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장부 등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1269 선고일 2017.09.26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이 건 대부업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를 파기한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원시자료인 이 건 장부들은 검찰이 다른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이어서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년~2015년 기간 중 대부업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일부 기간은 대부업 등록)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8.~2016.11.17.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대상기간: 2006년~2015년)를 실시한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 부터 제공받은 대부업 관련 원시장부[엑셀프로그램의 파일로 저장된 것으로, 그 이름이 각 OOO’ 및 ‘중고시계’인 것(이하 전자를 OOO 장부”, 후자를 “중고시계 장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건 장부들”이라 한다] 기재내용 및 관련된 검찰수사 또는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6년~2015년 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수입금액, 이하 같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5. 청구인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6년~2008년․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장부들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기재된 대출실적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쟁점이자)의 계산에도 오류(과다하게 산출)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 정당한 이자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대부업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빙자료 없이 실제보다 과다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 오인 및 근거과세 위배에 해당한다. 첫 번째로, 청구인은 2008년~2010년 기간 중 이 건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2007년 기간 중 이 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 건 장부들 중 OOO 장부를 소속 직원(경리인 허OOO)과 더불어 작성하였을 뿐, 2008년~2010년 기간에는 그러한 영위 또는 작성 사실이 없다. 두 번째로, OOO 장부에는 실제 대출실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쟁점이자 계산시 OOO 장부에 기재된 대출실적에 대하여 일률적인 이자율{10%(최초 대출시 적용되었고, 대출 당일 공제하는 원금 대비 금액의 비율임(예컨대, OOO이고, 동 장부에는 ‘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음) 및 월 이자율(처분청은 전자 및 후자 모두를 ‘이자소득’으로 봄)] 또는 5%[추가(이른바 ‘기리’) 대출시 적용}, 이하 “처분청 적용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였고, 전체 이자액 중 일부(15%)만 대손금액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차감하였으나, 동 장부는 실제 대출금액[동 장부에는 ① 다른 사채업자(전직 직원의 지인들)의 채무자에 대한 것, ② 부실채권(파산하여 회수가 불가한 것, 채무면제된 것,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체에 저가로 양도한 것 등): 검찰 신문 당시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진상대출자)가 60~70%에 달하여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음, ③ 직원이 횡령한 것, ④ 실제로 대출되지 아니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음] 및 이자소득{① 대출금액에 대한 수수료 미기재, ② 처분청 적용이자율과 다른 이자율 적용[㉠ 처분청 적용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것[예컨대, 주요 고객(주점 직원 등) 외 주점의 전주에 대해서는 3~5%의 이자율 적용, ㉡ 이자 회수 방식으로 ‘일수’(처분청은 일률적으로 이와 같은 회수방식을 적용) 외 ‘월돈’ 방식(이자를 월 단위로 받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3~8% 이자율 적용,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2~3%, 청구인이 직접 담당한 지역(M지역)에 대해서는 1~5% 적용, ㉢ 동 지역에 대한 대출 및 중복(기리) 대출의 경우 이자회수(일수) 일부 면제, ㉣ 2011년의 경우 월 이자율 4% 적용 등]}, 관련 비용(청구인은 검찰 신문 당시 2006년~2015년 기간 중 인건비, 기타 경비 등으로 연간 약 OOO원이 지출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었음), 상환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단순히 대출자의 신용정보 등을 기재하는 용도이므로 이에 대한 소명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해 실질(부실채권 관련 이자소득을 차감하고 실제 이자율을 반영하는 등)에 따라 과세하였어야 했다. 세 번째로, 처분청은 OOO 장부에 기재된 대출내역에 대한 이자소득 계산을 잘못하였다. 예컨대, OOO원)이고, 대출금 지급시 이를 받는 자에게 수수료 및 선급금을 각 10%씩 OOO원은 원금)임{청구인은 ‘선급금’ 중 일부만 이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총 회수금액(OOO원)도 동일한 취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임[결국, 청구인은 이자소득으로 합계 OOO원 × 13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모두 이자로 보는 것{처분청이 보는 청구인의 이자소득은 합계 OOO원) 중 대출시 수수료(처분청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봄) 및 선급금(선급이자) 합계 OOO원을, 그 이후 회수기간 중 나머지(OOO원)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또한, 같은 항목의 대출사례에서 추가(기리) 대출의 경우, 청구인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여[그 일부(6~7회)만 상환] 추가 대출한 것인데도 회수하지 못한 기존 대출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채 추가 대출에 대한 수수료(5%, OOO원) 및 이자(OOO원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네 번째로, 조사청은 조사 기간 중 검찰(부산지방검찰청장)의 요청으로 2011년~2015년 기간 중 조세포탈세액(청구인이 누락한 이자소득에 대한 것)을 합계 OOO원으로 계산하였었는바(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당초 산정한 조세포탈세액 OOO원이 아니라 위 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설득한 바 있음), 동 금액은 검찰이 OOO 장부가 객관적이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에 