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주택건설 용역제공의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부-1484 선고일 2017.09.14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O.부터 OO.O.O.까지 청구 법인, OOO에 대한 법인(개인)통합 및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① OO∼OO사업연 도 중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OOO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하고 실제 용역 을 제공받은 사실 없이 부동산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②OO 년 O월부터 OO년 O월까지 OOO에게 OOO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실제 소요된 원가 OOO원보다 적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③ OO년 제O기∼OO년 제O기 과세기간 동안 명의위장사업자인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 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OO.O.O. 청구 법인에게 OO년~OO년 귀속 OOO원을 소득의 귀속자들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O. 청구법인에게 OOO와 같이 OO년 제O기~OO년 제O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O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 및 자동차를 제공 하고 그 비용을 손금처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으나, OOO은 다른 곳에 이중으로 직 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실제로 근무를 하였 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동차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소요된 급여 및 리스료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 추가과세를 하였으나, OOO은 실제로 근무하고 받은 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과세는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 소유의 OOO 토지 지상에 원가 OOO원의 주택공사를 하고도 OOO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계산한OOO원은 근거가 없는 금액이고 실제 공사비는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발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OOO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이긴 하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O사업연도 중 OOO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조사당시 청구법인에 OOO의 자리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 무사실 입증 관련 서류가 OOO의 도장이 날인된 기안용지 1장, 발주서 2장뿐인 것 으로 확인되는 점, OO년 당시 학생신분인 OOO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경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대표이사에 준하는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OOO은 현재 OOO에서 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대표이사 OOO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근무사실 없이 지급된 해당 인건비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년 O월~OO년 O월까지 OO동 토지 지상에 주택신축 공사용역을 OOO에게 제공하고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조사당시 확보한 원가내역서에는 총 OOO원의 건축공사비가 소요된 것으로 확인 되고, 이에 대해 대표이사인 OOO도 원가내역서와 같이 총 공사비가 OOO원이 소요 되 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OOO원만 하였고,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건설비용이 발생 한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 미숙으로 세금계산서를 미처 발행하지 못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세금계산서 발행분인OOO원만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 건 주택은 호화주택으로 OOO과 같이 소재지 및 취득대금 등이 유사한 OOO에 소재한 주택이 OO.O.O. OOO원에 양도된 점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비슷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OOO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OO~OO년 현장별 공사수익 평균비율(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인 OOO%에 대비하여 공사비용으로 OOO원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OOO은 OO.O.O.부터 OO.O.O.까지 배우자 OOO의 후배인 OOO의 명의를 빌려 OOO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주택건설 용역제공의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③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 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 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 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 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 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 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 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 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 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OO년 O월 “본인의 아들인 OOO은 OO년 OO월에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OO년 O월까지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 에 서 근무한 사실은 없고, 아들인 OOO에게 부동산중개를 한 사실이 없으나 중개수수 료 명목 으로 OO.O.O.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각 사업연 도별 로 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인 OOO은 OO.O.O. OOO의 청구법인 근무 여부와 관련하여 OOO과 같이 진술하였다. (다) OOO은 OO년 O월 “청구법인이 OOO 소유의 OOO 토지 지상의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붙임 원가 내역서와 같이 총공사비가 OOO원이 소요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발 행은 OOO원만 하였고, 이는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건설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세금계 산서는 업무상 미숙으로 미처 발행하지 못했으며 공사대금도 세금계산서 발행분인 OOO원만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의 OO년, OO년 현장별 수익은OOO로 평균 OOO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OOO 주택신축공사 원가내역서’에 따르면 총 건축공사비는 OOO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OO년 O월 “OOO와 같은 소재지에서 OO.O.O.부터 OO.O.O.까지 건 설업을 영위하던 OOO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OOO이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 니라 본인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은 본인 배우자의 후배로 명의만 빌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OOO은 OO년 O월 “OO~OO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신고시 OOO와 같이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경비를 계상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 입사 당시 학생신분인 OOO 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경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대표이사에 준하는 고액의 급여 를 수령한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 으며 실제 부동산중개용역의 제공 없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지급한 급여 및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소유한 OOO 토지 지상에 건축한 주택 신축공사용역의 대가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OOO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당시 확보한 원가내역서에 총 OOO원의 건축공사비가 소요된 것으 로 확인되고, 대표이사인 OOO도 원가내역서와 같이 총 공사비가 OOO원이 소요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OOO원만 발행하였고, 공사대금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만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자 인 OOO과의 거래이긴 하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 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OOO의 명의를 빌려 OOO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