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 동안”은 해당 회계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6월 동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 동안”은 해당 회계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6월 동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 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 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 업 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 하는 금 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 합작으로 설립되어 오토바이 및 산업용타이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3사업연도에 쟁점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단위: %, 백만원) 소득자 배당소득지급일 배당금액 적용세율 신고·납부세액 쟁점법인 2013.5.21.
○○○ 5
○ 2013.12.17.
○○,○○○ 5
○○○ (나) 청구법인의 소유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단위: 주,%, 원) 주주명 국적 2012.12.31. 2013.12.17. 2013.12.31.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쟁점법인 일본
○○,○○○ 30.16 △○○,○○○ △30.16 A 일본
○○,○○○ 16.27
○○,○○○ 31.21 B 일본
○○,○○○ 11.94
○○,○○○ 22.92 C 일본
○○,○○○ 9.61
○○,○○○ 18.44 청구법인 한국
○○,○○○ 9.28 △○○,○○○ △9.28 D 일본
○○,○○○ 9.23
○○,○○○ 17.71 E 일본
○,○○○ 3.39
○,○○○ 6.51 F 일본
○,○○○ 2.81 △○,○○○ △2.81 G 일본
○,○○○ 2.81 △○,○○○ △2.81 H 일본
○,○○○ 2.81 △○,○○○ △2.81 기타
○,○○○ 1.69
○,○○○ 3.21 합 계
○○○,○○○ 100.00 △○○,○○○ △47.87
○○○,○○○ 100.00 변동사유 소 각 1주당 거래가액
○○○,○○○ 1주당 액면가액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배당을 지급받는 수익적 소유자의 소유지분 등에 따라 제한세율 등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본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 대하여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거주지국에 더 많은 과세권을 배분(이중과세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위 조항 가목의 “회계기간의 종료직전 6월 동안”이라 함은 해당 회계기간의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6월 동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경우 해당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사업연도(2013)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6월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같은 조약 제10조 제2호 가목의 제한세율(5%)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