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급여를 지급한 데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급여를 지급한 데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과 정식으로 컨설팅용역을 체결하고 미지급금을 장부에 기재하 고 대금을 지급(OOO)하였음이 관련 증빙(용역계약서, 용역보고서, 세금계산서, 대금송금표)에 확인됨에도 이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OOO는 법인의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고 보수를 받았고, 회사의 이사 가 반드시 전일 근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OOO는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 무를 구두지시하고 그 명에 따라 OOO이 보좌하였다. 만약, OOO를 차명 대표이사로 하여 실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면, 실제 보수 수령자는 OOO이 되고 그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OOO에 대한 배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당시 청구법인 측에서 컨설팅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입 용역(컨설 팅)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용역보고서, 컨설팅비용 산정근거 서류 등 OOO이 청구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컨설팅 용역 관련 서류가 없음이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및 심문조서, OOO의 확인서 및 진 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컨설팅 용역대금 OOO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내부적으 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조사당시 대금증빙 관련 서류를 요 구하자 OOO은 OO.O.O. OOO원 등 총 OOO에 걸쳐 OOO에 입금된 OOO원을 컨 설팅 용역대금이라고 하면서, 지출예정결의서에는 가수금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OOO은 OO년 O월~O월 중 OOO에 거쳐 지급한 돈은 가수금 반제금액으로 확 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OO년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매입과 관련하여 공동매수인인 OOO에 부동산 매매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OOO원의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 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청구법인 이 OOO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과 OOO은 모두 대표이 사가 OOO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등 서로 통정하여 거래를 조작할 만한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조사종결 이후인 OO.O.O. OOO원을 지급하고, 조사 당시에는 용역 관련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사후에 만 들어진 증빙으로 보이는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실제 컨설팅 용역이 이루어졌다고 주 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 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같은 뜻임),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는 OOO이 전부 수행하 였고, OOO가 관련 서류에 결재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반면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OOO의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컨설팅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OOO가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 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 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OOO은 사업장 소재지가 OOO로 동일하고, 각 업체의 사업내역은OOO과 같다. (나)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로, 개업일부터 OO.O.O.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OOO이 OO.O.O. 체결한 부동산 매입 용역(컨설팅)계약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고, OO.O.O. 위 계약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을 발급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 (라) OOO이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소명한 내용 및 심판청구에서 주장한 내용은 OOO과 같고, OOO의 확인서 및 심문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OO.O.O. OOO로부터 OOO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OO.O.O. 같은 곳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부동 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OO년 O월 “배우자 OOO는 청구법인의 대 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업무는 본인이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의 서류에도 결 재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이 작성한 컨설팅 용역보고서에는 ‘OOO’의 사업개요, 사업성 분석 및 사업 환경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OOO의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미수금)에는 OO.O.O. 부동산컨설팅수수료 OOO원을 미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미지급금)에는 미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원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OOO는 OO.O.O.부터 OO.O.O.까지 청구법인에서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 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 대, 청구법인이 OOO부터 OOO 및 그 지상 건물 취득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OOO은 청구법인에게 제공 한 컨설팅 용역 외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법인은 과거 다른 법인에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된 점, 조사 당시에는 컨설팅 용역과 관련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한 후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 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금액이 이 건 컨설팅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법인의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OOO가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업무는 본인이 전 부 수행하였고 OOO가 관련 서류에 결재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한 점, OOO가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