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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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 정 요 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은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ㆍ보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은 해당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내역표 등은 작성자의 날인이 없고 공사대금의 산정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된 내역과 이전에 제출한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자 건축설계사에게 용도변경 설계를 위탁하여 1층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였으며, 건축설계사의 구적표 및 건축물대장에 용도변경 사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인 쟁점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내역표의 작성자인 OOO는 OOO 주변에서 건물 내부수리를 하는 자로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의 책임자이고 공사내역표에 기재된 공사내역은 사실이다. OOO는 처분청의 확인 당시에 자신이 작성한 공사내역표의 노출로 인하여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 두려워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청구인에게 말하였으며, 공사 당시에 다양한 장비 구입에 필요한 금액, 식대, 현장공사 근로자들의 일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은행에서 자금을 출금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청구인은 소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해달라고 처분청에 요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와의 통화 결과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을 이유로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4) 청구인은 설계변경 구적표와 건축물대장, 공사내역표, 공사참여자의 확인서, 현금인출 통장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쟁점필요경비는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 용도변경 설계비로 OOO, OOO에 OOO을 각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건축물대장상OOO 쟁점부동산 건물 1층이 용도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나, 공사업자 OOO가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쟁점필요경비 관련 공사내역표는 OOO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사 시점 등을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용도변경 설계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2) 공사업자 OOO가 작성하였다는 공사내역표에는 OOO의 도장 등이 찍혀 있지 않아 2016년 7월 초에 OOO에게 전화하여 확인한바, “본인은 페인트공으로 OOO짜리 공사를 한 적도, 확인서를 써준 적도 없고, 2016년 봄에 OOO짜리 공사를 한 사실은 있으며, 신분증은 복사를 위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 또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시까지 쟁점필요경비는 공사업자 OOO에게 공사 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에서는 부분별 공사참여자 3명의 공사내역서(확인서)를 새로 첨부하여 청구인이 직접 부분별 공사참여자에게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상의 공사참여자에게 전화로 확인한바, OOO은 전화 연락이 안 되고, OOO는 도배, 장판 교체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OOO은 현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도 잘 모르고 친구가 공사를 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공사내역서상 각 공사비는 OOO, 합계 OOO으로 당초 OOO가 작성하였다는 공사내역서의 금액 OOO 보다 많다.
(5)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은행거래 내역서를 검토한바, OOO에게 이체된 금액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표시된 금액이 실제로 공사비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관련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구적표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OOO 쟁점부동산 건물 1층이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까지는 공사인 OOO가 OOO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사내역표OOO만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심판청구 단계에서 부분별 공사담당자의 공사내역서 3건을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OOO이 OOO 작성한 공사내역서상의 공사대금 합계액이 OOO, OOO가 OOO 작성한 확인서상의 페인트 공사대금이 OOO, OOO이 OOO 작성한 확인서상의 정화조 개조 비용이 OOO으로 부문별 공사담당자의 공사대금 합계액 OOO은 OOO의 공사내역표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의 일부를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배우자 OOO의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OOO의 계좌에서 OOO 등에게 직접 이체된 금액은 나타나지 않고, 수기로 쟁점부동산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라는 표시만 되어 있으며, 표시된 금액의 총 합계액은 OOO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OOO부터 공사내역표 등 작성일인 OOO까지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은 OOO이고, 쟁점부동산 건물 1층의 용도변경일인 OOO 이후에도 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ㆍ보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지출증명 수취ㆍ보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해당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필요경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내역표 등은 작성자의 날인이 없고 공사대금의 산정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된 부문별 공사내역서 등과 이전에 제출된 공사내역표의 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은행거래내역서상 공사 관련 지급액이라고 수기로 표시한 내역은 공사 관련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이체된 것이 아니어서 쟁점필요경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 관련 거래상대방들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8의6.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