기재된 대출내역 중 ‘완변’(대출금 변제가 완료된 것)에 해당하는 것만 청구인의 탈루소득으로 본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제한 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 장부를 공개하여 정당한 이자소득 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기준경비율 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OOO 장부는 2007년 이전분에 대해서만 청구인이 다른 직원(경리인 허OOO)과 더불어 작성하였을 뿐 2008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이 건 대부업과 관련 없거나(2008년~2010년 기간분) 다른 직원(2011년 이후분에 대하여 경리인 허OOO 등)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를 살펴보지 아니하고서는 그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 당시 이 건 대부업 관련 소송 진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동 조사에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세무대리인(기선임한 세무사)의 협력을 제대로 받지도 못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대부업 관련 증빙자료를 파기하였다는 의견이나,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 건 장부들 등을 복원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에 의한 세법상 요건[추계과세에 관한 세법상 요건(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이러한 정황에서 청구인은 조사 당시 및 이 건 과세처분 후 이 건 장부들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조사청은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요컨대, 청구인은 이 건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바, 이 건 장부들에 기재된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동 장부들에 기재된 각 대출내역에 대한 소명 및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이를 통하여 실질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동 장부들의 공개를 거부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동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장부들의 기재내역과 이에 대한 검찰수사 및 조사청 조사내역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동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장부들이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다시 대부업 관련 법률 위반 및 탈세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공개를 거부한 것도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이 건 대부업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이자를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사실관계 오인 및 근거과세 위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 번째로, 검찰의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월 수천만원의 소득이 있었고, 전체 대출금액의 규모(OOO원)가 OOO 장부에 기재된 것(OOO원)과 유사하며, 동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대출내역도 있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OOO 장부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두 번째로, 청구인은 2008년~2010년 기간 중 이 건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검찰 수사 당시 2003년부터 이 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 기간 중 OOO 장부에 기재된 대출을 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동 장부에 실제 대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세 번째로, 청구인은 OOO 장부에 기재된 대출내역은 실제 대출 여부, 이자율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기재된 내역대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청구인은 대부업 관련 법률의 위반에 따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이 건 대부업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파기할 것을 지시하였는바(이 건 장부들은 검찰이 삭제된 컴퓨터 저장장치의 복원을 통하여 확보된 것임), 실제 대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대부계약서, 보증서, 대출금 회수 및 관련 비용 지출증빙(거래명세서 등)]를 제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실제로 조사청의 조사시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OOO 장부에는 청구인의 주장하는 실제 대출여부, 이자율(처분청 적용이자율과 다른 것) 등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③ 처분청은 OOO 장부의 기재에 따라 계산한 전체 이자액(OOO원) 중 청구인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처분청은 실제 대출되지 아니한 것, 직원들이 횡령한 것, 회수하지 못한 것(대손) 등과 관련한 이자소득을 전체 이자액의 15% 상당액(OOO원으로 청구인이 검찰 수사 및 조사청 조사시 이 건 대부업 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10명)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급여(월 OOO원)의 합계액임]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OOO원)을 산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네 번째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 장부에 기재된 대출내역에 대한 이자소득을 과다하게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 이 예시로 제시한 대출내역(OOO원 / 90일)의 경우, 청구인이 검찰의 신 문 및 조사청의 조사 당시 이자소득으로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금액(OOO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았으므로(다른 대출내역도 같은 비율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계산하였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섯 번째로,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 기간 중 검찰에 제시한 2011년~2015년 기간 중 청구인이 누락한 이자소득(합계 OOO원)과 다르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검찰이 조사청에 청구인의 조세포탈과 관련된 것으로 기소할 대상금액(OOO 장부 중 ‘완변’으로 기재된 것)을 별도로 계산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이 