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직원을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직원을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직원은 지입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OO직원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지입사업자로서 주류를 판매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년 O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으로서, 설 립 당시 경황이 없어 쟁점직원과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직원은 OO.O.O. 제조사의 소개로 채용한 근로자로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근로소 득자로 신고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쟁점직원이 사용하는 주류운반차량인 OOO이나 거래처 관리차량인 OOO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 소속 직원으로 주류판매 및 영업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뿐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이 주류판매를 한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3939 판결)에 의하더라도 쟁점직원은 근로소득 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OOO이 쟁점직원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주류를 배송하였다는 등의 진술로 볼 때, 쟁점직원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지입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공금유용 고발 당시 쟁점직원의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OOO 등의 진술을 확인하겠다는 경찰의 연락만 있었을 뿐 진술자들과의 대면 등 확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쟁점직원의 소개로 OO.O.O.부터 OO.O.O.까지 근무한 OOO은 쟁점직원의 거짓진술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착오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OOO는 OO.O.O.부터 OO.O.O.까지 근무한 직원인데 OO년 O월 주류배송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으며 OO년 O월에 급여지급 사실 등을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OOO는 현 재 전화통화도 불가한 상태인바, 공금유용 후 열심히 일하겠다던 쟁점직원이 OO년 O월경 OOO 등에게 용돈을 주면서 배송을 부탁하기 전에는 입사 이전에 주류를 운반하였다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OO.O.O. 입사하여 OO.O.O. 사직서를 제출한 OOO의 경우 구인광고로 입사하였는데, 사직서를 작성하기 하루 전날(OOO)인 공휴일에 쟁점직원을 만나 OOO이 운전하던 회사소유 차량인 OOO 차량으로 쟁점직원 소유차량OOO을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회사 몰래 보험처리를 하고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OOO의 진술내용 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공금유용 성립시 형사처벌이 예상된 쟁점직원이 이를 면하고자 지입으로 만 들고자 공금유용한 금액을 즉시 변제한다면서 과거 지입을 하던 OOO에서 한 것처 럼 인센티브를 받는 것처럼 정산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빠른 정산을 위해 쟁 점직원의 요청대로 O개월을 누적계산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직원이 실제 로 지입사업자라면 매월 정산서를 작성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주류판매계산서에 기재된 판매금액과 전일 미수금액이 다른 이유 는 쟁점직원이 지입사업자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 유를 알 수 없지만, 쟁점직원이 단가를 달리한 금액으로 전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경리직원의 진술과 쟁점직원이 전표를 작성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원이 단가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고, 이는 공금을 유용함에 따라 거래처에 입금액이 미 반영된 미수금으로 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을 고소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서를 보면 미수채권과 함께 대여금이 포함된 점에 비추어 쟁점직원이 지입사업자에 해당한 다는 의견이나, 쟁점직원이 미수금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 으로 파악하여 대여금을 포함하여 지급명령으로 청구한 것이므로 쟁점직원이 지입사업 자이기 때문에 대여금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년 O월 쟁점직원에 대한 급여를 OOO하였는바, 횡 령한 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인상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직원을 지 입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직원이 지입사업자라고 한다면 공금유용분 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이나, 쟁점직원이 현금서비스 등 사용금액이 많아 거래처관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급여 인상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여 급여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무자료 거래를 하면 안된다는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직원이 판매대금을 직원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거래처 상호 및 사장명의로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장부상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기재한 후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 어진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쟁점직원 간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청구법인에서 쟁점직원과 같이 근무한 직원의 진술, 청구법인과 쟁점직원 간에 작성한 이익 분배 문서, OOO가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주류 판매계산서,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에 대하여 OOO에 신 청한 지급명령 및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 은 지입사업자인 쟁점직원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주류를 공급하여 지정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직원이 청구법인 소속으로 주류를 판매한 OO년 O월부터 OO년 O월까 지 쟁점직원과 한 팀으로 배송 기사 일을 한 OOO의 근로관계에 대해 OOO 등에게 확인한 바 