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납세의무가 성림,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유효한 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납세의무가 성림,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유효한 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근로소득.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 처분청은 2016.7.12.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을 2012년 귀속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원천징수할 세액은 2012년 귀속이 아닌 2011년임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6.10.13.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 OOO원을 취소하였다.
(4) 처분청은 2016.12.14.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을 2011년 귀속으로 하여 쟁점세액을 고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므로 재통보하여야 함에도 통보하지 아니하여 쟁점세액의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1사업연도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2년 귀속분으로 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취소된 만큼 2011사업연도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재통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35조 제4항에서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12.8.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에 의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2011사업연도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유효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