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다음 해부터 최근까지 000등에서 상시근로한 사실확인과, 쌀직불금을 일부 기간만 수령한 점, 그 외 자경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부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자경 감면 배제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다음 해부터 최근까지 000등에서 상시근로한 사실확인과, 쌀직불금을 일부 기간만 수령한 점, 그 외 자경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부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자경 감면 배제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2013.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및 제4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88년부터 OOO에 소재한 (주)OOO에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해온 자로, 부친인 OOO이 1991년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직장인인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농지를 임대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1988년부터 OOO에 소재한 (주)OOO에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해온 자로, 쟁점농지의 증여당시 청구인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OOO은 교직을 정년퇴직하여 무직으로 있었으며, OOO이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2002년 및 2003년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퇴직한 OOO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농지의 경작도 사실상 OOO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시 쟁점농지에서 상추 비닐하 우스 를 하고 있던 실경작자(성명 밝히지 않고 확인 거부)가 20여 년간 사망한 남편과 함께 쟁점농지에서 하우스 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서면확인은 거부함), 이에 따르면 청구인이 아닌 실경작자가 1995년경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2002년부터 쟁점농지를 OOO에게 임대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농지의 취득일(1978.6.24.)부터 증여시점인 1991년까지 교사로 근무하여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가 사업용 토지(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부칙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66조 제14항, …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괄호 생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쟁점외농지를 1991.7.15.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농지는 2014.4.17. OOO에게, 쟁점 외 농지는 2010.12.20. 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며,쟁점농지와 쟁점 외 농지의 거리는 약 1㎞인 것으로 인터넷 OOO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OOO와 1993년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OOO와 자녀들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변동이력은 <표3>과 같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주)OOO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이 2016.6.7.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쟁점농지에 지불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다)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외농지에 지불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5) 청구인과 OOO은 쟁점농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내역 및 수확한 농작물의 수매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OOO이 2016.6.17. 발급한 OOO의 병적증명서를 살펴보면, 1950.3.30. 육군상사로 임관하여 1951.8.15. 명예전역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OOO 외 5인이 2016.6.16. 서명한 영농사실인우보증서 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다음 해인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주)OOO 등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에 대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05~2008년 귀속분은 OOO이 수령하였고, 2009~2010년 및 2012~2014년 귀속분은 지급내역이 없으며, 2011년 귀속분만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내역 및 수확한 농작물의 수매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영농사실인우보증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부친 OOO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증여일까지 상시근로자인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사실인우보증서에도 OOO은 6.25전쟁 당시 입은 팔 부상으로 물 관리 등 쉬운 일을 맡아했다고 되어 있듯이 우측 팔에 장애를 입은 OOO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농자재 구입내역 등 OOO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농지를 증여하기 전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