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이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