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이 거래처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거래처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내지점이 거래처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거래처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1.20., 2017.7.7., 2018.1.5., 2018.7.10., 2019.1.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주위적 주장) 청구법인이 글로벌 유류공급자인 외국법인에게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한 쟁점거래의 당사자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주장)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쟁점거래를 세금계산서가 발급의무가 없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았고,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국내․외 선사의 외항선에 쟁점거래에 따른 선박용 연료유를 인도하였는데,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국내항에서 외항선용 선박유를 공급하거나 국외항에서 해외관계사에게 선박유 공급의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로 공급받은 해당 선박유의 제3자에 대한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면서, 쟁점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쟁점거래가 견적요청, 가격협상, 구매 ․판매확약서, 재화(연료유의 인도), 송장 및 대금 수수 등의 절차[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견적 요청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견적 발송 → 양측이 가격협상 →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구매확약서(confirmation) 발송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판매 확약서(confirmation) 발송 → 청구법인이 국․내외 선사의 외항선에 연료유 인도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송장을 발송하고 동 거래로부터 거래대금 수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소명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7.2.13.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2017.3.16. 제출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소명 및 관련된 증빙자료 중 계약서, 송장 등의 목록’을 보면, 각 쟁점거래처별․외항선(국내․외 선사의 소유로 보이는 것)별로 계약번호[예컨대 2012년 1월 OOO에게 공급되어 OOO소유하는 OOO인도된 유류의 계약번호는 OOO송장번호, 국내의 항구명(부산, 울산, 통영 등), 계약일, 선적일,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 간에 업무연락과 관련하여 수수하였다는 이메일과 첨부서류 중 대표성 있는 것으로, OOO의 소속 직원이 2011.12.29.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 등 7인에게 OOO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것에는 OOO2012.1.5. 부산항의 선박(선박명이 OOO로 보이는 것)에 재공급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선박유OOO를 공급받는다(청약)는 내용과 OOO소속의 다른 직원의 사무실 및 휴대전화 연락처로 국내 유선번호OOO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2012.1.3. OOO소속 직원 4인에게 OOO라는 제목으로 보낸 것에는 양 당사자가 선박용 연료유의 매매계약OOO과 관련하여 2011.12.29.자 OOO이메일에 따른 선박유의 공급을 확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2.1.6.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류인도증서(bunker delivery receipt)에는 공급받는 자(purchaser)로 OOO선박의 소유주로 OOO 인도항(delivery port)으로 부산항, 목적지(terminal)로 온산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2012.2.1.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송장(commercial invoice)에는 청구의 상대방(for account & risk of messrs)으로 OOO선박명(carrier)으로 OOO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2건 외에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34건의 이메일에도 위 2011.12.38. 및 2012.1.3. 수수된 것과 동일하게 ‘쟁점거래처의 발주 → 청구법인의 확약’ 취지의 내용(①과 합하여 18건의 거래로 보임)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그 국내지점의 업무파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그 업무의 내용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각 소속 직원과 수수한 이메일에 첨부하였다는 송장(작성주체가 청구법인인 것)을 보면 위 (1) (나) 기재의 이메일, 확약서 등과 동일한 취지의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내부전산자료 출력물로 보이는 입금목록 7매를 보면, 쟁점거래처별로 입금의뢰일, 만기일, 입금일, 신용장번호, 자재내역, 물량, 입금액(미화) 등이 기재되어 있고[예컨대 청구법인이 2011.7.26. 판매처인 OOO에게 입금을 의뢰하여 2011.8.1. OOO로부터 신용장번호가 OOO유류대금으로 미화 OOO수취],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송금인이 쟁점거래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2017.1.4. 발급한 ‘타발송금 거래변호별 명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고객인 청구법인이 2011.10.4. 송금인인 OOO로부터 송금․결제은행인 OOO를 통하여 미화 OOO상당의 외화를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금융기관이 2017.1.5. 발급한 것에는 청구법인이 2011.11.25. OOO로부터 송금은행인 OOO상당의 외화를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신용한도를 검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2011.4.6. 기안한 OOO거래처인 OOO담보부 신용한도 증액’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신용장을 담보로 재화(Bunkering, 연료유)의 거래대금에 대한 신용한도를 증액OOO미국 본사의 재무상태(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10.11.24. 기안한 같은 취지의 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 모회사로부터 ‘미화 OOO신용보증’을 받는 조건으로 재화의 거래대금에 대한 신용한도를 증액(기존 OOO자체의 신용도로 부여된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본사가 쟁점금액(쟁점거래대금)에 대한 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OOO모회사로 보이는 외국법인OOO이 2012.11.27. 작성한 영문문서를 보면 동 외국법인이 보증인(Guarantor)으로서 공급자(Seller)인 청구법인에게 공급받는 자(Buyer)인 OOO대신하여 미화 OOO를 한도로 거래(쟁점거래로 보이는 것)와 관련한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모회사로 보이는 외국법인OOO이 2013.12.2. 작성한 영문문서를 보면 동 외국법인이 보증인으로서 공급자인 청구법인에게 공급받는 자인 OOO을 대신하여 미화 OOO한도로 거래와 관련한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위 OOO모회사로 보이는 외국법인 간에 영문으로 작성․체결된 양해각서를 보면 2015.2.17. 양자간의 유대(structural ties)를 강화하고 시장의 개발 및 사업의 확장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싱가포르지점이 실시하였다는 고객행사와 관련한 문서OOO를 보면 동 지점이 2015년 4월 OOO소속의 직원 3인을 포함한 고객들을 상대로 위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국내지점은 2002.11.12. 