍ판매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의 사업이력과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그 중 2,920㎡를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 같 은 리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 임야 150㎡, 같은 리 OOO 임야 17㎡ 등 합계 5필지 토지 8,277㎡(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일괄양도한 후, OO.O.O. 양도토지 중 같은 리 OOO 전 4,412㎡ 및 OOO 답 899㎡ 등 2필지에 대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 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OO.OO.OO. 쟁점② 토 지의 대토농지로 OOO 답 1,88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토지가 양도 당 시 농지로 볼 수 없고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 면을 부인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여 O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5년 전에 조경용 수목을 재배하기 위해 느티나무 묘목 1,000그루와 모과나무 묘목 1,000그루를 구입하여 식재해서 재배하여 왔고, 수목이 상당히 자란 시 기부터 미등록 조경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왔으므로 다년생식물을 상품전시, 판매목 적과 조경공사의 투입 목적으로 조경수 등을 일시적으로 식재한 것이 아니며 농민이 어린 묘목을 직접 식재하고 장기간 재배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쟁점①토지는 농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며, 조세심판원 결 정례 등에서도 농민이 어린 묘목을 구입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토지는 농지로 인 정하고 있다(조심 2012전3794, 2012.12.13. 등 다수) 설령, 다년생식물 재배지를 농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년생식물이 제거된 후 농지로 활용되고 있다면 일시적 휴경지로 볼 수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대법원 상고 후 직권취소한 사례(OOO법원 2013.11.14. 선고 2013누894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26446 판결 등)도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위 판례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 당시 다년생식물을 제거하고 일반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지상태로 전환되어 양수인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있다.

(2) 종전농지인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새로이 대토한 농지는 쟁점②토지와 인접한 OOO 답 1,887㎡으로 OO.O.O. OOO원에 취득하였고 새로 취득한 농지면적이 3분의 2(1,866㎡) 이상이므로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사업소득금액이 양도일이 속하는 과 세기간에 OOO원에 미달하고 농지소재지에 4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②토지에 대한 대토농지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실상 잡종지 상태이어서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O년 기간의 항공사진을 분석한바, 쟁점①토지는 양도 당시 바로 아래 에 청구인의 거주주택이 있어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고, 주택에서 양도토지로 올라 오 는 길이 있으며, 주택 위와 옆으로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옆의 공터는 대형 물건들 을 놓아두는 장소로 활용해 왔고 위의 공터는 복토작업을 하여 돋우었고, 토지 중간에 전 봇대가 세워져 있으며, 생활용수로 쓸 물을 대형물탱크에 채우기 위한 지하수 관정 이 개발되어 있고, 식재한 뒤 자연적으로 자란 수령이 오래된 큰 나무들과 잡목들이 있으 며, 나무 사이에 십여개의 큰 돌들이 있고, 그 속에 플라스틱 큰 물통들ㆍ수조 탱크ㆍ수레 에 실린 철제 물탱크ㆍ녹슨 철제물ㆍ비닐하우스용 쇠파이프들이 버려져 있는 등 사실상 오랫동안 잡종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여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에 15년 전 구입하여 식재하였다는 느티나무, 모과나무 구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판매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없어 조경수를 경작하 여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당 최 저 OOO원, 최고 OOO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나 느티나무는 관리가 되지 않아 제멋대로 커서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양도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쟁점①토지에 있는 나무의 가치를 평가하여 양도 가 액에 산정하였거나 양도 후 나무를 캐 간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어 청 구인이 나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양수인 OOO의 진술에 따르면 취득 당시 쟁점①토지의 일부 면적에 수령이 20년 이상 된 느 티나무 등이 있었는데 취득 후 변동이 없었고, 공터 부분은 취득 직후 밭으로 만들어 배추와 고구마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OO~OO년 기간 중에 쌀직불금이나 밭농업직 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OO.O.O. OOO를 건축하여 임대하다가 OO.O.O.부터 OO.O.O.까지 직접 운영하였는바 수입금액이 최저 OOO원, 최고 OOO원에 달하며, OO.O.O.부터 현재까지 쟁점①토지 지번을 소재지로 하여 정원수 판매․식재업(OOO)을 영위하고 있으나 정원수 판매 또는 식재 매출액이 전혀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청구인은 OO년 O월 항공사진상 밭 경작지 부분을 자신이 양도 당시 다년생식물을 제거하고 일반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지상태로 전환하여 양수인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휴경지라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의 밭 경작지 부분은 양도 전부터 오랫동안 공터였는데 양수인 OOO이 취득 직후 공터로 있던 자리와 모과나무 5~6그루 옮겨 심어 밭 경작지로 조성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일시적 휴경상태로도 볼 수 없다.

(2)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이 OO년 OOO원, OO년 OOO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②토지의 보 유기간은 O년 O월이나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 OO년과 OO년을 제외하면 O년 O월이어서 종전농지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①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②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내역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세부신고 내역 (나) 쟁점①토지를 포함한 OOO 및 같은 리 OOO에 대한 자경 감면요건 중 거주 요건(OO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과 보유요건(OO년 O월)이 충족된다는 점에 대 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OO년 O월)에 따르면, OOO 및 같은 리 OOO의 가 운데 도로 위쪽 1,492㎡은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고 8년 이상 밭으로 경작하였 으며 일부 면적에 모과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한 것으로 보아 농지로 인정(자경감면)하 였으나, 같은 리 OOO(4,412㎡) 중 가운데 도로 아래쪽 2,920㎡(쟁점①토지)는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확인 결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사실상 잡종지) 청구인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였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 신고내역(OO주유소)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4> 수입금액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OO~OO년) (마) 청구인은 OOO 사업장 매출로 OO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1건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세금계산서 확인결과 매입거래처 OOO에 아파트 공사현장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매출액으로 나타나고, OOO의 정원수 판매․식재와 관련하 여 매출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농지원부(최초작성일 OO.O.O.)를 보면, 쟁점①토지를 포함한 OOO은 청구 인 명의로 OO.O.O. 등재되었고 공부상 지목이 전, 실제 지목이 과수원, 주재배작물이 과 수로 기재되어 있으며,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OOO 등에 총 28필지 39,010㎡ 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중 OOO에 16필지 23,601㎡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OOO에 OOO(쟁점①토지 포함)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0년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지목은 전, 과세유형은 분리과세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①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느티나무 등 조경수(55주)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수목)감정평가서(OO.O.O., OOO)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수목 감정평가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양도 당시 다년생식 물 재배 농지이었을 뿐만 아니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항공사진 분 석(OO~OO년) 및 현지확인조사(OO년 O월)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토지는 공부상의 지목과는 달리 오랫동안 사실상 잡종지 상태이었던 것으로 조사․확인된 점, 청구인은 조경수를 식재․판매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①토지 보유기간 중의 사업이력(위 <표3>)과 소득내역(위 <표4>) 등에 비 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6항에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 일 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운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 분의 2 이상일 것을 농지대토 감면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 할 때 사업소득금액 등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바, 청구인의 종전농지인 쟁점②토지 취득시(OO.O.O.)부터 양도시(OO.O.O.)까지 의 경작기간이 4년 9월이나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OO년과 OO년을 제 외하면 쟁점②토지의 경작기간이 3년 4월에 불과하므로 위 농지대토 감면요건 중 종 전농지의 경작기간(4년)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 쟁점① 관련 >

(1) 조세특례제한법(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 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6.15. 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 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 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 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 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 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 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 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쟁점② 관련 >

(1) 조세특례제한법(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6.15. 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 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 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 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 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 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 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 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 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