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매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각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부-0890 선고일 2017.10.18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차입거래로 인식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매각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6.8.2.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12.18. OOO 복합시설(기분양분 제외)을 매각하고 수령한 매각대금 중 일부로 같은 날 OOO(주)로부터 OOO을 매수한 일련의 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과세표준과 관련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 소재 대지 7,801.4㎡, 건물 52,728㎡인 OOO 복합시설을 건설하여 일부는 분양OOO하고, 나머지 부분(복합상업시 설 부분과 터미널 사업시설 부분으로 나뉘며 이하 이 두 부분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임대하고 있던 중, 2014.12.18. 복합상업시설 부분은 (주)OOO(집합투자업자 로 이하 “OOO”이라 한다)이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신탁업자로 하여 운용하 는 OOO(이하 “본건 사모신탁” 또는 “본건 펀드”라 한다)에, 터미널 사업시설 부분은 본 건 사모신탁이 100% 투자한 OOO 유한회사 (이하 “OOO”이라 하고, 본건 사모신탁과 OOO을 합하여 매수인이라 한다)에 OOO에 매각(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1차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매수인은 매입대금으로 임대차보증금 승계분 약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을 전액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수령한 매각대금 중 일부를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이 본건 사모신탁에 투자하여 취 득한 수익증권 OOO원을 전액 매수(이하 “2차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이라 한다)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에 따라 매각거래가 아닌 담보부 차입거래로 회계처 리하고 관련 매각대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 라. OOO장은 2016.3.30.부터 2016.7.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 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거래가 차입거래가 아닌 매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각금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결의안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8.2.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 거래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금감원에 질의하였는바, 금감원은 “유형자산의 양도 여부는 금감원 실무의 견서 2006-6(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 등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에 따라 판단 하도록 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 거래를 이에 적용하면, ① 본건 사모신탁은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특수목적기구에 해당되고, ② 청구법인은 특수목적기구의 위험과 효익을 각각 50% 이상 갖고 있어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③ 양도대가의 일부를 수익 증 권 형태로 보유하여 이익분배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므로 미회수 금액이 양도금액 의 20%를 초과하여 실질적인 관여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거래는 매각거래 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2) 이러한 금감원의 검토내용을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양수인인 본건 사모신탁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승인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서 특수목적기구(SPC)에 해당한다. (나) OOO은 본건 펀드OOO의 집합투자업자이고, 본건 펀드OOO와 관련하여 OOO이 본건 펀드에 투자하여 취득한 수익증권 OOO을 청구법인이 전량 취득하여 보 유하고 있으므로 위험과 효익이 50% 이상으로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효익 의 측면에서 양도자인 청구법인은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대출, 출자 및 채권인수는 없고, 수익투자증권만 있으므로 수익증권 기준으로 효익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고, 위험의 측면에서 양도자인 청구법인이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지급보증 및 후순위채 인수는 없 고, 실질적인 후순위 채권인 수익증권 인수로 청산시 부담할 위험OOO 또한 50% 이상에 해당하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본건 펀드에 투자한 OOO 만큼의 매각대금이 실 질적으로 회수되지 않은 것과 같으며, 또한 펀드투자를 통해서 본건 펀드에 대한 100% 통제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다) 청구법인이 채권을 양도대가의 20% 이상OOO보유하고 있고, 동 채권은 양도 자산의 운영 결과 이익이 발생하여야 이익분배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양 도자산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에도 해당되어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 OOO은 매수자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중순위 대출로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동 대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은 계열사인 (주)OOO으로 하여금 (주)OOO의 보유부동산OOO을 매수자인 OOO의 금융 대출 관련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위험을 이전한 사실 도 없다. (마) 만약 쟁점부동산 거래가 매각거래(위험과 효익의 이전)에 해당한다면 본건 펀 드가 발행하여 OOO이 취득한 수익증권 OOO원 전액을 청구법인이 매입보유할 필 요가 없으며, 또한 OOO의 은행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계열사인 (주)OOO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4항 은 “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에 따른 양도란 다음 각 호의 방식, 즉 ① 매매 또는 교환 에 의할 것, ②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③ 유동화자산 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④ 양수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한 위험을 인수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양도를 말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를 보면 본건 사모신탁(유동화전문회사)이 유동화자산(쟁점부동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 권(본건 펀드)을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이 해당 유동화증권 OOO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른 회계처리를 인 정하여야 한다.

