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쟁점거래처는 고철 및 비철 등의 실제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고철 도소매업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운 장소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배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거래개시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구리전용계좌 등 형식적인 확인절차만 거쳤을 뿐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점,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계량표에는 취급자 란이 공란이고 서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를 제의받고, 거래에 앞서 쟁점거래처가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 김OOO 및 관계자OOO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제공한 운반수단을 통하여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공급받으면서 계량증명서 및 입고확인증 등을 교부받았는바, 청구법인은 2005.4.1. 개업하여 지금까지 10년 이상 고철(비철) 도소매업에 종사해 온 사업자로 국세의 체납내역도 없고, 송금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거나 물품 단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였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3자의 공급자와 거래함으로 인해 향후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부인당함으로써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한 거래를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
(2) 구리 스크랩 등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구리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통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과세를 취소한 사례가 조세심판원 결정례OOO 및 대법원 판례에서 다수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2014년 8월 단 2차례 거래하는 데에 그쳤는바, 그 이상의 엄격한 주의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처는 명의가 김OOO이나 실지사업자는 김OOO의 부친 김OOO이고 매출의 대부분이 가공매출(가공비율 92.2%)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 사업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고철 관련 기자재(계근대) 등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된 매입내역이 전혀 없으며, 제시한 계량표(계량증명서), 입고확인증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계량표(계량증명서)는 취급자 란이 공란이며 서명이 없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05.4.1.부터 10년 이상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고철(비철) 도매업의 영업현황, 판매경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기존 거래처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현장 도착도 조건으로 거래를 제의받고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구리전용계좌 확인 등 형식적인 확인절차만 거쳤을 뿐 쟁점거래처가 계근대, 야적장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 개설일은 2014.7.25.로 확인되는데 계좌개설일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인 2014.8.11. 및 2014.8.29. 직전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스크랩거래 계좌사용 행위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 미사용 시 미사용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지연입금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스크랩 거래계좌 사용행위 자체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다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가 구리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O의 체납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2014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박OOO의 고철(비철) 도소매 관련 사업이력은 총 2회로 청구법인과 OOO상사(사업장 OOO, 사업기간 2000.7.1.~2003.7.31.)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OOO세무서장은 2015.7.2.부터 2015.11.1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고 조사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OOO에게 확인한바, 본인은 명의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거래는 부친인 김OOO이 하였다고 하고 김OOO 또한 이를 인정하였으며, OOO세무서에서 OOO상사의 대표 이OOO를 조사시 쟁점거래처 및 OOO(대표 백OOO)의 실지운영자가 김OOO이라고 이OOO가 진술한바 있으며, 김OOO은 2001~2002년 귀속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사실이 있다. (나) 조사착수일 현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소재지인 OOO는 콘테이너박스 1동 외 빈 공가로 잡풀만 무성한 상태이고, 고철관련 기자재(계근대) 확인이 불가하며, 또한 쟁점거래처 실지 운영자인 김OOO에게 확인한바, OOO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하여 해당 소재지 확인한바, 고철사업장으로서의 대형트럭 진입로가 없고, 1톤 트럭 정도 진입 가능한 곳으로 계근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고철업의 장소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소재지에 OOO이 2006.3.1. 개업하여 2011.11.23. 폐업하였다. (다) OOO의 사업자등록시 대표자 전화번호는 김OOO의 휴대전화 번호로 확인되고, 또한 OOO세무서에서 OOO상사 이OOO의 자료상 조사시 작성된 이OOO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이OOO 본인은 OOO(대표자 최OOO)의 부탁으로 OOO상사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OOO상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계사무실에서 매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모자란다고 하면, OOO 최OOO이 “매입자료는 김OOO이 OOO과 쟁점매입처를 명의위장으로 돌린다”고 하며 김OOO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가져다주면 이OOO 본인이 회계사무실에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 최OOO이 이OOO 본인을 김OOO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부가가치세 조사시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입출금통장내역 검토한바, 재화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은 일부업체 외에는 확인되는 부분이 없고,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이 입금된 후 동일자 현금출금 및 대금이체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 입출금 내역 외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마) 청구법인은 거래물품으로 청동 등 스크랩 9,858㎏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매입내역을 검토한바, 상기 물품을 구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쟁점거래처의 구리전용계좌, 청구법인의 입출금내역, 계량표(계량증명서), 입고확인증 2매, 거래물품 사진자료 등의 사본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2010.1.8. 발행)에는 상호에 쟁점거래처, 성명에 김OOO, 개업일에 2006.10.10., 사업의 종류에 도소매(고철·비철)이라 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청동 등의 스크랩은 2014.7.25. OOO은행에서 발행된 것으로 김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입출금 내역에는 청구법인이 구리전용계좌를 통해 2014.8.11. OOO원 2014.8.29. OOO원 합계 OOO원(공급대가)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표는 2014.8.11. 작성된 것으로 실중량은 6,950㎏, 차량번호는 OOO이라 기재되어 있고, 함께 제출된 계량증명서 또한 2014.8.11. 작성된 것으로 실중량은 1,790㎏, 차량번호는 OOO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계량표, 계량증명서 모두 취급자 및 회사에 대한 기재나 날인은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고확인증 2매 중 1매는 2014.8.11. 작성된 것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청동 8,740㎏을 단가 OOO원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1매는 2014.8.29. 작성된 것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동설 1,118㎏을 단가 OOO원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2매 모두청구법인의 대표 박OOO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거래물품 사진자료상에는 청동 등 스크랩으로 확인되나 언제, 어디서 촬영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고철 및 비철 등의 실제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92% 이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는 청동 등 스크랩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고철(비철) 도소매업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운 장소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0년 이상 동종 업체를 영위해 온 법인으로 고철(비철) 등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거래개시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구리전용계좌 등 형식적인 확인절차만 거쳤을 뿐 쟁점거래처가 계근대, 야적장 등 기본설비를 갖춘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계량표(계량증명서)에는 취급자 란이 공란이고 서명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물품이라고 제시한 사진에는 촬영 장소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