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을 다투는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그 불복대상이 구분되어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신고 및 쟁점교환부동산의 평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과 큰 차이가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음
국세청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을 다투는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그 불복대상이 구분되어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신고 및 쟁점교환부동산의 평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과 큰 차이가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5년에 부동산을 2건(쟁점모텔, 쟁점교환부동산) 양도하였는바, 쟁점모텔의 양도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경정․고지하여 이에 대해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을 제기한 것이고,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경정결정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그 거부에 대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심사청구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을 감액해 달라는 심사청구 주장이 인용될 경우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가액도 감액되므로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없어(합산 결정)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연락하여,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 감액을 요구하는 불복이유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청구 심리를 진행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조사청은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결정(이의신청 기각)을 하였을 뿐,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의 신고를 시인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을 감액하여 환급을 요구한 청구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으로서,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를 조사․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조사청이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조사하여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즉, 쟁점교환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3) 청구인은 2015.8.6. OOO원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5.8.24.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 전액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교환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원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하였다. 즉,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은 OOO이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대금이 OOO원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실제 계약서라 주장하는 OOO원 양도계약서는 OOO의 대출을 위해 허위로 작성(즉, 민법상 통정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함)된 것으로서 계약일과 잔금일이 같은 날(2015.8.17.)이고 중도금․잔금 지급일 및 부동산 명도일의 기재가 없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OOO원 양도계약서는 실제계약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조사청 역시 당초 조사과정에서 “OOO이 쟁점교환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하여 OOO원은 매매대금으로, OOO원은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으며, 그 외 쟁점교환부동산의 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모텔을 양도하면서 현금 OOO원과 쟁점교환부동산OOO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OOO의 요구로 매매계약서에 교환취득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쟁점교환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쟁점교환부동산의 시가가 OOO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OOO원 취득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OOO이 쟁점교환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OOO원 취득계약서의 작성을 강요하여 이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OOO원 취득계약서는 그 형식과 내용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형식의 계약서가 아닌 허위의 계약서이다. 반면, OOO원 취득계약서는 쟁점모텔 잔금지급일(2015.3.17.)에 같은 글씨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금액란에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실제 계약서임이 명백하다.
(5) 한편, 모텔수리업자인 OOO는 OOO․청구인․OOO 간의 쟁점모텔 및 쟁점교환부동산의 양수도 거래를 중개한 자로서, OOO이 쟁점교환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지체하자 청구인이 OOO의 요구OOO를 들어주면 자신이 동생인 OOO으로 하여금 쟁점교환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겠다면서 OOO원 취득계약서의 작성을 권유하였고, 청구인은 그 권유에 따라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OOO원으로 신고하게 된 것인바, 이후 OOO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OOO원 양도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황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6) 그 외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가) 앞서 설시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OOO에 대한 쟁점교환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OOO원임을 충분한 증거로서 입증한 이상, 처분청이 실제 계약서라 주장하는 (등기서류로 제출된) OOO원 양도계약서는 더 이상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처분청은 실거래 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최소한 청구인이 쟁점교환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서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정황증거라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이 양도대금의 일부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쟁점교환부동산의 가액을 동 금액과 OOO원과의 합계액인 OOO원으로 하여 과세하면 될 것이지,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OOO. (나)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OOO에 의하면 OOO은 2014.1.8. 쟁점교환부동산 토지(53,200㎡)를 OOO원에 취득하고, 그 중 1필지에 OOO원의 주택(63.25㎡)을 신축하였다는 것인데, OOO 내에 고급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도 평당 OOO원 수준의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산 속에 있는 간이 주택을 신축하면서 평당 OOO원을 투입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위 건축물에 대한 OOO의 감정가액은 OOO원임을 감안할 때 OOO의 쟁점교환부동산 토지 취득가액 OOO원과 합산 시 OOO원이 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OOO원과 일치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교환부동산의 대출용 감정가액이 OOO원이라 주장하나, 동 감정은 청구인이 쟁점교환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거래가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감정가액은 최근의 거래가액을 참고하여 산정되는 관계로 쟁점교환부동산의 등기상 매매금액인 OOO이 반영되어 높게 평가된 것이며, 동 감정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감정가액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라) OOO는 부동산 거래가액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및 동생 OOO의 양도소득세 부담(OOO은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할 경우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짐)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청구인을 도와 쟁점교환부동산의 매매가액을 OOO원이라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바,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한 OOO와 OOO의 진술은 믿지 않고, 자신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탈세제보를 한 OOO의 진술만을 사실로 인정한 처분청 또는 조사청의 판단은 극히 비합리적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에 취득한 쟁점교환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행위의 타당성을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OOO가 “그 대가로 청구인의 모텔 공사를 맡아 싸게 해주기로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쟁점교환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입장이나, OOO가 공사 수주이익을 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쟁점교환부동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수하였다는 의미이지 저가로 매수하였다는 의미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할인 명목으로 저가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발생할 추상적 이익을 산정하여 이를 쟁점교환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OOO에 포함할 수 있는 아무런 세법상의 근거가 없다. 