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양수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등을 양수하면서 쟁점가지급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부-0957 선고일 2017.07.24

청구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법인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에서 쟁점가지급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가지급금의 규모가 큼에도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인계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이 주식 등의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OOO 소재 주식회사 OOO(청구인이 법인을 양도한 후 “OOO”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주주를 대표하여 2013.1.25. 신OOO과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51,000주를 포함하여 건설업 면허와 경영권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경영권 일체와 지분을 신OOO 외 3명에게 이전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2013.2.13. 법인 양도·양수일 현재 장부상 가지급금 상당액 OOO원을 더한 것으로 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2013.2.13.)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7.6.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9.30.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처분청에 2013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한 후 2016.11.7. 쟁점가지급금은 계약에 따라 신OOO이 승계한 금액이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고 보 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1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에 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경청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추가신고납부를 한 청구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제131조 제2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그 상여처분을 한 처분청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인정상여처분을 한 처분청으로부터 불복을 할 직접적인 처분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추가신고납부(소득세법제70조의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봄)를 하거나, 그 추가신고서를 제출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추가신고납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에 따라 추가신고를 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그에 대한 경정 권한은 그 추가신고서를 제출받은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에 관한 법리 및 소득세법의 납세지와 추가신고납부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신OOO이 쟁점가지급금을 쟁점계약서에 따라 인수하여 일부 상환하고 있고, 채권자인 쟁점법인이 그 채무의 인수를 승낙하여 회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서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익금으로 산입하고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정당한 사유”는 ① 쟁송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그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② 담보제공을 받거나 채권 확보 내지는 상계할 채무 보유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의 소멸 이후에도 회수가능성이 확실할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가 특별한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자금을 이용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과세권의 일실을 예방하는 한편, 익금산입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워 마찰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나) 그러나, 청구인과 신OOO이 2013.l.25. 체결한 포괄계약서 제3조제2호에 “원칙적으로 양도가격은 양도대상 법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중략)… 절차적 편의성을 위하여 공제조합 출자금과 융자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양도인(청구인)이 처분 및 상환하여 자본금을 회수하되, 예상부족금액에 대한 합의금액을 본 계약의 양도가격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제4호에서 “을(신OOO)은 갑(청구인)이 처분 상환하는 자산과 부채에 의하여 발생되는 법인의 자본금 부족액을 을(신OOO)의 책임과 비용으로 인수 즉시 충당 보전하며 회계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와 재무제표상의 잉여금에 대하여 갑(청구인)에게 어떠한 책임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다) 이 약정에 따라 신OOO은 쟁점가지급금을 본인의 채무로 인수하였고, 채권자인 쟁점법인은 그 채무의 인수를 승낙하였으므로 인수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가지급금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며 신OOO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한편 신OOO이 인수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였다. (라) 그리고, 2015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신OOO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지분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신OOO에게 증여세(OOO원)를 고지하자, 신OOO이 승계받은 법인 장부상의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과대평가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2015.8.28. OOO원을 송금하면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합의(이행) 각서의 제3항에서 “이번 건으로 납부한 세금 외에 (가지급금,이익잉여금 관련) 추가로 세금이 추징되면 을(신OOO)이 부담하여 책임지고 납부한다”고 규정하여 쟁점계약서 제3조 제4호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신OOO에게 승계된 것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마) 나아가 쟁점법인의 양도·양수일 직전인 2012.12.31. 기준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 OOO원 중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OOO원으로서 자산의 68%에 상당하는 거액이므로 쟁점계약서에 의한 채무인수로서 채권자인 쟁점법인이 이를 승낙한 실질적인 채무인수가 아니라면, 인수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장부상 가지급금의 계상은 심각한 분식회계에 해당하고, 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험이 되기에 쟁점법인의 다른 이사 또는 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어야 함에도 청구일 현재까지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가 없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승낙한 채무인수 약정에 의한 채무인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바) 따라서, 쟁점가지급금은 쟁점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 일체와 건설업의 면허 및 경영권과 함께 신OOO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별도의 채권·채무인수 약정서가 없다 하더라도, 쟁점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상환하고 있고, 채권자인 쟁점법인이 재무제표에 쟁점가지급금을 계상하고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고 있으므로 그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OOO이 인수인으로서 그 회수를 사실상 담보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포괄계약서 제3조의 내용을 채권·채무인수약정으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 이와 같이 쟁점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회수할 것임이 분명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회수 불가능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된 사실이 있다. 쟁점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미 201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6.11.18. 기각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쟁점법인에게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득 귀속자인 청구인이 미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자, 상여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여야 하나, 처분청이2013.2.13. 쟁점법인 양도·양수시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과 청구인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인 2013.2.13. 현재의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쟁점계약서 제1조의 양도범위에는 쟁점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계약은 2013.1.25. 양도인(대표이사 및 주주대표의 자격)과 양수인(쟁점법인의 現 대표 신OOO)간에 체결한 계약으로 제1조에 “양도범위는 건설업 면허와 전체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도한다. 