개업하여 서울특별시에서 ‘항공 및 선박연료 관련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국내지점은 2008.6.1. 개업하여 같은 시에서 ‘사업 및 경영상담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압류통지 관련 접수증 및 지급보류 요청 등’이라는 제목의 공문(2018.3.7. 시행)을 보면 조사청은 OOO대한 채권압류통지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 OOO거래처로 보이는 법인들(13곳)에게 지급보류된 압류채권 누적액 및 2017년 OOO및 그 국내지점에 외화를 송금한 사유 등을 작성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1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현행의 제33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요강(331쪽)을 보면, 외국법인 등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외국법인 등이 국내업체로부터 발주를 받아 그 중 일부 재화의 제작을 국내업체에 다시 발주하고, 국내업체가 제조한 재화를 외국법인 등이 지정하는 국내업체에게 인도하는 경우는 수출과 같은 효과가 있는 외화획득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에 따라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어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므로 영세율 적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출을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국세청은 2002.7.27. ‘서삼 46015-11237’이라는 문서번호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갑)이 국내의 구매회사(을)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갑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을에게 납품할 사업자(병)를 선정하고 병이 을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거래처의 알선․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회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그 소속 직원과 쟁점거래처 국내지점의 소속 직원 간에 수수된 이메일, 이에 포함된 쟁점거래의 확약내용, 쟁점거래대금 수수, 신용평가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의 상대방을 그 국내지점이 아니라 싱가포르 본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해당 국내지점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국내지점의 소속 직원수,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수행에 대한 역할, 실제 업무집행상황 등을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쟁점거래에서 싱가포르 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예컨대 청구주장대로 단순히 쟁점거래와 관련한 싱가포르 본점의 발주 및 청구법인의 확약을 전달만 한 것인지, 그 국내지점의 소속 직원이 ‘싱가포르 본점의 고유업무인 국내에서의 유류중개’와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등)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았고 그 근거법령이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라는 의견이나, 동 법령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규정으로 국내 정유사가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 공급하는 쟁점거래의 근거법령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이 국외에 소재한 쟁점거래처의 싱가포르본점인지, 국내에 소재한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쟁점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의 근거법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본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근거법령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거래의 계약서를 갈음하여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판매확약서의 명의가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싱가포르본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이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시장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싱가포르본점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이 쟁점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및 각호 생략)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수출의 범위] 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5) 부가가치세법 ※ 이하 현행법령: 양측이 쟁점거래당시 적용 법률 외에 청구이유서 등에 혼용하여 참고로 기재 ※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3.7.1.(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시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성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단서 생략)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9)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국내사업장]
1. 이 조약의 목적상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를 의미한다.
2. '국내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관리장소 ⓑ 지점 ⓒ 사무소 ⓓ 공장 ⓔ 작업장(workshop) ⓕ 광산, 유정 혹은 개스정, 채석장, 혹은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현장, 건설 혹은 설비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이 된다.
4. 이 조문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maintenance) ⓒ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 기업을 위해 단순히 예비적(preparatory) 또는 보조적(auxiliary)인 성격의 기타활동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 a목부터 e목에 언급된 복합적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단 그러한 복합적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초래되는 일정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함
5.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람이-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agent) 이외의-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한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항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그 국가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사람의 활동이 일정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일정사업장소가 국내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한 체약국에서 중개인(broker), 일반위탁매매인(general commission agent)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업이 그 체약국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들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국내사업장]
5.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은 제외)은 그 일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6.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인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