또한 OOO는 현재까지 모텔 공사를 한 사실도 없다. (바) 조사청은 OOO은 쟁점교환부동산의 거래금액이 얼마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나, 쟁점교환부동산의 실제 취득자를 OOO이 아닌 OOO로 보더라도 처분청은 실제 취득자를 밝혀서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쟁점교환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사) OOO은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OOO원 양도계약서(검인계약서)를 제출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자금 지급 내역 및 실매매계약서를 요구할 것이나 OOO은 OOO원의 인출자금 내역 외에는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OOO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게 될 것인데, 이때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감액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후 경정청구 내용을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사청에 이의신청(2016.11.30.)을 하였으나 2017.1.4. 기각 결정됨에 따라 본 심판청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청구 역시 2017.7.7. 기각되었는바, 동일한 심급인 심사청구 결정이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조사 결정 시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양도소득세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연도의 과세대상 자산 전부를 조사)에 따라 청구인이 2016.11.8. 경정청구한 내용(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포함하여 조사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동 내용에 대해 재조사 경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아무런 조사․심리도 없이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OOO의 쟁점교환부동산 취득가액은 약 OOO원이고, 쟁점모텔의 실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교환부동산 실지 취득가액은 OOO원인 점, OOO은 쟁점교환부동산의 감정평가액(2015.7.24. 기준)을 OOO원으로 보아 OOO에게 OOO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스스로 OOO원 양도계약서를 제출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OOO한 점, 청구인이 쟁점교환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2015.8.10.) 전인 2015.8.6.에 OOO에게 OOO원에 양도할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점, 청구인과 OOO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OOO가 OOO의 쟁점교환부동산 취득가액이 약 OOO원이라고 시인한 점, OOO의 진술(2016.7.7.),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2015.8.24.자 차용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8.24. OOO에게 OOO원을 지급받는 한편 같은 날 OOO원을 차용(변제기한 2016.8.24., 이자 연 6%로)하고도 이자지급 또는 원금상환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교환부동산 매매대금으로 OOO원만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교환부동산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판단된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모텔 및 쟁점교환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및 불복 내역 등의 진행과정과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5.5.31. 쟁점모텔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OOO를 하고, 2015.10.31. 쟁점교환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OOO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6.9.5.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교환부동산에 대해서는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경정)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16.11.8.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한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여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9.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취지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실제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됨”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동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청의 의견(처분청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4. 청구인은 2016.12.5.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쟁점모텔 양도 시 구분 거래한 비품가액OOO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으나, 2017.1.4. 동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5. 청구인은 2017.3.3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쟁점모텔의 실지양도가액과 쟁점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다투었으나 2017.7.7. 동 심사청구는 기각되었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날과 같은 날(2017.3.31.) 경정청구 거부처분(2017.1.9.자)에 불복하여 쟁점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다투는 내용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심리 과정에서 2017.3.31. 제기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당초 각 쟁점을 달리(심사청구는 쟁점모텔의 양도가액 / 심판청구은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하여 제기하였다가, 심사청구 진행과정에서 조사청 담당자가 쟁점②를 포함하여 심리하지 않을 경우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조언하여 추후 쟁점②를 불복이유로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 <표2>와 같은 각 불복이유서 2매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심사청구 불복이유서는 다음 <표3>과 같다. (나) 쟁점모텔의 양도[청구인 → OOO, 소유권이전: 2015. 3.18.(원인: 2015.2.1. 매매)] 와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원 모텔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2) OOO원 모텔계약서 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고, 동 계약서는 소유권이전 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되었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OOO이 제출한 계약서는 동일한 서류이지만, 특약부분 일부가 각 계약서마다 다르게 표시OOO되어 있다. (다)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OOO → 청구인, 소유권이전: 2015.8.10.(원인: 2015.8.6. 매매)]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원 취득계약서는 계약일(2015.1.14.), 잔금일(2015.3.11.), 계약자 및 금액 외의 내용이 거의 식별되지 않으며 하단에 위 OOO원 모텔계약서와 동일한 내용(“* p.s. 서로 쌍방합의하에 양도세금(세액)이 지급되지 않게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원 취득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와 같다.
