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이후 사인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과세기준일 이후 사인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20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1) 2016.1.15. 청구인의 부 유OOO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 외 14필지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201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쟁점부동산 외 14필지의 법정상속인(청구인을 비롯한 유OOO의 직계비속)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처분청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부동산 외 14필지의 2016년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되었다.
(3) 처분청은 2016.12.5. 201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 외 14필지에 관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을 비롯한 유OOO의 직계비속 7명(청구인, 유OOO, 유OOO, 유OOO, 유OOO, 유OOO, 유OOO)은 쟁점부동산을 유OOO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고, 2017.3.9.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의 경우 그러한 결정 또는 경정의 주체는 행정관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서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실질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정한 상태에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제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상속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협의분할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