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22. OOO으로부터 경상남도 OOO 대 1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6년 10월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경상남도 OOO 외 2필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한 컨설팅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아쟁점금액을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알선수수료(기타소득)로 하여 2016.11.1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외토지 구입을 위한 착수금, 운영경비 및 제반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아 2009년 3월 용역투자비 회수차원에서 차용증을 받았으며, 그 후 수년간 가압류, 공증 등을 하면서 의미 없는 비용만 부담하다가 2013.9.2. 도로로 사용중인 채무자 소유의 쟁점토지를 확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고, 2013.11.22. 쟁점토지의 채무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2008년도 당시 운영경비 및 제반비용 명목으로 투자했던 OOO원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또한 동 손해배상금에는 쟁점토지에 기 설정된 채무 승계가액OOO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6년 5월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쟁점토지가 2008.12.5. OOO이 매수한 쟁점외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임을 인정하였고, 다만,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출된 비용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와 관련된 근거서류를 제출하기를 수 개월이나 기다렸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2016.11.17.에서야 고지된 사안이었음에도 불복청구시에는 해당 금원을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약정서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준 것은 쟁점외토지의 매매에 따른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비과세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관련 계약서 또는 증빙 자료 등 근거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2016년 10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 여부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여,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 소유의 쟁점외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 OOO으로부터 컨설팅수수료 OOO원을 받기로 하고, 2013.11.22. 쟁점토지를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약정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고, 기타소득(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대응하는 비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액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입수하였다는 OOO과 청구인이 2013년 작성한 약정서 및 협의서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상기 <표1>과 같은 경위를 소명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표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 (나) OOO 주식회사 및 OOO 간에 작성된 쟁점외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표3>과 같고, 쟁점외토지는 2009.5.11.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를 당초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OOO은 청구인이 지출했던 운영비용을 포함하여 OOO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OOO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OOO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등을 하였다며, 부동산가압류 결정서(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10.8. 선고 2010카합241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9. 선고 2012카합285 결정)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0.10.20.)를 제출하였다. (마) 협의서(2013년): 처분청이 제출한 2013년 협의서와 동일하고 같은 시기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표4> 쟁점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서(2013.11.21.) (사)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6.7.6.) (아) OOO의 확인서(2016.7.6.) 및 쟁점토지를 2015.5.7.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OOO의 확인서(2016.7.20.)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근저당권 설정금액 OOO원을 2015.5.7. 청구인이 OOO를 통해 채무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OOO의 사실확인서(2016.7.6.)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표5>와 같고, 청구인이 인정받은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였어도 동일한 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사업이력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운영경비 등으로 투자했던 금액OOO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이고, 동 손해배상금에는 쟁점토지에 기 설정된 채무승계가액OOO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2013년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지급명목, 대물변제와 대금정산 및 등기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약정서의 작성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동 약정서에 쟁점금액을 쟁점외토지와 관련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동 약정서에 의하면, 약정서 작성 당시(2013.11.18. 이후로 추정) OOO원은 이미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3.8.2.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대물변제 전에 OOO원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동 약정서에 OOO원인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하고 정산차액 OOO원은 청구인이 이를 OOO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대신하여 쟁점토지에 기 설정된 채무 OOO원을 승계하고, 2015.5.7.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받은 대가로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13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채무 승계가액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그 지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그 지급여부 및 지급성격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의 정도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약정서에 기재된 컨설팅비용이 아닌 것으로 볼 사정이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