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2200 선고일 2017.11.16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 정 요 지 쟁점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인지 아니면 업무용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주방과 같은 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정일 현재의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임차인들 역시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11.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주업종 코드: 701201{업종명: 점포(자기땅)}],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임대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최초 입주일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위 부가가치세 환급․납부액으로부터 역산한 OOO원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7.1.9.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임차인을 구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단순히 업무용으로 사용할 사람을 구하였으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할 수가 없다. 처분청은 단순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을 구하였을 뿐이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인의 세입자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은 그럴 권리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실제 사용형태에 따라 부과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에 주택용 전기로 계약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다른 객관적인 서류가 없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전기가 주택용으로 계약되어 있음을 밝힌 이유는 (주)OOO건설이 쟁점오피스텔 건물 4~20층의 오피스텔을 특수주택용 전기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양받은 분양인들에게 주택용 요금이 적용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수도요금은 업무용 요금이 적용되는지 주택용 요금이 적용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내부구조상 주방,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이라는 의견이나, 2014.11.28.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에는 숙식을 할 수 있는 주방․샤워시설 등을 구비한 오피스텔과 숙식을 할 수 없고 전형적인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OOO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OOO구청에 취득세 환급을 진정하였으나, OOO구청장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있는바,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을 결정한다’고 회신하여 청구인은 이중과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나, 일반 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취득․등록세에 지불한 것뿐이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각 과세기간마다 성실히 신고․납부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2) 한국전력공사가 쟁점오피스텔 건물 전체 세대에 대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사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부터 전체 세대에 대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제를 설정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이 청구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통상적인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주민등록을 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마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주장하고 있다. 가사,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여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도 할 수 없다.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내세운 근거들은 모두 쟁점오피스텔이 사업용이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드러냄에 그치는 것이고,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임을 밝히는 근거들은 하나도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처분청이 부담하는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한국전력공사가 발급한 쟁점오피스텔 건물의 전기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건물 전체 세대에 대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2016년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2015년 제1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강OOO이 2015.5.22.부터 2015.6.30.까지, 정OOO이 2016.1.1.부터 2016.6.30.까지 각각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강OOO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정OOO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오피스텔의 내부구조는 주방,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현재 사용중인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오피스텔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은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업무용 시설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국전력공사는 쟁점오피스텔 건물OOO 전체 세대의 2016년 10월분 전기요금을 주택용으로 청구하였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토지는 2016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다) 처분청의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 부과 문의에 대하여, OOO구청 담당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분류한 뒤, 개별 세대가 전입신고 내역, 내부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상 쟁점오피스텔 관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쟁점오피스텔은 주방,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일(2016.12.26.) 현재의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결과 알림공문OOO 및 쟁점오피스텔 등기비용 영수증OOO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OOO구청장의 공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하고, 자신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을 구하였으며,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인 점,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인지 아니면 업무용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주방과 같은 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고,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일 현재의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임차인들 역시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을 구하였다거나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하여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계약․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부가가치세와 재산세는 각각 국세와 지방세로 세목, 근거법령 및 과세요건 등을 달리하는 점,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는바OOO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4)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및 각 목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단서 생략)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6) 건축법(2014.5.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2014.11.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4.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