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장이 미등록사업장이어서 공급자의 본점이 발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공급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대사업장이 미등록사업장이어서 공급자의 본점이 발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공급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의 등록번호 등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고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불의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 조세일실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도 세금계산서의 본질적인 기능은 해치지 않는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란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등록번호가 없어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기재된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쟁점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닌 본점 소재지) 및 업태(제조업) 등을 확인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OOO과 특수관계자(계열법인) 간으로 서로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고 전문적인 회계부서도 갖추고 있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5. (생 략)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 OOO로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본점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OOO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OOO의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5)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적혀 있는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6) OOO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도 아닌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적힌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업태 등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