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본인이 대원유통 등을 운영하면서 쟁점매출누락의 대부분은 인정한 점,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이므로 가공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로 보이므로 쟁점매출누락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본인이 대원유통 등을 운영하면서 쟁점매출누락의 대부분은 인정한 점,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이므로 가공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로 보이므로 쟁점매출누락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단지 OOO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입금액이 과세원인인 매출과 관련한 입금인지 손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재입금이 있었는지 매출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입금자료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상품의 인도기준일과 상관없이 대금입금기준으로 과세하여 선수금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며 귀속시기도 불일치하므로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전부가 매출누락은 아니고 특히 OOO 장부에 따르면 김OOO이 자금을 인출하여 향유한 OOO이 나타나며, 손OOO의 예금계좌로의 입금액 OOO은 손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는 손OOO의 소득이다. 청구인은 2010년경 김OOO에게 옥수수대금을 선지급하였지만 옥수수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물품대금도 환불받지 못하였으나 또다시 김OOO의 말에 속아 금전을 투자하였지만 물품대금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차용증 3건). 김OOO은 본전생각이라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감언이설로 사업투자를 제안하면서 명의대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원활한 금전회수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 투자금액 및 대여금액의 회수가 원활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김OOO이 OOO을 운영하는데 있어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2) 김OOO과 손OOO이 직접 작성하였던 OOO 전체 사업기간의 장부 중 이들이 파기하고 남은 9권의 장부에는 매일의 거래품목과 거래처, 거래단가, 입출금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품목은 옥수수(백찰, 알록이, 신종품, 홍찰) 등이다. 이 중 옥수수, 고춧가루, 닭꼬치, 젓갈, 대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매출누락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실제 귀속자 김OOO과 손OOO에게는 각자가 향유한 소득금액에 부합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청구인은 손OOO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손OOO은 OOO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손OOO이 직접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분에 대하여 매출누락분, 손OOO 개인거래분, 청구인 관련 거래분 등을 구분하여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메모장의 통장입금내역과 손OOO 예금계좌 입금분 중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내역이 대부분 일치한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입금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액 산정과정을 보면,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청구인과 친인척 명의 입금분 등을 제외한 입금분에 대하여 입금사유를 소명자료로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개인 자금거래분 등 매출과 무관한 입금액으로 확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매출누락액 산정시 제외하였다. 매출누락 확정분의 입금자별 입금내역을 보면 동일인 명의로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되어 매출 관련 입금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도 최종 매출누락분에 대하여는 확인 후 이를 인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김OOO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OOO 등의 회사의 무역, 수입신고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으로 보아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청구인으로 확정하였다OOO. 또한, 동 법원은 OOO 등의 사업 관련 자금집행 등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OOO의 결제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사업 관련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옥수수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청구인 또는 손OOO의 예금계좌로 받았음에도 매출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취내역상 면세 매입·매출내역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관련 매출장 및 매출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옥수수외 식품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역시 옥수수 등이 과세품목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더욱이 관세청도 OOO의 수입품목(옥수수 등)에 대하여 전량 과세품목으로 분류한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메모장의 거래품목은 옥수수(백, 알, 홍 등으로 표시)이고 판결OOO에 따르면 OOO의 실사업자인 청구인과 김OOO은 공모하여 중국 OOO 등으로부터 ‘냉동 찐옥수수’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과세품목인 중국산 ‘찐옥수수’를 실제 매입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후 매출을 누락한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을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① 쟁점매출누락이 실제 발생하여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매출누락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중략)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중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중략)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별표1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중략) 1005
⑤ 옥수수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 가루는 제외한다] 중략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1) 청구인은 2016.7.11. 조사청에 방문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이로부터 112일이 경과한 2016.10.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소송OOO이 진행 중이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한연장사유로 근거하여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의신청결정서(2016.12.14.)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판결OOO에 따르면 김OOO은 OOO에 근무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 및 회계 등에 대해 청구인 또는 최성동의 배우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았고 이러한 사업체들을 운영함에 따른 수익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으며 김OOO은 일정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김OOO과 공모하여 2011. 1. 26.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OOO 명의로 시가 합계 미화 OOO 상당의 냉동대파, 찐옥수수 등 1,114톤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미화 OOO로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인 미화 OOO에 대한 관세 OOO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1.1.1.∼2015.12.31. OOO을 영위하면서 OOO을, 2011.1.1.∼2013.12.31. OOO을 운영하면서 OOO을, 2011.1.1.∼2011.12.31. OOO 옥수수 매출 중 281,877천원을 누락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세액결의서(2011년 제1기)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차용증(2010.10.5., 2010.10.15., 2010.10.30.)에 따르면 OOO는 2010.10.5., 2010.10.15. OOO으로부터 OOO을 배추수입으로 각각 입금받았고, 민OOO은 2010.10.30. 청구인으로부터 2010.12.30.을 기한으로 하여 OOO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확인서(2015.8.18. 작성 외 다수) 등에 따르면 OOO의 실사업자는 김OOO이고 청구인은 OOO의 투자자로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거래장부(2012.4.26.)에 따르면 “이사님 자금”으로 OOO이 나타나고, 2012.11.5.자 장부를 살펴보면 거래품목, 거래처, 거래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거래품목은 대부분 옥수수(백찰, 알록이, 홍찰 등)이고 기타 거래품목으로서 고구마, 대파, 대두팥 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동 거래장부의 수입지출내역(2012~2014년)에 따르면 수입금액은 OOO의 입금액, 차량수입, 보험해약금 등이며, 지출금액은 가계수표의 지급, OOO으로의 송금액 등으로 나타나고, 수입금액에서 지출금액을 차감한 최종 금액(잔액)은 OOO으로 되어 있다. (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2011~2013년) 등에 따르면 청구인OOO은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하여 2011~2013년 매출을 신고하였고 제출된 자료 가운데 면세분 매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결OOO에 따르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청구인과 친인척 명의입금분 등을 제외한 입금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입금사유를 요청하여 청구인의 개인자금거래분 등 매출과 무관한 입금액으로 확인한 부분은 전액 매출누락액 산정시 제외하였고 매출누락분은 대부분 동일명의로 계속·반복적으로 입금되어 매출과 관련된 입금분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의신청결정서(2016.12.14.)에 따르면 청구인은 범칙자심문과정에서 본인이 OOO 등을 운영하면서 2011.1.1.~2013.12.31. 기간 동안 쟁점매출누락의 대부분은 인정한 점, 판결OOO을 보면 김OOO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았고 OOO 등의 운영에 따른 수익은 대부분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에 반하여 김OOO은 일정 수준의 급여만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이 실제로 발생하여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면세품목인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별표에 따르면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면서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OOO의 장부(2011년~2013년)에 따르면 거래품목은 대부분 옥수수(알록이, 백찰, 홍찰 등)로서 일부만 기타품목(대파, 고구마, 대두팥 등)이고 판결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OOO 등의 명의로 찐옥수수 등을 수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 세액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기타가공식품)이므로 가공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로 보이는 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따르면 과세분 매출로 되어 있고 면세분 매출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