3. OOO원 취득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와 같고, 동 계약서는 소유권이전 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에 사용되었다.
4. OOO은 위 OOO원 취득계약서와 동일한 금액으로 작성된 다른 서식의 계약서(OOO → 청구인)를 실제 계약서라 주장하면서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는 계약일이 2015.8.17.에서 2017.8.6.로 수정되어 있고, 특약사항OOO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청구인 → OOO, 소유권이전: 2015.8.24.(원인: 2015.8.17. 매매)] 와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원 양도계약서 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8>와 같다.
2. OOO원 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9>와 같고, 동 계약서는 소유권이전 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에 사용되었으며, 계약서 하단의 매수인란에 “OOO”라고 수기 표기(추가)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심사청구 심리 결과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은 OOO원, 쟁점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판단되어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바) 청구인은 쟁점교환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다음 <표10>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2015.6.26.)하여 OOO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 (사) OOO의 쟁점모텔 및 쟁점교환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은 2016.2.25. 및 2016.3.2. OOO에게 쟁점모텔을 양도OOO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모텔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안분하였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의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3. 쟁점교환부동산의 2015.1.1. 기준 개별공시지가(2015.5.29.자 공시) 및 개별주택가격OOO의 합계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교환부동산 양수인 OOO은 2015.8.24. 쟁점교환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원인: 2015.8.17. 매매)하였고, 2015.8.24. OOO은 쟁점교환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채무자: OOO)하였으며, OOO의 위 대출을 위해 OOO이 의뢰한 감정평가(작 성일 2015.7.27., 기준시점 2015.7.24.)에 따르면 쟁점교환부동산의 평가액은 OOO원이고, 동 감정평가서 내용상 인근 유사부동산의 경매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의 4.39배(전)~6.01배(임야)로 나타난다. (자) 은행계좌명세서상 청구인의 계좌로 2015.8.24. OOO원이 입금(적요: OOO) 및 출금OOO되었고, 청구인은 같은 날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이자: 연 6%, 변제기일: 2016.8.24.)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OOO(청구인의 배우자)는 조사단계에서 다음 <표11>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2015.6.2., 확인 및 서명자: OOO, OOO, 입회인OOO]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불복단계에서 다음 <표12>, <표13>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2016년 11월)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7.3.31. 제기한 심사청구는 2016.9.5.자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다투는 것이고, 같은 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2017.1.9.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으로서 그 불복의 대상이 구분되는 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 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바(대법원 2004.8.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11733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가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의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증액경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점(대법원 2002.9.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와는 별도로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 심리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교환부동산은 쟁점모텔의 교환 대물로서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에서 쟁점모텔의 실지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판단되었는바, 현금지급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쟁점교환부동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교환부동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이를 다시 양도한 후 스스로 각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OOO원 취득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OOO의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으로 나타나고, OOO이 의뢰한 감정평가(작성일 2015.7.27., 기준시점 2015.7.24.)에 따르면 쟁점교환부동산의 평가액은 OOO원이며, 동 감정평가는 청구인의 쟁점교환부동산 취득․양도(2015.8.10.~2015.8.24.)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OOO원과는 차이가 큰 점, 2015.1.1. 기준 쟁점교환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포함) 는 OOO원이나, 위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인근 유사부동산의 경매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의 4.39배(전)~6.01배(임야)에 달하는바, OOO원이 쟁점교환부동산의 시세에 근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심리 절차 없이 이루어져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과정에서 쟁점교환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청구인의 신고내용 시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이고,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전에 청구인에게 통지된 이의결정(기각)에서도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환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