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매입채무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매입거래처원장에 채무금액을 “0”원으로 처리하였고, 2012.8.31. 쟁점사업포괄양수도시에도 쟁점매입채무금액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 채권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채권추심소송의 답변서에서 자신의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입채무금액을 2012년 귀속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 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9.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2004.1.7. “OOO”이라는 상호로 기계장비 도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2.6.18. OOO(주)를 설립하고 2012.8.31. OOO의 사업을 OOO(주)에 포괄양도하여 법인전환하면서 같은 날 OOO을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상 쟁점매입채무금액을 매입채무계정으로 계상하였으나, 2012년 과세연도의 재무제표상에는 해당 채무금액을 “0”으로 처리하였고, 쟁점사업포괄양수도시에도 쟁점매입채무금액을 사업승계 재산목록(부채)에서 제외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OOO에게 “쟁점매입처로부터의 2012년 외상매입금 잔액 OOO원, 쟁점매입처 OOO지점으로부터의 2012년 외상매입금 잔액 OOO원, 합계 OOO원을 외상매입금 지불 없이 장부상 상계처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OOO 추심금 소송이 진행중으로서 청구인은 소송답변에서 쟁점매입처에 미지급금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OOO원이 채무면제에 해당되어 익금가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자료파생하고자 함(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라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매입처의 채권자들이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한 내역을 보면, 쟁점매입처의 채권자들 중 일부는 2011.6.15. 청구인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OOO을 받은 후 2012.11.8.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OOO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등을 상대로 2014년 1월 추심금 소송OOO을 제기하였다가 2014.12.18. 청구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고, 다른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소송의 경우 2015.3.28. 원고패소로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그리고, 위 채권추심금소송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의 채권자들 중 다른 일부도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채권 추심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해당 채권자들의 실무자들과 통화한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채권 추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소송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4.9.26. OOO에게 제출한 소명서에는 “OOO과 OOO(주)는 2012.8.31.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하여 OOO의 모든 권한을 법인인 OOO(주)가 인수하였고, 포괄양수도 당시 OOO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OOO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인수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클레임 진행중이었고 쟁점매입처가 부도로 인해 소송중인 관계로 부득이 OOO(주)가 쟁점매입처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채무액은 포괄양수도 계약서상에서 제외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6년 5월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청구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채무가 상대방의 소취하로 인해 소멸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면제이익 OOO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제품하자로 인하여 항해중인 배가 귀항하는 등 하자보수비와 손해배상비용 등 OOO원이 소요되었고, OOO 등 해외에서 긴급 수리한 비용을 OOO로 보내게 되어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실제로는 OOO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은 사실이나 채무면제로 인해 본인이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매입채무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매입거래처원장에 채무금액을 “0”원으로 처리하였고, 2012.8.31. 쟁점사업포괄양수도시에도 쟁점매입채무금액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의 채권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소송의 제기가 실제 채무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청구인은 동 채권추심소송의 답변서에서 자신의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한 점, 쟁점거래처의 채권자들이 다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소송은 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추심소송의 소를 취하한 것은 동 채권자들도 청구인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채무금액을 2012년 귀속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