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7-부-1219 선고일 2017.06.08

청구인은 이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주식회사(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와 전 대표이사 김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대해 피제보법인이 피제보법인의 장부에 가수금 OOO원을 계상한 후 피제보법인의 임대료 수입 등을 피제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2016.7.24.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피제보법인과 피제보자의 채권․채무의 내용을 알 수 없고,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도 포상금 지급기준 미만에 해당된다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에 근거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2017.5.23. 청구인에게 기각 결정 통지를 하였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2.13.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2017.5.23. 기각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 구 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