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인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1307 선고일 2017.07.03

제출한 가압류 결정문만으로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법정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부동산 용도 불분명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4.7.14. 사망함에 따라 모(母) OOO과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고, OOO의 평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피상속인이 동생인OOO로부터 차입한 채무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15.1.30.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 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대금거래내역 등 채무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양도한 부동산의 용도 불분명 금액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6.9.12. 청구인들 및 OOO에게 2014.7.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평소 조경 등 막노동으로 생활하였고, 2014.7.14. OOO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바, 상속개시 전 동생인 OOO에 대한 공사대금 OOO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OOO는 OOO의 가압류 결정으로 쟁점부동산에 가압류 처분을 하였다. 피상속인은 2002.8.6. 쟁점토지 지상에 상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건축을 미루다가 2010년 5월경 허가취소를 한다는 통보를 받고, OOO가 건축공사비, 상가 인테리어, 상가 오픈시 초도 물품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대납하기로 하고, OOO는 대출금 OOO원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나머지는 그때 그때 현금 및 신용카드로 지출한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1.10.10. 피상속인은 동생인 OOO와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가압류 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들은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각 OOO원의 상환 채무를 승계하였고, 2015.11.24. OOO 소유권이전등기 및 약정금청구 조정결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재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조부인 망(亡) OOO가 생전에 매입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망함에 따라 조모인 OOO가 1972.5.13.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상 조부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관리해 온바,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조부의 상속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해 당시의 민법에 따라서 조모 1/8, 장남(피상속인) 3/8, 장녀 OOO 1/8, 차녀 OOO 1/8, 차남 2/8의 지분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법원OOO에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2015.11.24. 조부의 상속인들의 당시 지분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해 이해당사자간 조정결정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사실 및 쟁점토지가 조부의 재산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지만 OOO이 쟁점금액 및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 상속재산임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모인 OOO가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 쟁점토지의 경우 당시민법상 지분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은 3/8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결정서의 내용대로 쟁점토지 가액 에서 청구인들의 각 72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OOO와 피상속인간 2011.10.10. 체결한 공사대금 지불각서 및 OOO에 따라 사망 후 채권확보를 위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에 가압류 처분 등의 사정을 들어 쟁점금액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OOO 판결서는 채무 존부와 무관한 부동산 가압류처분에 대한 판결로 본안 소송(채무 존부 여부)에서 피보전권리(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유지에 필요한 단순 가압류이므로 채무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채무의 존재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2011.10.10. 계약 당시 공사대금 수취내역, 금융증빙, 이자지급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 하기 어렵다. 특히, 채무 존부에 대해 OOO과 OOO간에 분쟁이 있어 법원에서 채무의 존재 및 그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는 채무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조사결과 납부세액이 발생하자 오래전 조부의 유언대로 조모와 고모들에게 그들 지분만큼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상속조정결정문을 들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1972.5.31.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하여 2014.7.14. 사망시까지 42년간 전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고, 법정상속지분대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조부의 재산에서 피상속인으로 상속등기가 잘못되었다면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 등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인지 여부

②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가액 중 일부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 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6.4.11.~2016.6.10.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신고시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대금거래 등 채무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상속인들간 의견이 불일치하고, OOO와 채무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채무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 양도한 부동산인 OOO의 용도불분명 금액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다)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금액은 쟁점건물과 상가 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의 복합 채무 이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민법상 상속지분(1/4.5)에 따라 각 OOO원의 상환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 및 가압류 이의 결정서OOO, 건축비내역서, 인테리어 및 초도물품비(지급일자: 2002.7.8.~2011.10.8., 지급금액: OOO원) 등을 제출하였고, 채무자인 피상속인과 채권자인 OOO 간에 체결한 공사대금 지불각서(작성일: 2011.10.10.)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상속지분은 3/8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법원 판결서OOO에는 청구인들이 OOO에게 2016.1.31. 쟁점토지 중 각 72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OOO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말일에 OOO원씩 각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라) 이의신청 결정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 우자인 OOO이 쟁점금액 및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상속재산 등을 인정 하지 않음에 따라 OOO가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10.27. OOO에서 원고인 OOO가 패소하여 현재 OOO에 소송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당시 OOO이 제출한 확인서(2016.5.19.)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시 채무공제한 것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들이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본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저도 모르게 채무를 진적은 절대 없음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채무여부에 대해 현재 소송 중에 있으므로 이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OOO간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가압류 설정등기까지 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가압류 결정문만으로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상속인과 OOO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사대금 지불각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이 채무 부인하고 있어 객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OOO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채무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1972년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42년간 단독 소유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법정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원 조정은 피상속인들의 형제들 중 OOO만 신청한 점, OOO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다시 항소하여 소송계류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 가액 중 소유권이전등기 지분만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