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미등록이어서 본점을 공급자로 발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공급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도 아닌 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란 것을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장이 미등록이어서 본점을 공급자로 발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공급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도 아닌 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란 것을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인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지만,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 ‘착오’의 개념에 관하여 세법상 규정하고 있거나 그 의미에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9.7. 선고 2007두8959 판결). OOO은 2010년 6월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를 시작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임대차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본점 명의 및 주소로 되어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역시 본점으로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에 본점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실무상의 ‘착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일부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 왔고(대법원 1991.4.26. 선고 90누9933 판결),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한 선세금계산서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및 임대에 대한 거래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기재된 명의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이자 임대료 수취자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여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임차인인 청구법인이 거래의 정황상 의심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사업장 등록의무까지 파악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과세관청에서도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그동안 행정지도 등이 없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 선의의 거래자가 불의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세금탈루의 고의성이 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1) 미등록 지점의 임대용역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실상 임대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 모두 주식회사 OOO가 대주주 및 100%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여 사업장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착오로 볼 수 없고, 이는 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공급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경영지배관계 등을 고려해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OOO의 사업장 주소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르다는 것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미등록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타사업자가 발행하여 교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부가가치세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신고·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해 확인되는 사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경상남도 OOO지점을 설치하였으나, 동 지점은 2011.6.3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04.1.1. 설립 이래 계속하여 경상남도 OOO에 사업장을 두었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 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OOO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나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2016.7.1.에 개업일을 2011.1.1.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의 지점사업자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으로 조회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 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에는 OOO 주식회사의 명의와 본점(경상남도 OOO)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본점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4) OOO장은 OOO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5) 구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본점(제조업)을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도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OOO은 쟁점부동산의 사업장(등기부상 소재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기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를 적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사업장 주소, 업종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주의를 다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