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제 현금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비사업용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쟁점경비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거나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실제 현금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비사업용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쟁점경비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거나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청 등은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닌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금융자료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세무조사 범위를 OOO까지 확대하였으므로 이는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및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관련 상품 매출, 거래상대방 등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료일 2~3일 전에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및 매입 현금영수증 신고누락 등 부외 경비(이하 “쟁점경비”라 한다)를 조사청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처분청에 유리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4)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보조기록인 일일수입 지출일보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으며, 달리 처분청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어떠한 부정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OOO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어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에게 배우자 계좌의 임의제출을 요청한 것일 뿐 어떠한 형태의 강요를 하거나 위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또한 세무조사 대리인의 조력 등을 받으면서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항의나 거부 없이 대리인과 상의하여 제출하였으며 OOO을 조사대상자로 추가하여 선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문 조사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및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등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장부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확인가능한 사업용 계좌, 현금지출액, 비사업용 계좌의 합계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실제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그 입출금 내역 및 OOO의 사업 이력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경비 중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분 OOO원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분과 과다수취분 등 OOO원에 대하여 그 금액 등이 불분명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고, 매입 현금영수증 누락분 OOO원 및 매입계산서 신고누락분 OOO원은 경비 등으로 계상하여 기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가 아닌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매출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는바, 이는 ‘기록의 파기’ 또는 ‘소득․수익의 은폐’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및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6.8.24.부터 2016.10.2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2년∼2014년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2011년∼2015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자금출처(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오프라인 매장 현금매출액이 입금되는 ①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 ②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인 명의 및 배우자(OOO) 명의 비사업용 계좌(사업용 계좌로 신고되지 않은 계좌) 입금액, ③ 매장 매출액으로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현금으로 바로 지출된 비용의 합계금액을 실제 오프라인 매장 현금매출로 보고 청구인이 오프라인 매장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비교하여 과소금액(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 등이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닌 OOO의 금융자료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세무조사 범위를 OOO까지 확대하였으므로 이는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및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조사청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OOO의 소득내역 및 입금형태 등을 볼 때 매장의 현금매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OOO의 계좌를 임의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은 세무조사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아무런 항의나 거부 없이 제출한 것일 뿐, 예금계좌의 임의 제출 과정 등에서 조사청이 어떠한 강요나 위력 등을 행사하였거나 OOO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용 계좌를 확인한 결과 배우자 명의로 입금된 내역을 발견하여 현금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배우자 예금계좌의 임의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대리인의 조력 등을 받아서 어떠한 거부의사 없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적법 절차 없이 조사대상자 등 세무조사 범위를 추가․확대하였거나 달리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및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등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O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매출은 크게 온라인쇼핑몰 매출과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하 “매장 매출”이라고 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각 구분별로 매출액이 입금되는 사업용 계좌를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 매출의 경우는 무통장입금 또는 카드결제대금이 사업용 계좌 로 입금되며, 매장 매출의 경우 카드결제대금은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나 현금 매출액은 급하게 지출할 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며칠 간의 현금매출액을 모았다가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다고 진술하였다. 2) 조사청은 조사대상기간인 2012∼2014년에 대한 일일수입지출 일보는 발견 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일의 매장 매출액을 확인하여 메모로 기록하였는데 직원에게 알려준 이후에는 보관하지 않았으며 보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엑셀 등에 저장하기 때문에 보관 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사업장의 매장 현금매출액이 주로 입금되는 사업용 계좌는 OOO 계좌(이하 “OOO”라 한다)인데 소액의 현금매출액을 모아서 입금되는 관계로 주로 OOO원 등의 고액이며 OOO 단위로 입금되었다. 4) 한편, 매장 현금매출액이 입금되는 비사업용 계좌는 아래 <표1>과 같은바, OOO의 입금내역과 동일하게 OOO 단위로 고액이 입금되었다. 5)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실제 매출액을 확인하고자 청구인 에게 매장 매출액이 확인가능한 자료나 방법을 수차례 요청하고 질문하였 으나 청구인은 매출액을 기록한 메모 등을 버려서 현재 아무것도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한편, OOO의 사업이력 및 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7) 청구인 및 입회한 세무조사 대리인 등에게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 문의한바, 청구인은 추정 매매총이익률 등을 회계사무실에 구두로 알려주면 세무회계 사무실은 그에 따라 매출원가와 재고자산 등을 계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매출 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아 매출원가를 통한 매출액의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8. OOO의 입금내역과 현금지출비용을 합하면 매장 현금매출 신고액의 대부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원 정도되는 금액이 다수 입금되었고, 영업일수에 따른 입금액을 검토한 결과, 입금주기의 경우 단기의 경우 1∼2일, 장기의 경우 1∼2달에 걸쳐 입금되는 등 입금시기의 편차가 큰 점 등을 볼 때 위 OOO에만 실제 매출액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9)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장 현금 매출액을 ① 사업용 계좌 현금 입금액, ② OOO 계좌를 비롯한 비사업용 계좌 현금 입금액, ③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바로 사용된 현금, 3개의 합계액으로 보고 아래 <표3> 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장 현금매출액과의 차 이를 매출누락으로 경정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일수입지출 일보 등 실제 현금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당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무관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의 입금주기 등을 볼 때 해당 계좌에만 실제 매출금액을 입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배우자 등 비사업용 계좌 명의인의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종료일 2~3일 전에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및 매입 현금영수증 신고누락 등 부외 경비(쟁점경비)를 조사청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처분청에 유리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경비 중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분 OOO원의 경우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산으로 확인되는 거래명세서상 매입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금액이 상이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청구인의 소명내용이 미흡하고 수동으로 작성된 거래명세서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분 OOO원 및 과다수취분 OOO원에 대하여 과세 등을 결정한 사실이 없고, 쟁점경비 중 매입 현금영수증 신고누락 OOO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매입계산서 신고누락 OOO원의 경우 복리후생비 계정 등에서 필요경비로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경비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이 없거나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되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일수입지출일보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조사방해 등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등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였고 현금매출관련 장부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