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시가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므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2040 판결 등),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액인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4)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나타나 상속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물가상승율에 해당하는 지가변동 외 가격변동에 영향을 줄 만큼의 큰 변동사항은 없었는바,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인 OOO원과 위 물가상승율을 감안할 때, 쟁점소급감정가액OOO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3.10.16. 청구인의 모친인 OOO(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2014.8.4.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상속인인 청구인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2014.4.30.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2016년 7월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2016.8.26. 아래 <표1>․<표2>와 같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3) 감정평가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하면서 인근 소재부동산의 거래사례 및 법원경매사례를 확인하여 쟁점소급감정가액에 반영한바, 거래사례 등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아래 <표4>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후 인근 단독주택 매매사례가액으로 확인된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1.20.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고,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격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상속재산의 경우)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감정평가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소급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중2785, 2016.10.26., 조심2015서1377, 2015.4.21.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