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정행위가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7부1398 선고일 2017-11-06 조세심판원

[요지] 소속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직원의 횡령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3354

[주 문]

1. OOO세무서장이2017.1.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각 과세기간별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미납일수를 과세기간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납부일(2016.10.14.)까지로 재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법인세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별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산정함에있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미납일수를 과세기간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납부일(2016.10.14.)까지로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을 추가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8.8.2.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운송설계, 운송계약의 체결 및 선복의 예약, 운송관계서류의 작성, 포장·보관업무, 운임 및 기타비용의 대납, 통관수속, 보험의 수배, 화물추적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해 오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이다. 나.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신고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영업담당 직원이 쟁점금액을 횡령할 목적으로 가공의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6.10.6.<표1>과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2016.10.14. 납부). <표1>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적용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사항 등을 부인하여 2017.1.9. 청구법인에게 <표2>의 부가가치세(가산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7.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외 참조)에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심판결정례(조심 2012서3354, 2013.4.2. 참조)에서도 “청구법인이 소속 경매사 정OOO 등의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이후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2007.6.8. 검찰에 고소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6년 귀속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OOO과의 거래형태 및 영업담당 직원에 대한 고소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담당 직원이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관리자를 기망하여 사적인 편취 또는 횡령의 수단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것이고, OOO과의 거래는 적시에 재고관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의 사유로 가공매입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도 없어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이 선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2)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가목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관리자와 이해관계 동일집단에 속하는 자가 은폐가장행위 등 부정행위를 근거로 하여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40%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관리자와 이해관계 동일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업원(가족 등이 아니 완전 타인)이 자기의 이익(이 건의 경우 회사공금의 편취)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관리자가 알 수 없도록 기만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고, 더하여 청구법인이 스스로 조사하여 발견한 탈루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 이 건에까지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 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비례관계를 지나치게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미납일수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로 계산하였으나 과소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을 2016.10.14. 수정신고 자진납부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미납일수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6.10.14.까지로 하여야 한다. 즉, 당초신고 시 세액을 납부한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016.10.14.까지로 하고, 당초신고 시 세액을 환급받은 2013년 제1기 예정분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016.10.14.까지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시 적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운송료를 지출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회계사무실에 제출한 것을 자체조사로 발견하여 담당직원을 고소하고 탈루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부정과소신고분에 대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 아니므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시 감면배제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 건과 같이 회사 내부직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동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예외로 할 수 없다. 이 건에 있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고, 청구법인은 동 가공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당초 신고·납부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납부하였으며, 비록 직원이 회사 책임자 몰래 고의로 회사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일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을 관리할 책임은 청구법인 및 법인 대표자에게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직원이 거래처와 공모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가공거래로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기간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자진납부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수정신고를 시인하는 경우이고, 이 건과 같이 당초 수정신고 내용이 부적정하여 처분청에서 수정신고를 시인하지 않고 경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을 종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조특법 제128조 제3항에서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또는법인세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사후검증과정에서 매출처인 OOO가 가공매출에 대하여 2016.9.28. 수정신고 함에 따라 처분청이 가공매입처인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2016.10.10.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감면배제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부정행위가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미납일수의 종기를 수정신고자진납부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 사건의 경위는 <표1>과 같은바,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최초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복합물류운송계약은 2015년 10월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입찰방식으로 변동됨에 따라 다른 회사에 낙찰되어 거래가 종료되었고, 청구법인의 자체조사결과 OOO이 운송료 등을 지출할 때에 관련 운송주선비 등이 외상매출금 등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운송료의 과다지출 여부를 제때에 비교하여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 주간업무보고 시 OOO과의 미정산금액(예상 운송주선비 등)을 부풀려 보고하는 한편, OOO원을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자가 회계업무(특히 비용결제 절차와 심사업무)에 미숙한 점 등을 악용하여 운송료 명목으로 송금 및 편취하였다 하여 2016.6.8. OOO을 OOO경찰서에 고소하였고, 2016.10.6.