누락한 전체 수입금액(쟁점이자)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OOO 장부를 공개하여 정당한 이자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이 건 장 부 들을 근거로 쟁점이자를 추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자료가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며, 이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나,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결정이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1520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대부업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빙자료인 이 건 장부들OOO 장부에는 담당 직원의 입․퇴사, 채무자의 신용상태, 채무자의 신고․고소내역, 대출일자, 대출금액, 보증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중고시계 장부에는 대출금 회수일 등 대출내역, 대부금의 회수 등이 기재되어 있음[대출금 변제(완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OOO 장부에 이기하면서 해당 자료를 삭제함]} 및 관련 검찰수사 및 조사청의 조사내역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검찰의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부업 관련 법률 위반으로 총 9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고, 이 건 대부업 사업장의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여 청구인이 받을 처벌을 대신 받게 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이 건 장부들을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이를 이용하여 다시 대부업 관련 법률 위반 및 탈세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2017.4.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장부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함). 나아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접견(5회, 청구인이 이 건 대부업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명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총 132일간 세무조사를 중지한 바 있음)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장부들을 제시하면서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관계의 소명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하지 못하였고[처분청은 사실상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대리인으로부터 청구인과의 수임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진술을 들은 바 없음(동 대리인은 처분청에 조사청 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한 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음)], 직원들에게 이 건 대부업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파기를 지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설사 이 건 장부들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할 때 수입금액으로 본 것(쟁점이자)과 다른 이자소득내역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소명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장부 등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조사청의 조사 결과, 이외의 사실관계, 증빙자료의 기재 등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에 대한 검찰[부산지방검찰청장이 청구인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과 관련하여 청구인(① 2016.3.4. 및 ② 2016.3.21. 2회) 및 이 건 대부업 사업장 소속 직원(OOO, 2016.3.4.)에 대하여 실시한 신문내용이 기재된 것] 및 조사청의 신문조서(조사청이 2016.11.16.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문내용이 기재된 것)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다 음 -

1. 청구인은 2001년 이후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2003년~2007년 기간 중 OOO’(서울특별시 소재로 보임), 2007.8.2.~2014.11.1. 기간 중 OOO(당초 서울특별시에 등록하였다가, 2011년 중 부산광역시에 등록), 2014.12.5.~2016.3.1.(검찰수사일) 기간 중 OOO’(실질사업장은 부산광역시 소재)를 각 다른 사람 명의로 대부업 등록한 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고, 검찰에서 신문 당시 2001년 중 직원으로 다른 대부업 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청에서 신문시에는 같은 기간 중 대부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검찰에서 진술시 중고시계 장부(직원인 이OOO가 검찰에 제출한 것)는 경리인 허OOO가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매일 허OOO로부터 이를 받아 확인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대부자료라고 진술), OOO 장부(검찰이 직원인 허OOO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컴퓨터․외장하드에서 발견한 것)는 2003년~2007년 기간 중 청구인이, 2012년 이후 허OOO(청구인이 작성방법을 알려줌)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청 신문시 본인이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번복하였다. 청구인은 중고시계 장부에 대하여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어서 각 대출별로 작성되는 원장(검찰이 동 장부와 더불어 발견하였던 ‘월마감’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과 다르게 신뢰할 수 없다고 진술한데 반하여 청구인 직원인 OOO는 중고시계 장부의 ‘완변’을 포함하여 누적․작성되었고, 대출자의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되므로 신뢰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검찰 및 조사청에 ① 이 건 장부들에 기재된 대출내역의 의미(중고시계 장부에 기재된 대출내역 중OOO원 / 90일’의 경우 ‘90일 동안 OOO원의 이익’을 얻음), 이 건 대부업과 관련한 비용의 항목 및 지출 방법[급여(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 휴대전화요금․식대․주유비․자동차보험료 등(현급으로 지급), 급여는 연간 OOO원(나머지 항목은 잘 모름)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출소한 후 제출할 수 있음]과 더불어 ② 이 건 장부들에 기재된 대출내역을 직접 일일이 확인한 후 그 진정성을 검토해 보기 전에는 조사청이 이를 근거로 산출한 대출액 및 