(4) 1차거래와 2차거래는 일련의 연결된 하나의 거래인데 이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매각거래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본건 펀드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생성된 펀드이고 운용사인 OOO은 본건 펀드를 금감원에 등록(2014.11.21. 금감원 등록 통지, 2014.11.27.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14.12.18. OOO의 지시에 의해 본건 펀드의 신탁업자인 OOO을 매수인으로 하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같은 날 OOO은 본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동 수익증권을 청구법인과 OOO원에 매매하는 ‘수익증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대해 예금채 권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 OOO은 “본건 펀드의 신탁업자인 OOO은 OOO의 지시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OOO은 본건 펀드 수익증권 취 득 후 그 익일에 청구법인에게 이를 전부 매도하고 그 대금은 신탁원본으로 청구법 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16.8에 따르면 수익인식은 각 거래별로 적용하나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해 하나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제3자인 OOO이 투자한 부동산투자신탁(본건 펀드)에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곧바로 OOO으로부터 수익증권을 다시 매수하였는바, 이는 두 거래의 실질효과가 상쇄되어 거래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하며, 1차거래와 2차거래가 별개 거래라 하더라도 양도자인 청구법인이 양도자산으로 신탁된 수익증권을 투자한 시점에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통제 및 관여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익증권 매매거래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거래임이 관련 계약서나 합의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부동산 매매거래와 수익증권 매매거래가 별도 거래가 아닌 서로 연결되 어 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쟁점부동산 거래와 별개 거래로 보고 매각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금감원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 거래를 차입거래로 인식한 것이므로 동 세무처리는 정당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통 제권(위험과 효익 포함) 100%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였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법인, 매수인: OOO, 집합투자업자: OOO)에 의하면 제6조(매매대금지급방법)에 총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승계분을 제외한 나 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수익증권의 교부 조건은 없음), 계약내용대로 임대차 보증금 승계분 약 OOO원 외의 잔금은 전액 계좌이체되어 대금이 모두 청산되었으며, 제9조(위험부담의 이전)에서 “공·사법상 모든 부담과 채무 등 일체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 무(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변제 의무 등)가 매수인에게 전부 이전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100% 이전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와 동일한 매각거래방식으로 거래가 되었으므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라 대금청산일 내지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본건 사모신탁에 대한 통제력 보유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위험과 효익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모신탁에 대한 위험과 효익 비율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만이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는 것 이 아니며, 채권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채권액 비율로 보면 쟁점법인은 24.3%에 불과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금감원의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 (양도자의 관여가 있는 부동산 등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 2006.11.29.)’의 예에서도 대출과 출자를 포함하여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양도자가 집합투자기구(본건 사모신탁)에 대한 위험과 효익 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분모가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위 험과 효익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인(전세권자, 선순위대출기관, 중순위대출기관, 수익권자)과 관련된 위험과 효익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후순위라는 이유로 수익증권 발행액만을 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위험과 효 익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모신탁의 총자산에서 양도자가 납입한 수익 권 등의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경우 사모신탁의 파산 또는 청산시 위험의 대부분을 채권자 가 부담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양도자가 모든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쟁점부동산 거래(1차거래)와 관련한 사모신탁의 수익증권 보유(2차거래)에 따 른 위험과 효익 부담은 1차거래와는 별개인 2차거래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1차거래 에 대한 통제권(위험과 효익 포함)은 100%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양도자가 활동, 의사결정, 위험과 효익측면에서 사모신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담보차입거래가 아닌 매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4항 에서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 는 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 기업회계 기 준에 따라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손익을 인식하라는 규정이 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근거하면 무조건 매각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또는 진정한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효율적 통제권의 이전, 위험과 효익의 이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3) 1차거래와 2차거래는 별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 래로서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 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 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2010다26769 등). 1차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법인, 매수인: OOO, 집합투자업 자: OOO)에 의하면 제6조(매매대금지급방법)에 총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승계 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수익증권 의 교부 조건은 없음), 승계한 임대차 보증금 등을 제외한 잔금이 모두 입금된 사실이 확 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의 지위에서 쟁점 부동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소유권, 실질적 통제권)를 본건 사모신탁에 이전하여 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당연 히 매각거래에 해당한다. 2차거래와 관련한 수익증권 매매계약서(매도인: OOO, 매수인: 청구법인)에 의하면 매도인은 본건 사모신탁이 아니라, 사모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 OOO원을 매입한 OOO이다. 