단, 법인의 전체 자산과 부채 중에서 공제조합 출자금과 융자금을 양도범위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은 양도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쟁점계약서 제2조의 양도가격에도 쟁점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계약서 제2조에 “양도가격은 일금 OOO)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쟁점가지급금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면 양도가격은 OOO원과 쟁점가지급금을 포함한 OOO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가지급금이 양도된 것이 맞다면 양도가격 OOO원에 대한 계산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 쟁점계약서 제3조의 계약원칙을 보면, “양도인이 자산과 부채를 처분 및 상환하여 자본금을 회수하되 예상 부족금액에 대한 합의금액을 본 계약의 양도가격(OOO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의 양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3조 제2항에 “원칙적으로 양도가격은 양도 대상 법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며, 단, 양도 대상 법인의 경영 특성과 양도자, 양수자 상호간의 거래 안전성 및 절차적 편의성을 위하여 공제조합 출자금과 융자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양도인이 처분 및 상환하여 자본금을 회수하되, 예상 부족금액에 대한 합의금액을 본 계약의 양도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격 OOO원에 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3조 제3항에 양도인은 전항에 의거 “잔금지급일 전까지 상기 양도범위 외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처분 및 상환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으나, 잔금지급일 전까지 처분 및 상환한 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제3조 제4항에서 양수인은 양도인이 “처분 상환하는 자산과 부채에 의하여 발생되는 법인의 자본금 부족액을 양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인수 이후 즉시 충당보전하며 회계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와 재무제표상의 잉여금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책임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제3조 제2항을 보면, 예상 자본금 부족액에 대한 합의금액을 양도가격 OOO원으로 확정했으며, 제1조의 양도범위에도 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제3조 제4항의 내용만으로 양수인이 인수 이후 자본금 부족액을 충당 보전한다는 문구에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과 양수인 신OOO 간 작성된각서(인증서)에 계약서에 별첨된 채무 외에 기타 채무가 전혀 없음을 보증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서인들이 책임을 지고 즉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는바, 계약서에 별첨된 채무에 대하여 제출된 바 없다. 2013.2.14.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작성한 각서(인증서)는 양도인 청구인(서OOO)과 양수인 신OOO 간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및 건설업 등록 인가권의 양도·양수에 대한 각서로 별첨 채무를 언급한 부분은 아래(6항)와 같은바, 만약, 상기 별첨된 채무의 내역에 청구인의 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가지급금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조사 종결시까지 별첨된 채무에 대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고, 양수인 신OOO이 제출한 소명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양도·양수 받은 일이 없고, 본인(신OOO)이 인수 이전의 모든 채권․채무․국세 등의 부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청구인이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OOO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OOO 가지급금에 관한 소명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가지급금의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고, 양수인 등이 가지급금 및 이익잉여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서류는 없으며, 잔금 정산내역서에 는 잔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자산 및 부채의 정산내역이 없다. (바) 청구인은합의(이행)각서의 제3항에 가지급금 등 추가로 세금이 추징되면 양수인(신OOO)이 부담하여 책임지고 납부한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합의(이행)각서는 2015년 8월 쟁점법인의 대주주의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양도자(OOO)와 양수자(신OOO) 간에 작성한 것으로 가지급금은 청구인과 양수인(신OOO)간의 문제이고, 상기 합의각서의 양도인인 서OOO는 쟁점법인에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쟁점법인의 대표 신OOO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가 끝난 2013년 4월에 장부 등을 받아 가지급금이 있는 것을 알았으나, 세법 등에 무지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가지급금을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아)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액은 OOO원이고, 이 중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이 OOO원으로 2013년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여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작은 금액도 아닌 약 OOO원의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하여 승계와 관련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감안할 때 이치에 맞지 않는다. 위와 같이 계약에 의하여 권리가 변동된 것은 주식 및 경영권일 뿐 청구인의 가지급금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과 청구인간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인 2013.2.13. 현재의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양수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등을 양수하면서 쟁점 가지급금을 양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 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단서생략)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주를 대표하여 2013.1.25. 신OOO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경영권 일체와 지분을 신OOO 외 3명에게 이전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2013.2.13. 법인 양도·양수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어 있던 쟁점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2013.2.13.)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고지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16.7.6.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9.30.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처분청에 20 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6.11.7. 쟁점가지급금은 계약에 따라 신OOO에게 승계한 금액이기에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2016.12.9.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2013년 귀속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청구하여야 하며, 쟁점가지급금은 신OOO에게 승계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과 신OOO 간 작성한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건 주식 양도·양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마) 쟁점법인의 주주 서OOO자와 신OOO이 작성한 합의(이행)각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 등이 신OOO에게 주식양도를 하면서 작성한 각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등을 양수한 신OOO이 작성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소명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아)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권 등을 양수한 신OOO이 쟁점가지급금을 양수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OOO 가지급금에 관한 소명서’ 및 양수인 신OOO 본인이 만들어 입회인 등이 서명하였다는 ‘잔금정산내역서’(산재 고용 정산금, 2012년 법인세, 법인세할 주민세, 공제조합이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2013년 매입부가세 내역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법인은 쟁점가지급금 등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6중3169)에서 쟁점가지급금 등은 2013.1.25. 청구법인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쟁점가지급금 등의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법인을 양수하였고 위 가지급금 등은 전 대표이사 등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직접 심판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근거하여 청구인 자신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에 따라 추가신고납부를 하였고 이 경우소득세법제70조 제1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이 동 신고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신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양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등을 신OOO 등에게 양도하면서 쟁점가지급금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의 소멸 시까지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 내용은 상여처분과 소득금액통지처분(청구인은 이에 따라 추가신고납부)의 취소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신OOO이 체결한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제1조의 양도범위가 “건설업 면허와 전체 주식 및 경영권 일체”이며 “단, 법인의 전체 자산과 부채 중 공제조합 출자금과 융자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가지급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채무인수는 책임재산이 다른 채무자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채무의 인수계약 및 채권자의 승낙이 중요할 뿐 아니라 쟁점가지급금 OOO원은 쟁점법인 자산총액의 68%에 상당하고 주식 등의 양도가액 OOO원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인데도 그 채무인수계약 및 채권자의 승낙 여부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 등을 양수한 신OOO이 쟁점가지급금을 양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16.5.16. 작성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소명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신OOO이 주식 등을 양수한 이후 쟁점법인이 쟁점가지급금 등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6중3169)에서 동 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전 대표이사)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이 주식 등의 양도계약에 따라 신OOO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