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관련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았고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ㅗ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초 증여세 감면분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시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해 그 취득시기를 증여자인 부친의 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부모를 봉양하며 OOO에 주거를 하면서 농사를 지어온 영농인으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왔고,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설령 이를 알았고 쟁점토지 양도시 이월과세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수용에 따른 양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2) 처분청이 적용한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라는 막연하고 애매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평하며 또한 그 입법목적과 사용수단이 합리성을 결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소득세법제97조의2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 증여 농지의 5년 이내에 양도 시 증여세 추징 제외의 규정과 법 취지상 상충한다.
(1)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제97조의2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수용사실확인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으로 과세한 당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과 상충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의2의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관한 규정은 자산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과는 입법취지, 과세요건 등이 서로 달라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토지 양수자인 ㈜OOO가 2016.2.25. 발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2016.5.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제97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는 후계농어업인의 원활한 농어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만 18세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13.7.17.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았고, 2016.2.4.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시 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