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OO∼20OO년 기간 중 OOO 토지 및 건물, OOO 토지를 취득하였으 나 OOO 토지의 중도금 OOO원(금융채무)을 제외하고는 취득대금 및 공사비용의 출처 가 확 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OOO로부터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로부터 수령한 금액도 위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OO년 4월 이후의 금액이며, 배우자 OOO이 청구인에게 부동산 취득대금 및 공사 대 금을 현금증여하였다고 확인(2016년 11월 확인서 제출)하였던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대금 중 OOO원은 20OO.OO.OO. OOO으로부터 차용 한 것 이라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대여자인 OOO의 서명날인이 확인되지 않고 차용증에 변제기일이 확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OOO원을 차입 하 면서 그에 대한 이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용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 주택이 본인 및 OOO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공동소유이며 OOO의 지분 1/2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민법제830조 제1항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 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 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 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 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는 어려운 것(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이므로, OOO 주택의 2분의 1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 가 없고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인 점, OOO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고 현금증여에 대하여만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OOO 주택의 지분 1/2이 OOO의 것이며 그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렵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 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 증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 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 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OO년 OO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청구인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및 공사대금으로 현금 OOO원을 증여하였으며, 수증자인 청구인이 관련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과 OOO이 20OO.OO.OO.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이 OOO 및 같은 곳 OOO원에 취득하고, 계약금OOO원은 계약시 지불하며 잔금 OOO원 은 20OO.OO.OO. 지불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OOO가 20OO.OO.OO.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 르면, OOO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이 20OO.OO.OO.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입금 등으 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OOO 주택은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의 공동거주주택으로 공동소유에 해당하며 OOO의 지분(1/2)은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당초 조사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 취득 및 공사대금을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한 것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 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 고, 이 경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OOO로부터 받은 급여(처분청 세무조사에 따라 배당으로 변경) 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당초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 있고 객관적 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 주택의 2분의 1이 실제 OOO의 소유이고, 그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는 반면 등기부 등본 등의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인 점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