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으로 인한 휴경기간 및 폐광산 오염으로 인한 휴경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휴경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으로 인한 휴경기간 및 폐광산 오염으로 인한 휴경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휴경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2004.2.6. ∼ 2008.6.18. 기간(4년 4개월) 과 2010년 상반기 ∼ 2011년 상반기(최대 1년 6개월)의 기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경기간은 총 5년 10개월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경작행위 금지 요청에 의한 휴경기간은 재정경제부 세법해석OOO에서도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으며, 폐광산 오염에 따른 휴경은 OOO이 쟁점 농지에 대해 휴경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휴경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휴경보상금을 지급하 여 이는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국세청에서는 폐광산 오염에 따른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세법해석OOO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공부상 답이고, 휴경지정일 당시에도 농지이라고 주장하나, OOO에 확인한 결과, 폐광산 오염에 따른 휴경은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자연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정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것이 자의든 타의든, 한해, 수해 등 자연재 해에 의한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비과세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인천 지방법원 2015.2.12. 선고 2014구단288 판결, 참조)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휴경기간 및 폐광산 오염으로 인한 휴경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고시 제2008-237호에 의하면, OOO은 2008년 6월 택지 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OOO 일원 2,075 ㎡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의 변경고시OOO에 의하면, OOO는 OOO의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인 사업 조정시 제시된 OOO 택지개발사업의 규모축소 방안에 따라 OOO 일원이 택지개발 예 정지구에서 제외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조사 결과 통보 공문에 의하면, OOO은 OOO이 실시한 폐금속광산 주변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조사 결과를 OOO 등에게 통보하면서 부적합농경지에 대한 휴경보상, 객토 등의 OOO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공문에 의하면, OOO이 세무사 OOO가 OOO의 휴경보상사업 대상농지인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세무신고와 관련한 확인‧문의사항에 대해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에서 작성한 쟁점농지 점검표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OOO 현재 휴경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이 쟁점농지에 대해 지급한 휴경보상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에서 작성한 경작부적합필지 관리대장에는 점검일자인 OOO 쟁점농지가 휴경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공문에 의하면, OOO는 쟁점농지를 포함한 OOO 폐광산 주변 농지에 대해 중금속 안전성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어 해당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시중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경 작자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휴경한 기간과 인근 폐광산의 광미에 의 해 오염되어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양도소득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농작물을 경작 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 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자경농민을 지 원하기 위한 것으 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 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으로 인한 휴경기간 및 폐광산 오염으로 인한 휴경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고, 위의 휴경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휴경기간과, 인근 폐광산 광미에 의한 오염으로 인한 휴경기간을 제외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감면요건 중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①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 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 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2016.1.6. 법률 제13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보안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5.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산피해(이하 "광해"라 한다)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2. 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ㆍ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3.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5.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6. 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 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2.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라 한다)
2.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3.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업
4. 광해 관련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
5. 광연(鑛煙)배출방지사업
6.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토지의 일시 휴경에 대한 보상 사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