수입금액을 인정할 수 없고, ③ 검찰에 구속될 당시 미수채권 OOO원만 회전되었음에 기인하여 검찰에 이 건 대부업의 채무자 중 60~70%가 신용불량자(‘진상’ 대출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④ 조사청이 이 건 장부들을 근거로 작성한 대출항목별 이자소득 조견표를 열람하도록 제시하자 청구인이 일부 내용을 수정[대출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던 항목(수수료 및 선이자) 중 일부(선이자) 제외(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대출금액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건 대부업의 직원(정OOO)은 동 대부업의 대출금 규모가 OOO원이라는 이야기를 청구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직원의 인건비로 OOO원을 지급(유류비, 통신비 등은 별도로 지급)하였고, 매달 지출하는 비용(약 OOO원)이 많아 본인 명의의 자산이 없으며, 대손이 많이 발생(60~70%가 신용이 낮은 ‘진상’대출자)하여 수익이 많이 남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검찰은 청구인이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고 본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원(허OOO)에게 대부자료(컴퓨터 및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것)를 파기하라고 지시(이 건 장부들 등 검찰에 제출되거나 확보된 대부자료 외 나머지는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9회)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건 대부업의 직원(OOO)은 청구인의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본인이 것으로 하여 대신 처벌(벌금 부과)을 받은 후 청구인이 그 벌금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 장부를 살펴보면, 2003년~2015년 7월 기간 중 대출자별로 대출조건(예컨대, OOO원 / 90일), 회수시기, 상환 받을 금액 등(연번이 ‘5255’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수의 자료가 기재된 것으로 보임)이 기재되어 있고, 중고시계 장부를 살펴보면, 2015년 8월~2015년 11월[검찰의 청구인에 대한 1차 신문조서(2016.3.4. 작성)에 기재된 전체 작성기간(2010.11.29.~2015.11.3.)에 비추어 처분청은 그 전체자료 중 일부만 제출한 것으로 보임] 기간 중 위 OOO 장부에 기재된 내역 외에 추가로 대출금 회수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청이 OOO구치소장에게 보낸 ‘세무조사 관련 접견 요청’ 제하의 문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조사 기간 중 5차례(2016.4.19., 2016.5.3., 2016.11.9., 2016.11.15.․2016.11.16.) 청구인을 접견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부터 미등록대부업을 영위(이 건 외 2006년 중 2001년~2005년 귀속 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은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관련 종합소득세 체납)하였고, 조사기간 중 132일 간 세무조사를 중지[2016.6.22.~2016.8.31.(1차), 2016.9.1.~2016.10.31.(2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처분 및 청구인의 이 건 장부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2006년~2015년 기간 중 이 건 대부업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

• 다 음 - ․ 수입금액: 이 건 장부들을 근거로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조견표[대출금액․대출기간(예컨대 OOO원을 90일간 대출하는 것’ 등)별 수수료․이자(선불․후불로 구분)를 계산한 것]를 작성하여 전체 이자액을 OOO원으로 산출한 다음, 동 이자액에서 대손 등을 이유로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한 이자(15% 상당액)를 차감(쟁점이자인 OOO원 산출)하였다. <표3> 조사청이 작성한 조견표(대출항목별 이자 계산에 활용) (단위: 만원, 일)

  • 주) 30일을 ‘1’로 하여 계산(60일의 경우 ‘2’, 90일의 경우 ‘3’) ․ 소득금액(추계결정): 수입금액에서 인건비(주요 경비)를 OOO원)으로, 기타경비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인 OOO원으로 각 산출(필요경비 합계 OOO원)하였다(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산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4> 기재와 같음). <표4> 조사청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결정 내역 (단위: 만원) 주1) 고지금액 최저한도 이내로 고지하지 아니한 귀속연도는 기재 생략 주2) 전체 이자액 중 15% 상당액(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대손 등 채권에 대한 이자) 차감 후 주3) OOO원 단위에서 ‘단수 차이’ 있음) (나) 청구인은 2017년 3월 중 조사청에 ‘본인의 대부업 수입금액 근거자료’를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조사 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검찰에서 받은 자료 등은 대출실적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쟁점이자)의 계산에도 오류(과다하게 산출)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 정당한 이자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이 건 대부업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검찰 및 조사청의 신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원시자료인 이 건 장부들은 청구인의 직원(이OOO)이 검찰에 제보하거나(중고시계 장부) 검찰이 다른 직원(허OOO)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이 건 장부들 모두)한 것이어서 과세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의 거부통지’는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님)하므로 심판청구에서 비공개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취지로 다툴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국세청 훈령 ㅇ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국세청장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1. 각종 민원증명발급업무, 과세정보관리 및 세무조사업무 처리과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및 탈세행위 등에 악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에 관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 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한 소장, 댭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 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 리 또는 재판결과에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