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1093 선고일 2017.04.19

청구인이 제시한 농작물 판매내역, 전기사용 내역, 등은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11.20. 울산광역시 OOO 전 559㎡(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와 같은 리 902-6 전 912㎡(“쟁점② 농지”라 하고, 이하 ‘쟁점①농지’와 ‘쟁점②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 및 창고건물 92.75㎡를 취득하였다가 쟁점①농지는 2015.5.15.에 쟁점②농지 및 창고건물은 2015.8.25.에 각 양도한 후 2015.6.1. 및 2015.9.10.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6.8.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관련자들의 확인서 및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신받아 사후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가) 청구인은 조사 당시 청구인 본인이 농사일을 잘 몰라 제부인 OOO와 서로 보조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2000년 중 쟁점농지에 주택을 신축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면서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OOO 또는 다른 인부에게 품삯을 지급하면서 농사일에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관련 문답서에 청구인이 동 주택에 거주하면서 OOO의 보조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16년 3월초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재촌자경 여부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당시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이 과수원(배)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조사복명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인이 2000년에 신축한 주택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기․전화요금, 비료 및 농약 구입대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조사복명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내역(화랑대관업) 및 남편 직업(치과의사), 출입국내역, 농지면적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재촌․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과수일을 하기 전에 2~3년 동안 일시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였고, 남편의 직업은 청구인의 자경 사실과는 무관한 사실관계이며, 실제 농사면적인 1,700평 가량으로 과수 150그루 정도로서 고용된 인부의 도움을 받을 경우 충분히 자경한 면적이며, 출입국내역의 경우 농한기를 이용해 1년에 2~3회 자녀 방문 등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농사일에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2010년 4월부터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과실수(유실수)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주소지를 이전한 2007년 이후부터 2010년 4월까지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수확물(배) 판매내역, 각종 농자재 및 비료 등 구매내역, 전기사용 내역,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확인서 등으로 자경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청구인 확인서는 경작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이 진술한대로 기재한 것이고, 문답서의 경우 확인서를 받은 다음 날 청구인이 OOO와 함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였을 때 작성하였던 것으로 작성 후 배우자와 함께 정독하여 내용을 정밀하게 확인한 후 날인한바 있으며, 쟁점농지 실경작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경우 당시 확인 내용을(처형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의도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문답서가 표현이 애매하다거나 청구인의 정확한 진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확인서·문답서와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010년 4월까지 타인이 경작하였음이 명확하게 확인되며, 동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은 5년 1개월 정도로서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본인이 자경하였음이 나타나는 서류가 아니라 타인이 경작하였어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거주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 확인서, 배 구입사실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자별매출 상세내역, 통신가입증명서, 전기사용내역서)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상 OOO원을 받고 경작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조사공무원이 OOO에게 징취한 확인서에서도 1996년부터 2010년 봄까지 쟁점농지에서 과수농사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농업진흥청이 발간한 ‘2015년 소득정보(배)’에 의하면, 배농사의 표준노동시간이 300평당 연간 109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동 기준을 적용할 경우 쟁점농지를 포함한 과수원(약 3,000평)의 표준노동시간이 연간 1,090시간으로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1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농사경험이 전무한 60대 여성인 청구인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자경면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문답서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로부터 쟁점농지 양도시 주소지를 농지소재지로 해 두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진술한 점, 농사철 중 잦은 해외여행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 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상에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쟁점농지 인근 지역에서 시행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쟁점농지의 유실수가 2010년 4월 이후에 모두 벌목되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농지 유실수 벌목 이후에도 쟁점농지상에서 다시 과수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용토지로 인정 하 였으나, 재촌자경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만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6.3.31.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6.5.2. 작성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10년 봄까지 쟁점농지에서 과수농사를 하였고, 2010년 봄에는 전체면적 3,000평 중 2,000여평이 구획정리 관계로 과실수를 벌목하게 되어 할일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마) 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2000.3.24.부터 2015.12.31.까지 청구인의 출입국조회내역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중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홍콩, 프랑스, 베트남, 태국, 그루지야, 인도, 아랍에미리트연합, 몽골, 싱가포르, 이탈리아, 호주 등에 55회에 걸쳐 출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고, 2주 이상의 장기간 여행은 없는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아) 쟁점농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현재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같은 날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현재 주소지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장까지 직선거리는 38.8㎞, 차량이동 최단거리는 44.35㎞인 사실이 나타난다. (자) 2015.3.31. 울산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7.12.17. 최초 작성되었고, 전(田) 4필지 2,767㎡, 과수원 9필지 6,438㎡, 합계 13필지 9,205㎡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현재 주소지에 전입한 날은 2007.3.26.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0년 9월 주택을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현재 주소지 OOO 외 10명이 날인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였고, 이 중 OOO 외 1명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농지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가 당초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하여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OOO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2010년 이후에는 벌목으로 배 판매내역이 없고, 과실수를 경작하였다고 주장)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배를 포장하여 선물을 보낸 77명 명단(주소지 포함)과 청구인으로부터 배를 유상으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하였다는 27명의 구매사실확인서를 각 제시하였고, 2007.12.14.~2015.12.31.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OOO 입출금거래내역에 동 구매자들이 계좌이체 입금한 것이라며 별도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라) 한편, 동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신축한 주택의 전화료, 전기료, 농약, 농자재 구매대금이 출금된 내역을 별도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마) 200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동안 현재 주소지 전기사용 내역 및 납부내역 2건, 같은 기간 동안 주소지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사용 내역 및 납부내역 1건, 2008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동안 현재 주소지 전기사용 내역 및 납부내역 1건을 각 제출하였고, 각 내역 첫 장에 수기로 ‘배밭주택’, ‘배밭주택 농사용’, ‘심야전기’, ‘저온창고 농사용(을)저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현재 주소지 전기사용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2016.5.2.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10년 봄까지 쟁점농지에서 과수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OOO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신빙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 3월 쟁점농지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유에 대해 공인중개사로부터 “나중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여 문답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날인하였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문답서에 날인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OOO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배우자와 떨어져 쟁점농지에 신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농업진흥청이 발간한 ‘2015년 소득정보(배)’에 따른 표준노동시간을 적용할 경우 청구인의 농사경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농지의 면적에 소요되는 표준노동시간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청구인이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 의견에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배)의 판매내역 관련 자료, 쟁점농지에 신축한 주택의 전화료, 전기료, 농약, 농자재 구매대금 내역, 전기사용 내역은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