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1290 선고일 2017.09.20

매매예약일 이전 상가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진에 개사육장과 폐자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연접토지의 건물 신축에 따른 일시적 휴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다음 항공사진 및 로드뷰사진에 경작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서 외에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의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21. 상속으로 취득한 경상남도 OOO 전 1,093㎡(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5.6.9. 양도하고, 2015.7.8.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세액 OOO원)을 신청한 후, 2015.11.23. 양도토지 중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된 33㎡(이를 제외한 1,060㎡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2016.10.6.~2016.10.25.)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2016.12.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오랫동안 부친과 함께 경작을 해온 농지이고, 상속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버섯 재배 등 청구인의 생계를 위해 농지로 사용되었다. 다만, 양도일 당시에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671 토지(이하 “671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진입로로 사용되었지만,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할 수는 없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망(亡) 김OOO가 자경을 해왔던 농지로 1999.1.12.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후 1년 이상 자경을 하다가 매실나무 및 감나무 등 과실수를 경작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부터는 버섯 재배를 위해 무허가 건축물을 짓기도 하였다.

(2) 경상남도 OOO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적합하다고 보아 2015.6.3. 양수인 정OOO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3)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초까지는 671토지에 있던 청구인의 오랜 주택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위한 차량 및 장비 진입로 확보를 위해 휴경하였으나, 이는 2014년 7월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 에 따라 매매예약일 현재 농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에 일용근로소득이 각각 약 OOO원 발생하였으나 생계유지를 위해 막노동을 한 것으로 농업 이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5) 처분청은 2007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의 항공사진 등에서 경작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2014년 7월 이전에는 쟁점토지 중 경사가 심한 주변 약 200평은 과실수 등이 식재된 상태에서 잡초가 무성하게 보일 수 있고, 가운데 약 100평은 버섯 재배 및 채소 등으로 꾸준히 관리된 상태였다. 2010년 및 2011년은 일용근로로 인하여 다소 방치한 흔적이 있지만 무조건 잡초가 무성하다 하여 과실수 재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경작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고, 항공사진 및 위성사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년간 나대지 또는 잡종지 상태로 방치된 토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71토지에 건축물이 완공된 상태였고 쟁점토지는 농지의 상태로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으며 청구인도 조사 당시에 쟁점토지는 지대가 낮아 예전부터 일반 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토지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다음(DAUM) 로드뷰 사진,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2007년부터 경작의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잡초가 무성하여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콘크리트 타설이나 건축물 등이 없고 농사지을 계획서를 제출하면 발급되는 서류로 양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양도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던 농지로 볼 수 없다.

(3) 휴경의 의미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의사는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상태로 계절적‧법률상의 사유 등 휴경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수년간 방치된 채로 있다가 토지 이전을 위하여 양수인이 양도직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하여 토지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현장확인, 항공사진 등 분석, 청구인의 진술 등을 검토하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0.12.28. 상속(1999.1.12.)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4.11.10. 매매예약(2014.11.5.)을 원인으로 정O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5.6.9. 매매(2015.5.7.)를 원인으로 정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장이 2015.6.3. 발급한 정OOO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경상남도 창원시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촬영된 쟁점토지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개사육장과 폐자재가 있고 경작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2008~2015년 인터넷 포털 다음 (DAUM) 항공사진 및 로드뷰에서도 경작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연접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어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이 건 매매예약일인 2014.11.5. 이전 671토지 지상의 상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촬영한 사진에 쟁점토지에 개사육장과 폐자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작의 흔적이 없어 건물의 신축 이전부터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연접토지의 건물 신축에 따른 일시적 휴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예정자가 「농지법」에 따른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급되는 것으로 양수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었다 하여 곧바로 종전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다음 항공사진 및 로드뷰사진에 따르면 경작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서 외에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 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3)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