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OOO은 2016.11.21. OOO검찰청(형사1부)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조사 중이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표2> OOO의 횡령 및 고소진행 경위 요약 또한, 화주인 OOO과의 수입화물 복합일괄운송거래 결제 방식이 해상운임 등의 지출비용을 청구법인이 선지급하고 선지급비용을 포함한 운송주선비를 OOO에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청구시점에서 매출인식), 동 거래가 연간 1천여 건 이상 연속적으로 진행(2012년 OOO건, 2013년 OOO건)되고 많은 수입화물이팔레트에 포장된상태로 창고에 보관되거나 5단으로 야적된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는 관계로 열어볼 수도 없어 영업담당 직원의 보관화물에 관한 보고사항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하므로 영업담당 직원이 전량 출고되지 아니한 선하증권 건수 등을 조작하여 청구되지 아니한 예상 운송주선수입을 부풀리고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경우 지출된 비용의 과다 여부는 특정 거래처와 거래가 장기간 중단 또는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2016.5.25.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법인 영업직원 OOO과 OOO 대표 OOO을 회사공금 횡령혐의 등으로 OOO경찰서장에게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검찰청검사장이 2017.8.10. 발급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직원 OOO과, OOO 대표 OOO, OOO의 대표 OOO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수사 중인 사실이 나타나고(고소인 청구법인), OOO검찰청 정** 검사가 2017.4.27.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OOO과 OOO이 특가법상 사기 및 사기 등의 죄명으로 시한부 기소중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OOO가 2016.4.14. 작성한 신용정보조사회보서에 의하면 OOO과 배우자 OOO에 대한 신용정보조사 결과 개인등급은 각각 OOO등급 및 OOO등급, 등급구분은 각각 OOO등급 및 OOO등급, 신용평점은 각각 OOO점(상위 OOO%) 및 OOO점(상위 OOO%)으로 조사하여 회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이 2015.11.17.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데이터복구 분석보고 공문에 의하면 자료영역의 덮어쓰기로 인해 기존 데이터 복구작업이 불가하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2016년 8월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안내문에 의하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상 대표자(OOO) 퇴직급여 OOO원 계상관련 계산근거 및 실제 지급한 내역서, 2015년 정규증빙 내역 차이 OOO원(수취대상 OOO원 - 수취금액 OOO원),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OOO원)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2017.5.10. 제출한 추가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가산세 감면청구 사유는 청구법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이 건 거래의 특이한 거래결제방식, 재고관리 문제, 국제물류주선업계의 여건 등이 있으며, 비록 가공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미 지급을 완결하는 등 가공매입 관계를 알 수 없었던 건으로 유사한 가산세 감면을 결정한 심판결정례(조심 2012서3354, 2013.4.2. 참조)가 있다. (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사결정례는 “회장의 처남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공모하여 가공자료를 받은 사안”으로 이건과는 차이가 있으며,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청구법인의 조세회피 의사와 무관한 영업담당 직원(회사 대표이사 및 관리자의 가족 등 이해관계집단이 아닌 완전 타인)의 회사자금 횡령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 및 관리자를 기망한 행위에까지 가공거래라는 사실만으로 40%의 가산세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납세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부정행위로 판단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수정신고 내용이 부적정하여 처분청에서 수정신고를 시인하지 않고 경정하여 고지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의 경우 납세고지일을 종기(終期)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지만국세기본법제47조의 4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법리를 보면 수정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가려 종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의 2016.9.28.자 가공매출 관련 수정신고는 청구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OOO와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직원 OOO을 2016.6.8.에 고소함에 따라 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2016.8.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보낸 안내문은 2015사업연도 신고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금액 해명자료 제출안내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마) 심판청구일 이후 고소사건 등의 진행상황은 애초 횡령 고소 사건을 담당했던 김 검사가 법무부의 2017.2.20. 정기인사에 따라 하 검사로 교체되어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OOO과 공모하여 회사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OOO[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OOO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주선용역을 낙찰받아 거래하는 OOO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2017.2.15.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이다. (8)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살펴본다. (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11549 판결, 조심 2012서3354, 2013.4.2. 외 다수 참조).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이 건 가산세 감면의 청구 사유가 청구법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직원의 일탈에 의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이 건 거래의 특이한 거래결제방식, 재고관리 문제, 국제물류주선업계의 여건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점에서청구법인 자신에게 탈세목적이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이유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청구법인의직원이 임원진 몰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직원 관리의책임은 청구법인이나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나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자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범죄를 저지른 영업담당 직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고, 직원을 형사고소한 후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직원의 행위가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식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는 기간개념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자진납부일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이 가공매입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무납부를 전제로 동 세액을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하면서 납세고지일을 종기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점 등에서 처분청의 과소납부(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미납일수 종기를 수정신고·납부일인 2016.10.14.로 하여 미납일수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소납부(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직원의 가공거래에 따른 공금 횡령사실을 자체조사로 발견하여 해당직원을 형사고소하고 탈루세액을 자진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점에서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처분청의 사후검증 및 수정신고 안내 대상 과세연도는 2015년으로 이 건 과세기간과 차이가 있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1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규정을 이유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 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처. 물류산업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소득세법제80조 제2항 또는법인세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①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