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채무부담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전부 외 다른 것은 없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관란함

사건번호 조심-2017-부-2213 선고일 2017.09.07

쟁점채무에 대한 청구인의 별도 책임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채무부담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 외 다른 것은 없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관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7. 아들 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OOO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OOO원에 양수받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13.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처분청은 OOO이 쟁점채무를 계속 부담하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전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7.1.13. 청구인에게 2013.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일종의 변제조건부 계약으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하면 계약상 특약조건을 이행한 것이므로 채무인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청구인이 OOO의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발생할 때까지 이자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자력이 충분할 때 특약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거래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3) 쟁점거래는 신용상 어려움으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못하고 변제하는 의무 만 부담하다가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부담부증여로서 양도거래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3.12.27.까지 청구인이 특약사항에 따라 거래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뺀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변제할 자력이 부족하고,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후에도 2015.7.24.까지 OOO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점으로 보아 이를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보기 힘들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 등 사이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증여세 면탈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쟁점채무가 같은 항 단서의 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1년 7개월간 쟁점채무가 OOO의 채무로 남아 있었으며, 그 이자도 OOO이 자신의 명의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공제대상 채무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전체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구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5)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OOO이 2011.8.10.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거래가액 OOO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3.12.27. 거래가액 OOO원에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역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저당권 등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12.2.20.~2015.7.23. 기간 동안 OOO은 채권최고액 OOO원 쟁점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2015.7.2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쟁점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표2> 쟁점부동산 등기부상 저당권 등의 변동내역 (3)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매매대금 OOO원에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하고 잔금은 2013.12.27. 지불하는 조건으로 되어있다. <표3>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내용

(4) 쟁점채무에 대한 보통대출금 원장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OOO원을 대출받아 2012.2.20.부터 2015.7.24.까지 이자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4> 쟁점채무 상환내역 (5)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2013.12.30.부터 2015.7.24.까지 OOO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고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과 OOO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6) 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전 소유주(OOO)에게 양수금액 중 OOO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이 대출 이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자, OOO이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판결(OOO법원 OOO 2013.11.7. 선고, 2013가합2470)하였다.

(7) 청구인은 2015.7.24.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으며, 금융조회결과 이 금액 중 OOO원은 OOO의 OOO 대출금 상환에, OOO원은 OOO이 OOO(쟁점부동산 이전 소유주)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거래의 가액 OOO 중 2013.12.27. 지급하여야 하는 쟁점채무를 뺀 OOO원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범위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OOO의 채무는 존속하되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이 건을 부담부증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부담한 변제책임은 OOO의 채무로 구 상증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공제됨에도 청구인의 채무부담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은 쟁점거래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전부라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여일(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2.28.선고, 2007두25107 판결 같은 뜻임) 민법 제454조 제1항 에 따르면 채무의 인수는 채권자의 승인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증여일인 2013.12.27. 이후부터 청구인의 새로운 채무로 쟁점채무를 변제한 2015.7.24.까지 쟁점채무의 채무자가 OOO으로 되어 있고 채권자인 OOO가 채무인수를 승인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하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