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인은 원예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원예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소득내역에 의하면 원예,정원수와 관련한 매출이 대부분이고, 쟁점토지 외에 판매용 수목을 식재한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분재,묘목과 관상수 등을 재배하였다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양수인의 진술이 있고, 이를 달리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2016.12.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1985.2.24. OOO를 졸업하고 원예 및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다 직접 원예작물과 정원수 등 관상수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기 위해 2002.9.11. 농지취득 허가를 받아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 2003년 농지원부 작성시 정원수 및 분재를 재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이 자경사실 확인 후, 농지원부를 발급받았고, 2003년 12월경 현장확인을 통해 농협조합원이 되어 조합장 선거 참가 및 농민을 대상으로 한 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원예작물로 재배한 수종은 남천, 매실, 블루베리, 주목, 및 정원수인 소나무, 벚나무, 가이즈깡 묘목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였고, 그 중 남천나무는 잎이 겨울에는 붉은빛을 띠고 작고 흰꽃을 피워 정원수 및 실내용 화분으로 인기 있는 품목으로, 매실나무는 OOO에서 지정한 시목으로 많은 양을 재배하여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토지에는 소나무, 벚나무 등 정원수를 식재하여 판매하였다. 청구인이 재배한 원예작물은 보통 꽃집 및 조경식재업자에게 판매하였고, 유실수는 일반인에게도 판매하였다. OOO란 상호로 분재 등 원예작물 및 분재를 생산 판매하였고, 그 후 2007년경 OOO에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OOO을 개업하여 직접 판매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방문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판매하였다.
(2)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를 졸업한 후 계속해서 원예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한때 근무(2005~2008)했던 OOO 주식회사는 청구인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OOO에 배를 접안하고 육상에 있는 탱크에 매설된 관을 통해 선저폐수(해상폐수)를 처리하는 업체로서 폐수를 암벽에서 육상으로 직접 이송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부두에서 탱크로리로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1종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폐수를 운반하고 급여를 받았으나 매일 폐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폐수가 들어오는 날만 운행일지를 기록하였던 것이며 급여액만 보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도 하루의 대부분은 쟁점토지에서 나무를 키우는 일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05년부터 수목을 식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식재된 수목이 가치가 없어 쟁점토지의 양수인에게 함께 양도한 것 같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식재된 나무가 많았고, 작은나무는 모두 팔거나 식물원에 가져갔으나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큰나무는 옮겨심어야 하나 옮겨 심을 땅이 없었고, 특히 소나무는 이식비용이 과다한 반면, 옮겨 심으면 대부분 잘 살지 못하여 이식하기 어려웠다.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쟁점토지의 나무를 관상용으로 원하였고, 중개인과 협의하여 쟁점토지에 두고 왔을 뿐, 쟁점토지의 수목이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두고 온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2005년부터 식재된 수목이 해충이 많아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의 수목이 재배 목적이 아니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2005년에 심은 나무에 해충이 많았으면 양도 당시까지 살아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살아있다고 해도 병든 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해충과 관련한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2년 5개월 후의 내용으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상황이 아니다.
(1)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OOO 소재하는 OOO 주식회사OOO에서 근무이력이 확인되고(사업장 소재지와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는 15.7km이며 자동차로 이동시 48분이 소요됨), 또한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분재 도·소매업, 조경공사 건설업, 묘목·조경수 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주소이전도 빈번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자경입증 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불복이유에 대한 근거서류로 OOO 조합원탈퇴증명서, OOO 농민자금우대대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기 힘들고, 통반장, 인근농지 소유자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자경증빙 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경작관련 용품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였으나 간이영수증으로 사후작성이 가능하며 제출한 영수증 중에 OOO의 영수증은 작성일이 2012년 3월 10일로 되어있으나 OOO는 개업일자가 2012년 10월 18일로 확인되어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도 OOO의 간이영수증도 모두 필체가 동일한 자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토지 관련 현장확인 당시 인근 주민에게 식재된 나무의 경작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식재된 나무는 정원수이고 쟁점토지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농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처분명령과 함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농지에 나무를 식재한 것이며, 보통 정원수의 경우에는 관리된 상태인 경우 나무의 키가 크지 않으나 상기 나무의 경우에는 키가 상당히 높으므로 나무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무를 관리하지 아니한 관계로 벌레, 송충이 등이 자라서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 계속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농지 뒤편에 존재하는 비닐하우스에 대해 질의한 결과,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장소는 예전에는 수도관이 설치된 장소이며 침수지역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었으며 비닐하우스 위에는 차양막이 덮여 있으므로 버섯재배사가 아닌 경우 농작물의 재배가 어렵고, 청구인이 직접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년생 식물 중 관상수의 경우 쟁점토지 양도시에 수십 그루를 그대로 매수인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재배 후 판매 목적으로 관상수를 식재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운영한 OOO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OOO 소재한 사업장으로 나타나 OOO 수입금액 자료가 쟁점토지의 자경입증자료라고 볼 수 없고, 주요 판매 품목도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품목과는 상이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9.1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 2014.6.23.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보유기간은 11년 9개월로 보이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20㎞ 이내로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사업이력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및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3) 토지계획이용확인서 상에 쟁점토지는 지목은 ‘답’,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원부OOO에 나타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의결정서(2017.1.5.)에 의하면 심리담당자가 2016.12.29. 14:30 경 쟁점토지에 가서 확인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토지의 모퉁이에는 개와 닭을 키우기 위한 축사가 구석에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개 두 어 마리와 닭 여러 마리가 눈에 띄었으며 구석 곳곳에 여러 가지 집기비품들이 쌓여 있어 어지러운 가운데 커다란 하우스 2개(이 중 한 개는 지붕과 벽이 모두 뚫린 채 바닥은 밭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한 개는 차양막으로 둘러 쌓여 내부에는 여러 가지 집기비품들이 있었음)와 3.3㎡ 남짓의 조그마한 콘테이너 박스 1개가 있다. (나) 마침 그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쟁점토지 양수인들의 부친이며 이름은 이○○이라고 밝힌 60세 남짓의 남성에 따르면, 2년여 전에 밭농사 및 가축 등을 키울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였으며 매수할 당시에 하우스 2개와 수십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이는 양수인이 처리하는 조건으로 구입하여 2년여에 걸쳐 수십 그루의 나무를 처분하는데 애를 먹었고 축사 및 콘테이너 박스는 쟁점토지 매입 이후에 본인이 설치하였으며, 전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분재·묘목과 관상수 등을 재배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조합원 탈퇴 증명서(2003.12.9. OOO 조합원 가입, 2015.12.28. 탈퇴), 대출금 거래내역OOO, 경작사실확인서 3매,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분재 및 관목 조경수를 재배·생산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영수증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 졸업증명서(1985.2.14. 졸업), 청구인과 거래한 거래처 6곳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한 2010년 3월, 2015년 6월, 2016년 6월 사진으로는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관상수를 재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7년까지 쟁점토지에 수목이 질서정연하게 식재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2009년 이후 항공사진들에는 수목이 조밀하게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과 청구인간 쟁점토지에 수목이 식재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이 농지 취득·유지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OOO를 졸업하여 원예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소득내역에 의하면 원예·정원수와 관련한 매출이 대부분이고, 쟁점토지 외에 판매용 수목을 식재한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분재·묘목과 관상수 등을 재배하였다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양수인의 진술이 있고, 이를 달리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자경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인근 주민의 진술과 현장확인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의 사정이 혼재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