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부-1305 선고일 2017.06.1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2.5. 개업하여 OOO에서 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6.7.4.부터 2016.8.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 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OOO,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상당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10.10.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에너지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산업통산부장관에 등록된 에너지진단기관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ESCO”라 한다)으로 에너지절약시설의 초기 투자비를 조달할 능력이 되는 기업이 아니라서 쟁점거래처와 같은 에너지사용자가 초기 투자비를 조달하고, ESCO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에너지절감량을 보증하는 형태의 성과보증계약방식으로 사업(이하 “ESCO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의 자금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시중 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의 정책융자금(이하 “ESCO자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을 수 있고 여러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ESCO사업의 추진절차는 ① ESCO 및 에너지사용자 간의 예비조사 및 상담, ② ESCO의 간이제안서 제시, ③ ESCO의 정밀진단 및 사업제안서 제출, ④ 에너지사용자의 사업여부 결정, ⑤ ESCO 및 에너지사용자 간의 계약체결, ⑥ ESCO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융자신청, ⑦ 한국에너지공단은 금융기관을 통해 에너지사용자에게 대출, ⑧ 시설설치, ⑨ 운전 및 사후관리, ⑩ 계약완료, ⑪ 에너지사용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동 사업의 시공은 ESCO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하도급을 주어 시행할 수도 있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각 OOO 등(이하 각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 상담을 한 후 ‘ESCO 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ESCO사업절차에 따라 대출자를 쟁점거래처로 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자금을 신청해서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사업자금 전부를 쟁점거래처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공사기성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쟁점거래처에 교부하는 한편, 동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금융기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이하 “자금지원지침”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공사진행 정도를 확인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가) OOO와의 거래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중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는 OOO와의 공사대행계약(구두계약)에 의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OOO와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관련 법령상 ESCO자금은 ESCO사업에만 사용되면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청을 주어도 문제가 없고, 청구법인이 설비를 직접 시공 또는 하청공사를 하는 것보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에너지사용자인 OOO가 직접 공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것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완공이후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좋은 점이 많다는 OOO의 의견이 일리가 있어서였다. 위 공사대행계약을 바탕으로 OOO는 쟁점공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공사비를 OOO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동 공사는 완공되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수행보고서’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되었고, 현재 OOO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바, 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OOO가 OOO이 실시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설비를 공급받기로 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를 교부해 주지 않아서 부득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만약 ESCO사업 계약 자체를 해지하게 되면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자금지원지침에서 규정하는 ‘자금 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에 해당되어 이미 대출받은 ESCO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데 OOO는 이를 상환하지 않았고, 또한 동 사업은 이미 완료되어 OOO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OOO의 조사내용은 ESCO사업의 절차에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의 대표자 OOO는 검찰조사에서 국세청의 범칙혐의자 조사에서 유리한 조사를 받으려고 당초 허위 진술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쟁점공사는 ESCO사업으로 추진되었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의 거래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중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는 OOO과의 공사대행계약에 의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OOO과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쟁점공사를 계약할 당시 OOO이 도금라인 자동화공사 자체계획에 따라 이미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직접 시공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OOO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설비를 직접 시공 또는 하청공사를 하는 것보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에너지사용자인 OOO이 직접 공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것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완공이후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좋은 점이 있어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했을 때보다 낮은 3% 이윤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처분청은 OOO과 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ESCO투자계약서에 명시된 개선사업의 실제 시공자가 ㈜OOO 및 OOO 등이라는 의견이나,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행계약에 의해 쟁점공사를 위임받았으므로 ㈜OOO 및 OOO 등에게 설비공사를 발주한 것은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것이다. (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의 거래분 청구법인이 OOO와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체결 당시 OOO는 이미 OOO, ㈜OOO, OOO 등 하도급업체와 공장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를 ESCO투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과 계약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자신의 정확한 매출 계상 및 에너지사용자가 이중으로 매입을 잡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계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OOO가 쟁점공사계약 체결 전 이미 진행한 공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외에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OOO 외 90개 업체에 대하여 ESCO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데, 쟁점거래처의 경우 공정개선 공사가 특수하게 진행되다 보니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나, 청구법인이 수주할 능력이 없다거나 처음부터 직접 시공할 의사 없이 공사를 수주한 것은 아니고, 또한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의 실질을 간과하고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와의 거래에 관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에 OOO*원 규모의 OOO에 관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자 2014.7.7. 계약하고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4.11.경 OOO에서 가격조건 및 사양이 맞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거부하 자 OOO는 이미 대출 실행되어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OOO을 회수하기 위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OOO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과정에서 OOO가 진술하였다. (나) OOO는 계약취소 및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구법인에 게 ‘설비계약관련 매각 요청 건’ 공문을 팩스로 전송하였으며, “설비를 다시 매각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라는 ‘합의서’에 쌍방이 직인을 찍고 팩스로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위 ‘합의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당시 영업이사인 OOO이 사용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다가 찍어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OOO 공사의 거래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합의서’에 영업이사가 대표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합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OOO 역시 법인사용인감은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소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여 OOO의 ‘매각요청 건’ 및 ‘합의서’에 대해서 대표이사 OOO이 전혀 몰랐다는 진술은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설비공사를 해주기로 하였다가, OOO를 시공사로 한 공사대행계약을 통해 OOO가 직접 시공하였고, 동 설비 또한 공사완료 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 으므로 실물이 있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와의 공사대행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고, 또한 현재 사업장에 설치된 설비도 청구법인과는 상관없는 OOO, OOO 등 다 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다. (라) 따라서 OOO의 진술 및 조사내용, OOO가 청구법인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검찰에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수수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OOO과의 거래에 관하여 (가) OOO은 2015.3.6. 청구법인과 OOO을 체결하기 전인 2014.10.27. ㈜OOO 및 OOO과 OOO를 이미 OOO원에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OOO은 ESCO인 청구법인을 통해 저리의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자금’을 받기 위해 청구법인과 ESCO공사 계약을 하고, 같은 날 공사일체를 다시 당초 시행사인 OOO에 대행케 한다는 내용의 공사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2015.3.6.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 이후에도 ㈜OOO 및 OOO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나) 이러한 일련의 거래흐름을 볼 때,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대형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어 공사를 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OOO 입장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ESCO와 계약하면 일반대출이율 4.5%보다 저리인 1.5%로 이용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저리 대출이자의 이득을 얻고, 청구법인에서는 대출 컨설팅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일련의 거래흐름 및 OOO이 청구법인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검찰에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대출관련 컨설팅 수수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이에 대응하는 원가로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OOO와의 거래에 관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에 관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자 2015.6.22. ‘ESCO 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의 설비관련 주요 거래내역을 검토한바, 설비의 실제 매입처는 OOO, ㈜OOO 등이며 상기 업체들로부터 설비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통해 저리의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자금’을 받기 위해 청구법인과 ESCO공사계약을 하였다. (나) OOO이 OOO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시 OOO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지 매입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가 있으며, 이후 이러한 거래가 가공거래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머지 잔여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거래방식을 변경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흐름, OOO가 청구법인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검찰에 고발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발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대출관련 컨설팅 수수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에너지절감시설공사를 해주는 시공사이고, 에너지사용자(쟁점거래처)는 공사를 맡긴 시행사로서,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를 맡기면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든지 혹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서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를 맡긴 후 시행사에게 다시 100%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특별한 의도(분식회계, 저리대출 등)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이고,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용인할 경우 매출․매입의 왜곡현상이 발생하며, 매출․매입을 자유자재로 과다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2.5. 개업하여 OOO에서 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와의 거래분