쟁점직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OOO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OOO이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쟁점직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지급한 급여 외에도 추가로 OOO원을 받 았다는 진술내용으로 보더라도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지입사업자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직원이 제출한 OO년 O월 발급된 청구법인의 주류 판매계산서상 판매 금액 및 전일 미수금액이 청구법인의 전산 장부에 기재된 판매금액 및 미수채권과 달 리 기재된 이유도 쟁점직원이 지입사업자이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 점직원의 요구로 사실과 다른 주류판매계산서만 몇 장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하나, 동 주장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정상적인 고용관계에서 거래처의 채권금액을 변경해 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청구법인이 OO년 O월 쟁점직원의 급여를 OOO원으로 인상한 이유가 생 활하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으나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일이 손에 안잡혀 거래 처 관리가 안되므로 매월 OOO원을 변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이는 쟁점 직 원의 횡령금액을 매월 OOO원씩 차감해주는 것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횡령한 직원의 횡령금액을 줄이기 위해 급여를 인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주류라는 품목의 특성상 고도의 주의와 감독이 요구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지입사업자인 쟁점직원을 청구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OO년 O월부터 OO년 O월까지 쟁점1금액의 주류를 판매하고, 쟁점직원의 매출처인 OOO 등으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위장발급하였으며, OO년 O월부터 OO년 O월까지 “OOO” 등에 쟁점2금액의 주류를 판매하고, OOO 등에 쟁점2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OO직원인 OOO과 OO직원인 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실제 주 류를 판매한 매출처의 주류 대금이 입금되면, 그 대금을 청구 법인의 계좌에 입금 시 주류 대금을 입금한 매출처가 아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 다른 매출처의 상호로 입금을 하고 장부에도 매출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및 과다 발급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쟁점2금액 상당의 주류를 “OOO” 등에게 판매하고 OOO으로 쟁점2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법인은 OO직원들이 매출 에 대한 성과금 욕심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단 발성이 아닌 OOO원 등의 입사초기인 OO년 O월부터 OO년 O월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품목에 비해 고도의 주의와 감독이 요구되는 주류거래에서 청구법 인은 이를 소흘히 하고 직원들이 개인 통장으로 주류 대금을 수금하여 청구법인에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지 않아 직원들이 위장 거래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관리 책임이 미치치 못해 청구법인은 책임이 없다 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국세청은 이런 방식의 무자료 거래를 방지하고 주류 거래질서의 정상화 를 위해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류구매전용카드』이용비율이 다른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여 직원들의 위장 거래가 용이하도록 한 사실에 비추어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직원으로 위장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 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사청에서 OO.O.O.부터 O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표이사인 OOO는 종합주류도매업체인 ㈜OOO를 운영하다가 OO년 O월 ㈜ OOO의 주식을 매각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공격적인 영업OOO을 하고 있고, 판매주종은 위스키가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수입맥주와 와인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다) 조사내용
1. 지정조건 위반(지입사업자를 이용한 주류 판매)
① 쟁점직원이 청구법인 소속으로 주류를 판매한 OO년 O월부터 OO년 O월 까 지 쟁점직원과 같이 배송 기사 일을 한 OOO의 근로관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과 쟁점직원의 주장에 대하여 OOO 등에게 확인한 바 쟁점직원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② 쟁점직원이 제출한 OO년 O월․O월, OO년 O월․O월․O월의 정산내역서를 보 면 쟁점직원은 OOO원에 각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OOO원에 판매하면서 청구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류 대금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매 달 판매 차익(영업이익)에 대하여 쟁점직원과 관련된 비용(쟁점직원의 급여, 배송 기 사인 OOO 등의 급여, 쟁점직원 배송차량 경비, 쟁점직원의 거래처에 제공한 제빙 기 요금, 대여금에 대한 1%를 이자)을 공제하고 수령할 금액을 청구법인과 정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정산내역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변제의 조건으로 OO에서 지입사업자로 일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계산해줄 것을 요구하여 OO년 O월 일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직원이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적법하게 지급한 급여 이외에 다른 판매이익금을 정산하기 위한 정산 내역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또한 일괄 작성한 것이라면 동일한 서식으로 작 성하였을 것인데 OO년과 OO년의 정산내역서 서식이 달라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 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③ 주류는 출고 시 매출처에 주류 판매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 주류 판매계산서에는 주류의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과 매출처의 미수 채권을 기록한 “전일 미수” 금액이 기재 되어있는데, 이 금액들은 청구법인에서 주류 출고 시 사용하는 전 산 프로그램에 해당 항목의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류 판매계산서에 기록되어 출력 되도록 되어 있어, 주류 판매계산서의 금액과 청구법인의 전산 프로그램(미수 원 