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9.19.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건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고, 환급신청액은 공통매입세액 중 주택분을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 불공제한 가액이며, 환급 거부한 2016년 제1기 매입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 1매 OOO원이다.
(3) 청구인의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주)OOO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15.12.9.)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OOO 외 2필지에 위치한 대지 786㎡, 건물 363.95㎡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2015.1.29. 착공하여 2015.12.9. 완공(사용승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5.12.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OOO으로부터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건물은 사용승인일 이전인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기설비(2015.9.21.), 도시가스(2015.11.2.), 소방시설 완공검사(2015.11.6.), 건축사사무소 사용승인조사(2015.12.3.)가 모두 이루어졌고, 2015.12.9. OOO구청으로부터 건축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6년 1월에 마무리 및 보완공사가 이루여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천장누수, 1층 상가 누수, 벽면타일 마감공사 부실과 관련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내부인테리어, 바닥에폭시 시공, 카스토퍼 시공 등을 계속 진행하면서 시공사인 (주)OOO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5.1.22.)에는 도급인을 청구인, 수급인을 (주)OOO종합건설, 공사명을 OOO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을 2015.1.28.~2015.7.15. 도급금액 OOO원으로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2015.9.17. 준공예정일을 2015.10.31.까지로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증액하는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11.20. 준공예정일을 2016.1.31.으로 재연장하고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재차 증액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최초 작성된 도급계약서 및 1․2차 변경 도급계약서는 모두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고, 공사기간과 공사대금만을 명시하고 있다. (다) (주)OOO종합건설은 2017.2. OOO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준공일이 2016.1.이고 총 공급가액 OOO원 중 2016년에 OOO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6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 (라) (주)OOO종합건설의 작업일보(2016.1.1.~2016.1.5.)에 따르면 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의 경우 2016.1.2.~2016.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작업일보 상단에는 담당자와 감리의 서명은 생략된 채 현장소장의 자필사인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당해 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될 것이나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마무리공사 및 보완공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인 바, 청구인과 (주)OOO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2015.11.20.자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준공예정일을 2016.1.31.으로 재연장하고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재차 증액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주)OOO종합건설은 청구인에게 2017년 2월 OOO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준공일이 2016년 1월이고 총 공급가액 OOO원 중 2016년에 OOO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6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한 점, (주)OOO종합건설의 작업일보에 따르면 OOO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의 경우 2016.1.2.~2016.1.5. 기간 동안 현관․주방 타일붙이기, 창고바닥 에폭시 시공, 내부 인테리어, 선반제작 등의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 하자보수공사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1월에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