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2015.12.31. 쟁점퇴직금중 000원은 보통예금에서, 나머지는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2015년에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수 잇는 점, 가수금이 2016년에 전액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은 2015.12.31. 쟁점퇴직금중 000원은 보통예금에서, 나머지는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2015년에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수 잇는 점, 가수금이 2016년에 전액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5.12.31.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미지급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다시 대표이사에게 빌린 것과 동일하므로 실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심판 결정례OOO에서도 가수금으로 처리된 것은 청구법인이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시점에 인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미지급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판례(서울고등법원 2016.5.11. 선고, 2014누68302 판결)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임원퇴직금이 연말에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그 다음해 1월에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지급금과 상계한 경우에도 그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손금산입 대상이다.
(2) 처분청 의견과 같이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면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전액 지급하는 때에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2) 쟁점퇴직금이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OOO원)는 직권 경정감할 예정이다.
①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퇴직금 산출내역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퇴직금 정산요구서(2015.12.17.)에는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으로 1988.2.1.부터 2015.11.30.까지의 퇴직금 OOO원(퇴직소득세 제외)을 정산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퇴직금 관련 회계처리 내역은 OOO와 같고, 쟁점퇴직금 중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던OOO원은 2016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회의록(2012.12.26.)에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별도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임원퇴 직금 지급규정(2012.12.26., 공인인증)의 OOO과 같다.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주현황은 OOO와 같고, 대표이사는 1995년 이전부터 2016.3.8.까지는 OOO로, 2016.3.9.부터 현재까지는 OOO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5.12.31. 쟁점퇴직금(미지급비용) 중 OOO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채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2015사업연도 중에 쟁점퇴직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던 OOO원도 2016사업연도 중에 전액 지급된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와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이 OOO%에 불과하여 OOO가 임의로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