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일시차입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부-0871 선고일 2017.06.23

결정 요지는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이 2014년·2015년 중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에 비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2016.10.7.~2016.10.25.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배우자인 정OOO(‘건축사사무소OOO’이라는 상호로 김해시 OOO에서 건축사 서비스업 영위하고 있다)으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경상남도 김해시(이하 “김해시”라고 한다) OOO 소재 토지 등 5건의 부동산 취득자금(취득세 납부자금 포함) 합계 OOO원(이하 “쟁점취득자금”이라 한다)과 같은 시 OOO 등 2건의 부동산(이하 동 7건의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시 차입한 대출금 상환자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취득자금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좌이체 등(정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의 방법으로 각 증여받았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금액의 수증 내역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정OOO을 증여자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각 보고, 2016.12.19. 청구인에게 2015.8.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배우자인 정O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볼 수 없다. 부부 관계의 특수성상 부부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서 또는 변제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 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바, 청구인은 정OOO과의 구두 합의에 따라 쟁점금액을 차용(융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등기 완료)한 후, 차입금{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쟁점부동산 중 위 <표1> 기재의 ① 구분2(2015.12.21. OOO원 대출), ② 구분7(2015.10.28., OOO원 대출) 기재의 부동산과 ③ 같은 표 기재의 구분1 기재의 부동산·그 외의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김해시 OOO 소재 토지, 2016.5.27. OOO원(청구인이 2016.1. 25.~2016.7.15. 기간 중 6회에 걸쳐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건축사사무소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대출금 등”이라 한다)을 정OOO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 일부를 변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일부 변제)임에도 처분청이 그 전부를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부동산(실제소유는 그 배우자)의 명의수탁 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은 건축사사무소OOO 외에 건축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도산 등 사업상 위험부담이 커지자 보유자산의 보존을 위해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 명의를 차용(명의신탁)하게 되었는바, 정OOO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 그 양수대금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전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사용(사용수익)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임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취득세 포함) 및 관련 차입금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 명의의 예금계좌(사업용)에서 청구인 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인(또는 중개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용하면서 부부 관계의 특수성상 차용증서 등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원리금 상환방법, 이자지급내역, 상환기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구두 계약을 통해 그 배우자인 정OOO으로 일시적으로 쟁점금액을 융통한 후 그 일부(이 건 대출금 등 상당액)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변제내역{지급시기, 변제한 채무의 내역[쟁점부동산 취득 등 쟁점금액의 지급시기와 그 일부의 변제시기상 차이(73일~703일), 쟁점금액(7건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등) 중 어떤 것을 변제하였는지 등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변제재원으로 사용하였다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정OOO이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요컨대, 정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으로 청구인의 특유재산인 쟁점부동산 취득 및 관련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전까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하고 있음[청구인은 2015.9.7.부터 쟁점부동산 중 일부(위 <표1> 기재의 구분4·5 기재의 부동산)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이 확인(이와 반대로, 정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과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일시차입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실제소유자는 그 배우자)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그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조사청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정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계약서(매매·임대차 관련)·등기부등본·대출 내역·지방세 납부영수증(쟁점부동산 관련) 등 증빙자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계좌이체 등(정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의 방법으로 정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았다(동 증빙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의 관련 증빙자료 기재 내역 주1) ‘구분’ 항목별 숫자는 위 <표1>의 각 ‘구분’ 항목별 숫자에 각 대응됨[해당 항목에 기재된 ‘증여물건(현금) 사용내역’의 관련 부동산에 대한 것임] 주2) 2016.9.9. 발급된 것(위 표 중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같음) 주3) 계좌번호가 ‘30-4-6**-*1’인 OOO은행 예금계좌(위 표 중 ‘정OOO 명의의 예금 계좌’에 대하여 같음) 주4) 2011.2.15. 작성된 것 1매(임차인 명의로 청구인·정OOO 기재) 및 2015.9.2. 작성된 것 3매(임대인 명의로 청구인·정OOO 각 기재)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5.10.28.~2016.5.27. 기간 중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담보로 차입한 합계 OOO원을 정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정OOO이 매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재원으로 그 이자가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일부(이 건 대출금 등 상당액)를 정OOO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2015년 기간의 연말 현재 청구인 명의의 11개 예금계좌에 납입된 예금현황을 정리한 표를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동 예금계좌에 2013년말 현재 OOO원의 예금잔액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3) 양측은 2017.5.10.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각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처분청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 본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업(쟁점부동산의 일부에서 영위되는 것)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정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동 예금계좌에서 이 건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동 이자를 정OOO이 부담하고 있다는 처분청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이 건 대출금 등(OOO원)에 비하여 적고, 이를 통해 쟁점부동산 중 어떤 것의 취득자금 등을 변제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는바, 그 상당액만큼 쟁점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를 청구인이 정OOO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두 합의를 통해 그 배우자인 정OOO으로부터 쟁점금액(OOO원)을 차입하여 이를 쟁점부동산(7건)의 취득 또는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다음, 쟁점부동산의 등기 후 그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전과 본인의 소유자금(합계 OOO원, 이 건 대출금 등)을 합하여 쟁점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조사청 조사 결과, 정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등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인을 위하여 사용(쟁점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시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정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자금이 정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이라고 주장할 뿐, 계약한 내용(통상의 채권·채무관계와 같은 차입금의 규모, 이자 지급 및 차입금 상환의 방법·기한 등)과 이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등을 소명하거나 입증할 증빙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정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이 건 대출금 등도 그 차입금의 변제라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본인이 정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볼 수 없다면, 실질소유자인 정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동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다른 일방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위 규정에 의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니라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이 그 배우자인 정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쟁점자금으로 충당된 사실 외에 정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관련 명의신탁계약이 있거나, 정OOO이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는지 등에 대한 것)가 없을 뿐 아니라, 오 히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사용·수익(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련 국세의 신고를 하고 있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하겠다. (다) 이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등]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