1. OOO에 대한 OOO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에 관한 공사용역을 일괄 공급받고자 설비공급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14.11. 가격, 사양 등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이미 지급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대신 OOO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적정한 거래로 위장하고자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 설비가 OOO에게 공급되었다가 다시 그 설비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위장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설치된 설비 등을 확인한바,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설비를 공급받거나 설비를 해체하여 다시 공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실사업자 OOO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4. 1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가 청구법인을 수신자로 하여 작성한 ‘설비계약관련 매각 요청’ 공문을 보면, OOO는 청구법인이 2014.7.7. 계약한 도급라인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한 설비가 품질기준이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매각을 하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설비계약관련 매각 요청’ 공문에 첨부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4.11.13.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와의 거래 전반에 걸쳐 청구법인의 영업이사인 OOO이 직접 수행하여 모르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5. OOO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된 후 기소되어 벌금형OOO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과의 거래분

1. OOO에 대한 OOO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OOO과 OOO원, OOO과 OOO원 등 OOO개 업체와 2015.1.6. 설비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5.12. 공사를 완공하였고, 공사진행 중이던 2015.3.6. 청구법인과 OOO를 작성하고, 같은 날에 다시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일체를 OOO에 대행케 한다는 내용의 “대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15.4.30. ㈜OOO 등이 실제 공사진행 중에 있었으며 OOO의 소유인 도금 설비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실제 공사대행이나 설비의 매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3.4.)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갑)은 2015.3.6. OOO(을)과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5.4.30. 작성된 설비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ABS 자동도급 설비를 매매가액 OOO원에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은 OOO이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OOO와의 거래분

1. OOO에 대한 OOO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OOO와 OOO원, ㈜OOO과 OOO원 등 다수의 하도급 업체와 설비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법인과 ESCO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지만 실제 시공자인 OOO,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청구법인과 실제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단,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ESCO 자금 대출실행에 대한 수수료 OOO원과 하도업체를 변경하여 제공한 설비대금 OOO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3.4.)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당시 OOO는 2015.12.10. 아래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된 후 기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의 ESCO보고서(11쪽)를 보면, OOO가 OOO로 개선하면 연간 OOO, 매년 OOO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 의 ESCO보고서(9쪽)를 보면, OOO이 OOO로 개선하면 연간 OOO, 매년 OOO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ESCO보고서(9, 13~16쪽)를 보면, OOO가 OOO로 개선하면 연간 OOO, 매년 OOO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단지 쟁점거래처에게 저리의 자금을 대출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위와 같은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 OOO와 OOO과의 거래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약자의 입장이 있는 청구법인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윤손실을 감수하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공사대행계약을 하고 이에 맞게끔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며, OOO와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OOO가 계약하기 전에 일부 진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OOO 대표이사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OOO는 “당시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은행과 자문하여 청구법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대출조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청구법인과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거나 한 사실도 없으며, 당초 거짓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대출실행이 완료된 이후 OOO은행으로부터 설비에 대한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와 2014.11.13. 작성한 합의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2015.3.3.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OOO 합의서 수정본 송부건’이란 제목의 이메일 출력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OOO가 2016.12.15.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OOO는 2014.7.7. 청구법인과 계약한 ESCO사업인 에너지절약 관련 설비에 대하여 2015.3.3. 청구법인이 합의해 준 합의서 내용은 당사의 세무관련 입증을 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본 공사는 ESCO 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OOO원에 달하는 OOO 등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쟁점거래처와 다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일반적인 공사용역(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를 맡기면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또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서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후 동일한 공사용역을 쟁점거래처에 하도급을 준 특수한 형태로 위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이유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통해 저리의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사대금 수수내역을 제외하고 어떠한 용역(설계, 감리 등)을 제공하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는조세범처벌법위반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된 후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