장)에 있는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 쟁점직원이 제출한 주류 판매계산서에 있는 “금 일판매(공급대가)”와 “전일미수”의 금액과 청구법인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 는 쟁점직원이 지입사업자이다 보니 주류 출고 시에는 주류 판매계산서에 기록되는 “전일미수” 등의 금액을 쟁점직원이 실제 관리하는 미수채권의 금액을 기재하고, 이 후 쟁점직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사실과 달리 세금계산서의 금액으로 미 수채권을 입력하여 관리하다 보니 주류 판매계산서의 “전일미수”와 청구법인의 미 수 채권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것 외에도 OOO에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 금액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이 횡령하였다는 OOO원 외에 쟁점직원 거래처의 미수채권과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직원이 직원이 아닌 지입사업자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청구법인은 OO년 O월 쟁점직원에 대한 급여를 OOO원으로 인상하여 주었 는데 횡령한 금액을 조금도 변제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인상해준 이유는 쟁점직 원이 직원이 아니라 지입사업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이 경제적으로 고충을 호소해서 OOO원의 급여를 인상해 주면 횡령한 금액에 대한 변제를 하기로 약속해서 했다고 주장하나, 주류 대금을 횡령하고 변제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신규 매출처 확보 등의 특별한 인상 이유가 없 음에도 급여를 대폭 인상한 이유는, 지입사업자인 쟁점직원에게 지급하는 정산 이 익금의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계산할 수 없어 법인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므로, 청 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직원에게 지급하는 정산 이익금 중 합법적으로 손금에 산 입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이익이므로 쟁점직원의 급여를 인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청구법인의 OO 직원이 주류를 판매하고 주류 대금을 법인 금융계좌가 아닌 개 인 금융 계좌로 회수한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비교한 바, OO년 제1기부터 OO년 제2기까지 “OOO 등의 매출처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하 고, OOO개 매출처에 OOO의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 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OO직원 및 OO직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실제 주류를 판매한 매출처 의 주류 대금이 OO직원의 개인 금융 계좌로 입금되면, 청구법인의 계좌에 회수한 주류 대금을 입금 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 다른 매출처의 상호로 입금을 하고 장부상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기재한 후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명령사항 위반 명령사항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사실과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 시제4조 5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행정처분 사항
1. 지입사업자인 쟁점직원을 직원으로 위장하여 주류 OOO원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취소
2. OO년 제1기부터 OO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비율이 10%를 초과하여 면허취소
3.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명령사항)하여 과태료 OOO
(2)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이 지입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OO사원이라고 주장하 며 쟁점직원의 급여내역서, 급여이체내역 사본과 함께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직원들OOO이 OO.O.O. 작성한 확인서 (나)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OO.O.O. 작성한 확인서 (다) OOO의 직원 OOO이 OO.O.O. 작성한 확인서 (라) OOO이 OO.O.O.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일부 (마) OOO이 OO.O.O.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일부 (바) 사고일시란에 OO.O.O. OO:OO(O요일, OOO)로, 자동차재해물란에 소유자 OOO로 기재된 보험회사의 보상접수서
(3)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OOO은 00.0.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는데, 불기소 이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증에 지정조건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 대,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은 청구법인의 OO사원이므로 이를 지입사업자로 보아 주류판매 업 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류 를 판매하였던 쟁점직원이 스스로 형식상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지입사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OO업무를 담당하였던 OOO 등이 쟁점직원의 횡령사건과 관련한 경찰수사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확인한 점, 쟁점직원이 제출한 정산내역서를 보면 쟁점직원이 판매한 주류의 영업이익에서 쟁점직원과 관련 된 경비를 공제하여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직원과의 근로 계 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을 OOO OO혐의로 고발 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OOO은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직원은 청구법인과 고용 관계에 있는 OO사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수사를 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점직원을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나, 주류라는 품목의 특성상 고도의 주의와 감독이 요구됨에도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 등이 OO년 O월부터 OO년 O월까지 계속적으로 개인통장을 이용 하여 무자료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OO년~OO년 주류구매전 용카드이용비율(30.8%)이 다른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의 사용비율(68.0%~87.5%)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 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