또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매매목적물 전부를 매수 인의 계좌로 계좌대체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OOO이 펀드 투자를 목적으로 인수한 수익증권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것이다. 따라서 1차거래는 청구법인이 본건 사모신탁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거래로서 그 대가로 임대차보증금(채무) 승계와 현금으로 전액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이고, 2차거래 는 본건 사모신탁과는 무관하게 청구법인과 OOO의 수익증권 매매거래이므로 1차거래와 2차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에 따라 차입거래로 인식한 쟁점부동산 거래를 처분청이 매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각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 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괄호안 생략). 다만, 대금을 청 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 도 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 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 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 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도의 방식】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4.12.18.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복합상업시설을 집합투자업자인 OOO 이 운용하는 사모신탁OOO에, 터미널사업시설(터미널사업권 포함)을 OOO에 각각 다음과 같이 양도(계약일 2014.12.12.)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중 ‘복합상업시설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터미 널 사업시설 매매계약의 내용은 이와 유사하다. (다) 청구법인은 2014.12.18.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임대보증금 승계분을 제외 한 나머지 금액 OOO을 모두 계좌로 수령한 후, 같은 날 OOO이 본건 펀드로부터 인수한 수익증권OOO을 취득하였다. (라) 2014.12.5.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수익증권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마) 본건 사모신탁(본건 펀드)의 수익증권 발행현황 및 자금조달내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모신탁은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업자인 OOO의 지시운용을 받으며, 신 탁업자인 OOO에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수익증권 좌수에 따라 신탁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사모신탁은 수익증권을 OOO원 발행하였으며, 발행한 수익증권은 청구법인이 OOO, 청구법인의 관계사가 OOO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사모신탁은 OOO의 운용지시에 따라 OOO원을 조달하여 OOO하여 부동산 매 입대금 및 관련 부대비용을 지급하였다.

(2) 2015.3.25.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 하였고, 2015.4.22. 금감원은 다음과 같이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위험과 효 익의 50% 이상을 갖고 있어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으므로 담보차입거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3) 위 금감원 판단에 기초가 된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의 금감원 질의배경을 보면,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 련하여 본건 사모신탁(양수자)의 총자산에서 청구법인(양도자)이 납입한 수익증권 등 의 비중이 극히 미미하여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보기 어려워 매각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였으나, 금감원은 “양도자는 본건 수익증권 발행액 OOO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특수목적기구의 잔여위험이나 소유위험의 과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담보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회신하 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초 매각거래로 보아 인식한 수익 등을 모두 반대분개하였다. (5) 「법인세법 시행령」 71조 는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규정하였 고, 그 중 제4항에는 “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인 2012.2.2. 개정된 것으로, 종전까지 법인 세법에서는 자산유동화거래를 GAAP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도록 하다가(구 기업회계기 준해석 52-14 수용), IFRS 도입 이후 기업들이 IFRS의 분류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제1039호)에 따를 경우 통상 국내에서 실행되는 자산유동화거래는 양수자 보호 를 위해 양도자가 지급보증을 하고, 후순위채를 인수하는 등 사실상 양도자가 위험과 보 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 차입거래로 회계처리되는 점, 매각거래와 차입 거 래는 기간손익의 차이만 발생하고 실질적인 세부담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세무 조 정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극 수용하 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거래유형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부터 제71조에서 정하고 있고, 그 중 제71조는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 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고 규정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에 따른 손익인식방법을 수용하고 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 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44]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가 부동산을 판매한 후에도 지속 적 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일반기업 회 계기준 제16장(수익) 사례9(2)]고 하였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양수자가 특수목적기 구인 경우로서 양도자가 특수목적기구를 통제하고 있고 특수목적기구가 양수대금과 관련하여 수익증권 발행 등을 한 경우’에는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2006.11.29.)]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건 사모신탁에 양도하고 본건 사모신탁은 쟁점부동산(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자산유동화법」 제13조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금감원도 쟁점부동 산 거래가 자산유동화 방식의 거래임을 감안하여 위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2006.11.29.)에 기초하여 담보부 차입거래로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는바, 처분 청이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차입거래로 인식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매각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