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AAA에서 주야 2교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가 별도로 있다고 탐문된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전업농민으로서 쟁점농지의 쌀소득 직불굼도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가 계속 수령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경상남도 OOO에 거주하며 현재까지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2003년 시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혼한 시동생의 자녀들까지 거두어야 했던 가정형편 때문에 농가소득만으로는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2003년 9월부터 집근처 OOO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OOO는 군 생활시 사고로 다친 무릎이 악화되어 2006년 3월 지체장애 5급 장애판정을 받았고, 2008년 3월에는 장애판정을 받은 무릎의 십자인대가 파열돼 재수술을 받았으며, 오래전부터 앓아오던 어깨 및 허리디스크 질환으로 2009년 11월과 2011년 6월, 2014년 7월에 입원치료까지 받아야 했고, 2015년에는 협심증 진단을 받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약물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농사일 뿐 아니라 다른 경제활동을,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농사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2) 청구인이 근로활동을 했지만 업무자체가 단순노무직이었고, 주 5일 근무에 격주로 주,야간 근무를 번갈아 했으며, 출퇴근 거리가 자동차로 10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였으므로 농사일을 병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품앗이하던 시절처럼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을 청구인도 직접 운전 및 조작이 가능했으므로 어렵지 않게 농사일을 병행할 수 있었다.
(3) 비료와 농약 같은 농자재 구입이나 쌀 직불금 신청 등 대외관계 서류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이 할인 및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유리하였고, 가부장적인 정서상 농기계 구입 등도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4) 세법상 총급여액 등이 연 OOO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이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5)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이 양도시부터 2년간 대리경작을 하였고, 최근에는 김○○와 심○○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이 2004.5.30.에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다는 OOO가 2014년 12월~2015년 4월까지 비닐하우스에 당근을 재배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의 대리경작 관련 탐문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6) 위와 같이 여러 정황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청구인이 배우자의 협력하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확인되고, 변화된 농촌환경, 교통환경, 근무환경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자경사실확인서, 농기계 운전 동영상 등을 제출하며 쟁점농지를 자신이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3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경상남도 OOO에서 주(아침 8시∼저녁 8시), 야(저녁 8시∼아침 8시) 격주 2교대로 자동차 부품 도포작업 현장직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고된 연도별 총급여액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주,야 2교대로 하루 12시간 현장직에서 상시 근무한 근로자로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벼농사를 상시적으로 하거나 적어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채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을 야간 근무시 저녁 8시에 출근하여 철야 후 아침 8시에 퇴근해 배우자와 함께 포터(트럭)를 타고 30분 거리인 쟁점농지로 나가서 청구인이 70% 가량 농작업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와 3, 4시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저녁 8시부터 현장직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바, 주,야 교대 근무에서 주간 근무를 한 동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작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12시간 철야 후 낮에 경작을 수년간 하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근태현황에는 토요일에도 휴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인터넷 지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주거지와 쟁점농지의 거리를 확인한바, 16㎞ 내외로 자동차로 30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는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사업이력이나 근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며, 쟁점농지 이외에도 타인 소유의 농지 여러 필지를 경작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쌀소득직불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 등 농기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업농부로 보이는바, 쟁점농지도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김청규가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자경자실을 확인하는 20인의 인우보증서(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나 자경사실확인서는 사후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확인자의 거의 대부분이 쟁점농지 소재지(OOO) 인근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OOO) 근처 주민으로 확인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제출자 대부분이 OOO의 지인으로 청구인의 경작사실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보다는 OOO의 부탁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5)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조사시 현장방문하여 탐문한 바에 따르면, 쟁점농지 실제 경작자는 쟁점농지 인근 마을 주민인 김◯◯이 대리경작하다가 김◯◯이 5년 전 사망 이후에는 심◯◯(주소: OOO)이 계속하여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 농지는 청구인이나 OOO가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소재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 주소지와는 16㎞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 30여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OOO 소재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것은 이동에 따른 시간적 비용 외 농기계 장비를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유류비 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인 현실성이 없는 점, 쟁 점농지 취득당시와 양도직전 여러 동의 비닐하우스가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사용하기 보다는 타인에 의한 대리경작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청구인 또는 배우자 김청규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 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의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2003.9.5.~2015.10.31.(12년 1개월) 기간동안 생산직으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의 장애인증명서OOO 발급)를 보면, 2006.3.24. 지체(하지관절) 5급으로 장애인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이 양도시부터 2년간 대리경작을 하였고, 최근에는 OOO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4.5.30.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OOO가 2014년 12월~2015년 4월까지 5개월간 쟁점농지의 비닐하우스에 당근을 재배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를 각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자경입증서류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발급일자 2015. 12.11.), 인근 주민의 자경사실 확인서 9부, 2010년∼2015년 기간 동안 OOO 명의의 배합사료, 시설원예자재, 농약, 비료 등 구입내역, OOO 명의 농기계 변동신고서, 청구인이 농기계를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OOO의 쌀소득직불금 신청내역 등을 제출하였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13항 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OOO에서 주,야 2교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농작업 중 70%는 청구인이, 30%는 배우자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가 별도로 있다고 탐문된 점, 청구 인의 배우자는 전업농민으로서 쟁점농지의 쌀소득 직불금도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가 계속 수령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