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출누락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좌 입금액 A억원 중 B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법인 외 갑, 을 등 명의의 총 O개 계좌로 분산입금되어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출누락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좌 입금액 A억원 중 B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법인 외 갑, 을 등 명의의 총 O개 계좌로 분산입금되어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한 납부세액 등의 10%(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고, 가산세로 납부세액 등의 40%를 부과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판례에서는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대법원 1997.5.9. 95도2653 판결 같은 뜻),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는 만큼 신고행위 그 자체에 위계가 있거나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과세관청의 조사를 예상하여 미리 매출액이나 소득을 숨기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부지나 착오를 유발함으로써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할 때 비로소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완료된 공사의 시공계약서를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에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계약서를 토대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바, 조사청은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시공계약서(설계도면 포함)·홈페이지 게재내용·세금계산서 발급 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다. 조사청이 확인한 이러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청구법인이 속임수나 과세관청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과세관청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공사내용과 다른 이중장부를 작성했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 공사계약서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 및 수취하거나 파기한 사실이 없이 시공된 공사내역 그대로 공사계약서를 보관했으며, 홈페이지에는 개략적인 시공실적과 시공단가를 투명하게 게시하였으므로 해당 계약과 관련한 거래를 의도적으로 조작 또는 은폐하려 했던 정황 또는 세금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한 사실은 없다. 다만, 주택건설업의 업계평균 소득률이 5%인 열악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면세사업자가 아님에도 건축주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 하여 계약 자체가 무산되기도 하였으며, 무자료 거래가 많은 주택건설 시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계약 건들은 가격경쟁력 상실되거나 현금을 지급한 건축주들은 무리한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칫 파산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파산은 막아 보자는 심정으로 단순히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누락한 사실은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장의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도면 원본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일련번호를 일치하게 매겨 공사계약서를 보관하여 과세가 되는 근거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또한 관련 공사계약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과세관청의 부지나 착오를 유발함으로써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할 의도적인 사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무신고 20%, 과소신고 1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시공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와 설계도면을 구비하고 있었고, 홈페이지에 개략적인 시공실적과 시공단가를 게시한 것을 이유로 해당 계약과 관련한 거래를 의도적으로 조작 또는 은폐하려는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공사례들이 전체 실공사 내역과 일치하지는 않으며, 계약서 등 중요서류를 제3의 장소인 주식회사 OOO에 은닉하고 일부 공사는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였고 일부 공사는 전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적극적인 조세회피 및 은닉(은폐)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건축주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주택건설 시장의 가격경쟁력 상실의 문제 등을 이유로 단순 수입금액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본인 스스로 납세의무회피 및 부정한 행위 등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실제 공사 계약서와 상이한 금액을 신고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3)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의 공사계약서 은닉 및 실제 공사금액을 은닉하여 현금 등으로 관리하며 과세 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표1>, <표2>,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신고 관련 가산세는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로 주식회사 OOO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OOO은 시공파트의 전문가로 건축주와 계약 및 공사진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의 사업 운영 및 경영 전반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경정시 OOO에게 소득처분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사내역 OOO원에 대하여 다음 <표4>와 같이 공사내역별·입금계좌·입금일자·입금액을 개별 대사하여 OOO의 매출누락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중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그 외의 금액은 건축주로부터 현금 등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과 OOO의 총 수입금액 OOO원은 다음 <표5>와 같이 청구법인, OOO 등의 실명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모든 시공 계약서와 설계도면을 보관하고 있었고, 홈페이지에 시공실적 및 단가를 게시하였으므로 의도적으로 탈세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전원주택 시공계약서를 확보하여 신고금액과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장부 미반영 손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처분청은 법인세를 추계경정하였다. (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연간 포탈혐의금액이 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 기준 이상으로 조세범칙조사 전환 심의요청하였고, 수입금액을 은닉할 목적으로 전원주택 시공 매출액 중 법인계좌로 수취한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 신고하고 법인계좌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한 매출 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범칙조사로 전환을 승인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건축주들의 요구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현금매출 누락액의 대부분을 청구법인 등의 실명계좌에 입금․관리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출누락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좌입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법인 외 OOO 등 명의의 계좌로 분산입금되어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공사내역․입금계좌․입금일자․입금액 등을 일일이 개별 대사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타인명의 계좌로 매출누락금액을 분산입금받은 행위는 단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온 점,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인 OOO는 청구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개인사업자 OOO를 통해 매출을 분산하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